▣
배당기준일로부터 3월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이 익금불산입대상이다. ▣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금액은 배당금지급법인별로 계산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는 하나의 투자단위에 대하여 투자시기를 판단한다.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2.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2. 1. 1.부터 2002.12.31.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法法 18의3 ①).
·익금불산입대상금액=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률(50% 또는 30%) ·익금불산입액=익금불산입대상금액-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3월 전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法法 18의3 ②). ①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②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기관투자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및
제18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③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다음의 법인(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ⅰ. 유동화전문회사(SPC) ⅱ.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ⅲ.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ⅳ.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익금불산입대상이 된다(법률 제6558호, 2001.12.31. 法法 부칙 4 ; 재경부법인 46012-144, 2002. 9. 6).
(2)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률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50%(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 초과 출자시 |
50% |
50%(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30%) 이하 출자시 |
30% |
(3)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으로 한다(法法 18의3 ②, 法令 17의3 ③).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의 계산은 배당금지급법인별로 계산한다(서이 46012-10666, 2002. 3.29).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익금불산입률(50% 또는 30%)
차입금의 지급이자 × ----------------------------------------------------------------
당해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① 지급이자 지급이자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외하여 계산한다(法令 17의3 ②).
②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가액 위의 산식에서 "주식가액"이란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적수로 계산한 금액이며(法令 17의3 ③·④)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한다(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아울러 적수계산시 주식의 취득일은 포함하여 계산하고 양도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초일산입, 말일불산입)(재경부법인 46012-99, 2001. 5.18 ; 법인 46012-530, 2001. 3.12).
③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위의 산식에서 "자산총액"이란 당해 출자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法令 17의3 ③·④). 【사례】일반법인의 배당수입금액의 익금불산입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의 당기(2002. 1. 1∼12.31) 배당금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작성하여라. 1. 당기 중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투자회사 |
상장구분 |
발행주식총수 |
출자주식의장부가액 |
지분율 |
수입배당금액 |
취득일 |
배당기준일 |
배당금수령일 |
갑법인 |
상장법인 |
400만주 |
3.6억원 |
2% |
30,000,000원 |
1997. 4. 1. |
2001.12.31. |
2002. 3.26. |
을법인 |
협회등록 법인 |
80만주 |
8.5억원 |
10% |
80,000,000원 |
1999. 5.10. |
2001.12.31. |
2002. 3.29. |
병법인 |
비상장법인 |
50만주 |
14.6억원 |
60% |
18,000,000원 |
2002. 6.15. |
2002. 9.30. |
2002.12.20. |
정법인 |
비상장법인 |
10만주 |
5억원 |
100% |
40,000,000원 |
2002.10.16. |
2002.12.31. |
2002. 4. 2. |
을법인의 주식은 배당금수령 후 2002. 8. 8.에 전부 매각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기말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다. 2. (주)A의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400억원이다. 3. (주)A의 당기의 지급이자는 1,020,000,000원이나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이 20,000,000이었다. 4. 당기말 현재 투자주식에 관한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유보금액 |
내역 |
갑법인의 금액 |
0.4억원 |
투자유가증권의 기말공정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차액
|
을법인 주식 |
△0.5억원 |
【해답】
1.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액=익금불산입대상금액-익금불산입 배제금액
=수입배당금액×50% 또는 30%-차입금의 지급이자
× 출자주식의 장부가액의 적수 × 50% 또는 30% / 당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1) 갑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9,000,000원-3,000,000원
=6,000,000원
※ 주1) B/S장부가액+유보잔액=3.6억원+0.4억원=4억원
(2) 을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24,000,000원-3,600,000원
=20,400,000원
※ 주2) B/S장부가액+유보잔액=8.6억원-0.6억원=8억원
주3) 2002. 1. 1.부터 2002. 8. 8.까지의 일수이다(말일불산입).
(3) 병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9,000,000원-10,000,000원
=△1,000,000원(0으로 간주함)
※ 주4) 2002. 6.15.부터 2002.12.31.까지의 일수이다(초일산입).
(4) 정법인
배당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5) 합계
6,000,000원+20,400,000원+0원
=26,400,000원
2.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26,400,000(기타)
2. 임시투자세액공제 (1) 적용대상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의 신규취득한 사업용자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운수업, 어업 및 의료업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이 아니다. 또한 적용대상자산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법인 46012-984, 1999. 3.18), 금형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법인 46012-943, 2000. 4.12). 나. 보관창고에 설치하는 자동화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722, 1998. 3.25). 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서이 46012-10616, 2001.11.28).
(2) 공제세액의 계산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공제세액=사업용자산 등의 투자금액(중고품에 의한 투자금액 제외) × -----
100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그러나 투자가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마다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租特法 26 ①, 租特令 23 ③).
① 투자금액의 계산 투자금액에 관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ⅰ.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어음발행분으로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급기일 미도래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법인 46012-1238, 2000. 5.26 ; 법인 46012-95, 2001. 1.26). ⅱ.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서이 46012-10030, 2003. 1. 6).
② 투자시기 등의 판단 아래 (3)의 투자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의 판단시 투자시기에 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ⅰ. 개별투자설비 등이 독립된 개체로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시기를 판단한다(서이 46012-10846, 2001.12.31 ; 재경부조예 46019-40, 2002. 3.18). ⅱ.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다(법인 46012-3647, 1999.10. 5). ⅲ. 건물신축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관련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한다(서이 46012-10696, 2002. 4. 1, 재경부조예 46019-100, 2002. 6.12).
(3) 투자금액계산의 특례 등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공제시기에 관한 최근 세법내용과 그 부칙은 다음과 같다.
적용시기 |
공제율 |
2001. 7. 1∼2001.12.31.까지의 투자분1) |
10% |
2002. 1. 1∼2002. 6.30.까지의 투자분2) |
10% |
2002. 7. 1∼2002.12.31.까지의 투자분3) |
10% |
2003. 1. 1∼2003. 6.30.까지의 투자분4) |
10% |
위 적용시기에 따른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주1) 부칙(대통령령 제17367호, 2001. 9.29)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 9. 3.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 9. 3.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9. 3.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재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12.31.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1.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2) 부칙(대통령령 제17485호, 2001.12.31) 제4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①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 6.30.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6.30.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 6.30.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3) 부칙(대통령령 제17633호, 2002. 6.25)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 7.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 7.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 7.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12.31.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12.31.까지 투자한분에 대하여는 2002.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4) 부칙(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제7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①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에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이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2002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 중 2002.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 1.부터 2002.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도 2002.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만일 동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2002 사업연도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 사업연도 이후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수도권 안의 투자의 적용배제 ① 1990. 1. 1. 이후 창업한 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19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12.31.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30 ①).
② 1989.12.31. 이전에 창업한 법인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租特法 130 ② 본문). 이 경우 증설투자라 함은 1989.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租特令 124 ②).
③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중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租特令 57 ①). [별표 7] 대도시권의 지역
구분 |
지역 |
1. 수도권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마. 포천군 소흘읍 바.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 사. 김포군 김포읍·고촌면 |
[비고]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철도청장이 고시하는 무연탄기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