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 감 사
河 文 春 ( 공인회계사 )
▶ 목 차
Ⅰ. 총 설
Ⅱ.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소속과 조직
Ⅲ. 내부감사의 규범
Ⅳ. 내부감사업무의 흐름
Ⅴ. 내부감사보고서
Ⅵ. 후오로오앞
Ⅰ. 총 설
1. 내부감사의 개념
내부감사는 기업 또는 기타의 조직체(이하, 편의상 기업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 다)의 내부에 있어서 경영자 또는 관리책임자(이하, 편의상 경영자라 부른다)의 경영·관리방침의 아래에, 그의 종업원(직원)에 의하여 실시되 는 임의감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내부감사제도는 기업 등의 내부통제조직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내부감사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등의 경영자의 방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실 시하는가 또는 아닌가, 실시한다고 하면 회계감사만으로 하는가, 업무감사만으로 하는가, 또는 양자를 실시하는가, 내부감사인과 그 스탭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 등 내부감사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된다.
내부감사는 감사의 실시를 통하여 경영자에 대하여 경영방침이나 경영계획의 입안 과 그 실시에 관한 성부(成否)를 객관적으로 평정(評定)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각종 업무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검토 하고 평정하는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의 효과는 경영자의 내부감사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현저하 게 상이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자가 내부감사의 목적이나 역할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강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의 관리기법에서는 얻기 어려운 독특한 효과를 내부감사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내부감사에 대한 관 심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내부감사에 의한 성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도 결코 과언 이 아니다.
2. 내부감사의 목적과 특징
내부감사의 목적은 기업 또는 기타의 조직체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령이나 지 시에 기초하여, 감사담당자(내부감사인)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 의한 평정, 의견구신·조언·강평 등을 통하여 기업 등의 경영·관리를 건 전 그리고 합리적·능률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에 있다.
이 내부감사의 목적으로부터 다음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내부감사는 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조직체(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체 등)에 있어서 그들 기업 등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임의감사인 것
② 내부감사는 그 기업 등의 책임자(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기초 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그 감사목적이나 감사범위 등 감사의 구체적 내용은 기업 등 별로 상이한 것
③ 내부감사의 감사인(감사담당자)은 통상 그 기업 등의 종업원 내지 직원일 것
④ 내부감사는 그 기업 등의 경영 또는 관리에 공헌하여야 할 것으로 내부감사제도 는 내부통제 조직의 일환에 속하는 것
3. 내부감사의 대상범위
내부감사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감사대상범위는 이미 기술한 것과 같이 실제 기업 등 별로 상이하게 된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기업 등(때로는 자회사 포함한 기업집단)의 각종 조직·제도·시스템·업무·재산·업무실시상황 등 이 감사대상으로 된다. 이들의 내부감사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다.
⼘각종 조직(경영조직·내부통제조직·장부조직 등)
⼘각종 제도(문서관리제도·물품관리제도·재산관리제도·생산관리제도)
⼘시스템(정보관리시스템·EDP시스템)
⼘업무(판매업무·제조업무·인사담당업무·경리업무·재산관리업무 등)
⼘재산(재고품·유형고정자산·무형고정자산)
⼘업무실시상황(판매활동·생산활동·종업원훈련 등)
4. 내부감사의 분류
내부감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류할 수가 있다.
(1) 감사대상에 의한 분류
내부감사 |
┌ 회계감사 └ 업무감사 |
(2) 감사의 중점에 의한 분류
내부감사 |
┌ 조직·제도감사-준거성 감사 └ 업무활동감사-능률성·합리성 감사 |
(3) 감사실시의 동기에 의한 분류
내부감사 |
┌ 통상의 감사 └ 특명감사 |
감사대상에 의한 분류에 대하여서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로 분류하는 것이 통례이 다. 이 경우에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감사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한 회계기록의 감사로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것에 대 하여 업무감사는 업무조직·제도를 중시하는 감사와 업무의 활동상황을 중시하는 감사로 분류되고, 더욱이 각각은 준거성 감사와 능률성·합리 성 감사로 분류된다.
조직·제도감사는 업무에 관한 인적조직이나 내부통제조직 등의 조직 및 각종 관리 제도에 관한 감사로 이것에는 회사의 규정·규칙 등에 준거하여 설정된 조직 또는 제도인가 어떤가에 중점을 두는 감사와 그들의 조직 또는 제도가 업무의 실제에 비추어 능률적 또는 합리적인 것인가 어떤가에 중점을 두는 감사로 분류된다.
업무활동감사는 일상적인 업무의 실시상황에 관한 감사이며, 이것에도 회사의 규정 ·규칙·기준·절차 등에 준거하여 업무가 행하여지고 있는가 어떤가에 중점을 두는 감사와 일상적인 업무가 능률적 또는 합리적으로 실시되고 있 는가 어떤가에 중점을 두는 감사로 분류된다.
(4) 내부감사
내부감사에는 통상의 감사(또는 정기감사)와 특명감사가 있다. 통상의 감사는 1사 업연도에 걸쳐서 내부감사규정 등에 의하여 상규적으로 행하여지는 감사이다. 더욱이 통상의 감사의 경우에도 1 사업연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은 아니다. 부정기로 일정기간만 실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특명감사는 사장 기타 톱메니지먼트의 특별한 명령 에 의하여 실시되는 임시적 감사이다.
Ⅱ. 내부감사담당부 문의 소속과 조직
1.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소속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내부감사인이지만 내부감사인은 한 기업 또는 조직체의 내부에 있어서 조직된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책임자이다. 내부감사담당부문은 우리 나라의 기업에서는 감사부·감사과·감사실·조사부·심사부·검사부·고사부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것이 경영조직상 어떠한 곳에 소속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일정하지 아니하다.
이론적으로는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소속형태로서는 사장직속형태, 부사장·전무 또 는 상무직속 형태, 경리부(회계담당 부문)소속형태 등을 들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사장·총재·회장직속 형태가 60% 정도로 가장 많 고, 다음으로 타의 경영부문과 병렬하여 설치되는 형태가 15%, 이하 부사장·전무 또는 상무·이사직속형태, 경리부(회계담당부문) 등 특정부 문 소속형태의 순으로 되어 있다.
2.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조직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스탭에 대하여서는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타당한가 등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업규모나 사업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감사대상 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의 양방에 걸치는가, 그것의 어느 하나에 한하는가 그리고 업무감사를 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업무를 감사의 대상에 포함하는 가, 그 일부에 그치는가 등 실시되는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감사에 종사하는 스탭의 수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내부감사담당부문의 인원은 한 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3명 이하 가 65% 정도이고, 다음으로 4∼6명이 15%, 이하 7∼9명, 10∼15명의 순으로 되고 있다.
3. 내부감사인 및 내부감사 스탭의 적격성
내부감사인은 본래 내부감사 스탭도 감사인인 것이므로 공인회계사 감사의 경우에 준한 적격성이 요구된다. 즉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데 충분한 전문적 능력과 실무경험을 구비하고 있고 감사의 실시에 임하여서는 공정불 편의 태도를 견지하고, 정당한 주의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내부감사의 규 범
1. 총 설
내부감사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내부감사인은 통상 기업 등에서 제정되고 있는 내부 감사규정·동 세칙 등에 준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기업 등에서는 내부감사기준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준에는 강제력은 없 으므로 규범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나 공정타당한 감사를 행하기 위하여서는 내부감사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 내부감사규정
내부감사규정은 내부감사실시상 중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서 한 것이며, 내부감사인 에 있어서는 제1차적으로 준거하여야 할 규범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내부감사규정>
제1장 총 칙
감사목적
감사범위
감사담당자
감사의 시기
감사담당자의 권한
감사담당자의 준수사항
공인회계사 감사에 대한 협력
제2장 감사의 계획
감사계획
기별 감사계획
개별 감사계획
감사 개소와의 연락
제3장 감사의 실시
감사의 방법
감사의 실시시기
감사조서
감사결과의 확인
제4장 감사의 보고
감사의 보고
감사결과의 통지
회답서의 제출
내부감사인은 특히 상규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감사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내 부감사규정에 준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감사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통상의 감사 이외에, 사장 기타 톱 매니지멘트의 특별한 명령에 의 한 특명감사가 있지만, 내부감사규정은 통상의 내부감사의 구조를 표시하는 것이다.
Ⅳ. 내부감사업무 의 흐름
통상의 전형적인 내부감사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하여 연도초로부터 연도말까지 계 속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감사업무는 1사업연도에 걸친 다음과 같은 업무의 흐름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① 감사테마 결정
② 감사계획의 설정
③ 감사의 실시
④ 현지강평회의 실시
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⑥ 차연도 이후에 있어서 후오로오앞의 실시
1. 감사테마의 결정
내부감사인은 연도초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가를 결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위 "감사테마의 결정"이다. 이 경우 전년도 이전으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전년도 및 그 이전의 연도의 실시사항과의 관계 및 특명사항의 유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사대상인 제 업무의 전부를 1사업연 도만으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사업연도에 걸쳐 순환적으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대상인 제 업무의 전부의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는 매사 업연도의 감사는 상호연속성·수미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때로는 사장 기타 경영집행책임자로부터 당연도에 있어서 감사상, 특히 중점 을 두어야 할 사항이 지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특명사항이다. 특명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감사테마의 결정 에 있어서 최우선의 테마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감사계획의 설정
감사계획에는 감사기본계획과 감사실시계획의 2종이 있다. 전자는 당연도에 있어 서 감사의 기본적 방침 혹은 대강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감사테마와 이것에 관한 체크포인트, 특명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개요, 전년도에 있어서 문제사항, 후오로오 앞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감사실시계획은 감사업무의 구체적인 실시내용을 상세히 예정한 계획인 것으로서 감사실시 일시, 감사실시 장소, 감사대상, 감사의 중점, 감사방법 및 절차, 감사담당자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감사실시계획 은 상세하여야 하나, 반면 이상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감사의 실시
내부감사인은 설정한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을 감사하지만, 회계감사의 경우 에는 감사절차를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감사대상인 사항의 정부(正否)나 적부(適否) 등을 확인하고,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업무감사의 경우에는 내부 감사인은 감사의 중점에 관하여 충분한 확신을 얻을 때 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현지강평회의 실시
일정한 부문 또는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한 경우 내부감사인은 신속히 그 부문 또는 부서에 있어서 강평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강평회는 내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관한 강평을 피감사부문 또는 부서의 책임자에 게 전달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피감사부문 또는 부서측의 감사에 대한 요망 등을 청취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부감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장을 통하여 내부감사인측과 피감사부문 또는 부서측의 상호의 의견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은 내부감사를 원활히 실시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 여서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5.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당연도의 감사업무가 모두 종료하면 내부감사인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책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후술한다.
6. 후오로오앞의 실시
내부감사의 특징의 하나는 후오로오앞의 실시이다. 후오로오앞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필요한 개선사항으로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후일 개선이 행하여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후오로오앞에 대 하여서는 후절에서 상술한다.
Ⅴ. 내부감사보고서
1. 내부감사보고서의 의미
내부감사보고서는 내부감사인이 실시한 감사의 결과 및 감사의견을 기재하는 서류 이며, 그 기재 사항을 통하여 경영자의 경영관리의 합리적인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내부감사 보고서도 감사보고서이기는 하나, 내부감사인에 의한 의견구신이 기재되고, 또한 공표용의 감사보고서와 비교하여 장문의 보고서(장문식보고서)인 것에 그 특질이 보인다.
2. 내부감사보고서의 종류
내부감사보고서는 먼저 통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감사의 결과 작성되는 것인가, 특명감사의 결과 작성이 되는 것인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내부감사보고서 |
┌ 정기감사보고서 └ 특명감사보고서 |
또한, 감사대상 내지 감사의 성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내부감사보고서 |
┌ 총합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 ├ 업무감사보고서 ├ 기술감사보고서 └ 시스템감사보고서 |
이들 감사보고서의 분류 가운데 총합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나 업무감사 등의 감사 대상이 다른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경우의 감사보고서이다. 이것에 대하여 회계감사보고서 등은 문자대로 감사대상이 각각 회 계·업무·기술·시스템에 한하고, 그들의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다.
3. 내부감사보고서의 기능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인정된다.
① 내부감사인이 실시한 감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전달하는 것
이 기능은 내부감사인에 부과된 감사책임의 수행을 명백히 하는 것과 실시된 감사 의 성질이나 범위 및 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감사에 관한 정보를 사장 기타 소정의 책임자에 제공하는 것이다.
② 감사대상으로 된 제 업무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정서로 되는 것
내부감사인은 업무감사의 경우 공정불편한 입장으로부터 각 경영부문에서 실시하 고 있는 제 업무의 활동상황을 감사하고, 합리성·능률성·준거성·타당성 등을 평정한다. 그 평정결과가 내부감사보고서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감사 보고서는 일종의 객관적 평정서로 되는 것이다.
③ 경영활동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
이것은 내부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에 요개선사항에 관한 내부감사인의 의견 이 있으나, 이 의견이 경영자의 경영관리에 반영된 경우에는 경영활동의 개선에 공헌한 것으로 된다. 본래 내부감사인은 내부감사의 실시중에도 여러 가지의 점에서 감사대상인 제업무에 대하여 직접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에 의하여 경영활동의 개선에 공헌하는 것은 명백하 지만 이와 같은 내부감사보고서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행하여진다.
④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監事) 감사(減査) 및 차기이후의 내부감사의 실시에 있 어서 참고자료로 되는 것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보고서 는 그들 외부감사에 있어서 내부통제조직의 조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되며 감사(監事)에 있어서는 스스로 실시하는 감사에 직접 실마리로 되는 자 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인에 있어서는 감사계획서와 동시에 차기 이후의 감사계획을 설정하는 경우의 자료로서 유용한 것이다.
4. 내부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1) 내부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내부감사보고서에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는가는 기본적으로는 각 기업 또는 조직체 의 소정의 책임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이고 경영자에 제출되어 그들에 의하여 이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2가지 점 으로부터 내부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스스로 명백히 된다. 즉, 그 기재사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 다.
① 내부감사보고서의 표제(정기감사·특명감사별, 총합·회계·업무·기술·시스템 별)
② 제출처명, 감사보고서작성일, 내부감사인의 서명·압인
③ 실시한 감사의 개요(감사대상연도, 감사대상범위, 감사테마, 감사실시기간·일 수)
④ 내부감사인의 총합의견
⑤ 감사대상에 관한 평정
⑥ 검출사항 또는 요개선사항과 이것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의견구신
⑦ 참고자료
그런데 이들 가운데 검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감사인이 감사의 실시에 의하 여 발견한 여러 가지 결함, 불비, 불충분, 부당, 비능률, 불합리 등의 문제사항의 것이다. 또한 참고자료는 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요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구신을 다 명백히 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이 예로서는 관계법규·사규사칙·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규정·기준·절차 등의 발췌, 예산과 실적의 비교표, 목표와 실적의 비교표, 통계자료·경영분석자료·동업 타사의 사정이나 때로는 사진·그래프·신문잡지의 기사 등을 들 수가 있다.
(2) 내부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의 특징
내부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의 경우와 같이 법정의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은 존재하 지 아니하므로 표준적인 문예를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부감사보고서가 외부감사의 보고서와 비교하여 공통의 특징으로 되고 있는 것은 그 기재사항은 많 고 따라서 장문인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① 실시한 감사대상에 대하여 평정결과가 기재되는 것
② 검출사항 또는 요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이것에 대한 내부감사인의 개선방법 등 의 적극적인 의견구신이 기재되는 것
③ 검출사항으로서 기재한 문제점에 관하여 그것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선명히 하 기 위하여 참고자료가 첨부되는 것
(3) 내부감사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처
우리 나라의 내부감사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처에 대하여서는 한 조사에 의하 면 감사실시때 마다 제출하고 있는 기업이 태반으로 78%에 달하며 이하 "일정기간 정리하여" 보고하는 기업 14%, 감사테마에 따라 일정하지 않 다가 7% 순으로 되고 있다.
또한 내부감사보고서(상세보고서)의 제출처에는 피감사부문의 장 57%, 사장·총재 ·회장 등 46% 이고, 이하 감사역(監事) 39%(복수회답 있음)의 순으로 되고 있다.
Ⅵ. 후오로오앞
1. 후오로오앞의 의미와 필요성
내부감사에 있어서 후오로오앞이라는 것은, 내부감사보고서에 요개선사항으로서 또 는 기타의 기재에 의하여 내부감사인이 감사의 실시에 의하여 검출한 문제점에 관한 의견구신사항을 후일 추적조사하고, 개선의 유무 또는 적절 한 대책조치의 실시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부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할 때 피감사부문의 책임자 등에 대하여 검출된 문제점 에 대하여 감사인으로서의 입장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권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든가, 불비 부당한 사항을 바르게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므로 문제점이 극히 중요하여 경영자에 의하여 개선조치가 취하여질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인은 곧 내부감사보고서에 개선사항 등의 적당한 표현에 의하여 그 사실을 기재하는 동시에 그것에 대한 감사인으로서 의 의견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자는 내부감사보고서에 요개선사항 등으로서 기재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한 것인 점을 인정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내부감사인으로서는 의견구신한 사항이 경영자에 의하여 채용되고 적절한 조치가 강 구되고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사항이다.
내부감사에 있어서 후오로오앞은 이와 같은 내부감사인의 본래적인 책임의 수행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내부감사인은 경영자의 경영관리의 합리적 수행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다.
2. 후오로오앞의 방법
후오로오앞을 하는 데는 다음 3개의 방법이 있다.
⼘문서에 의한 방법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
⼘양자병용에 의한 방법
문서에 의한 방법은 이것을 그 위에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 내부감사인이 해당하는 부문의 책임자에 대하여 요개선사항의 개선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② 내부감사인이 해당하는 부문의 책임자에 대하여 요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서를 송 부하고 그 회답란에 회답한 것을 반송하여 얻는 방법
③ 상기의 ① 또는 ②의 어느 방법 이외에 해당하는 부문이 스스로 행한 후오로오 앞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보고를 요구하는 방법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은 문자대로 내부감사인이 요개선사항 등을 지적한 부문에 출 석하여 개선상황을 시찰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도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감사보고서 제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여 실시하는 방법
② 차회의 감사의 시에 실시하는 방법
그런데 요개선사항의 가운데에도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방법을, 그 러나 특히 시급을 요하지 않을 경우는 ② 방법으로 좋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후오로오앞의 방법은 대체로 문서에 의한 조회와 실지조사와의 병 용이 많고 또한 그 실시시기는 일정기간 경과 후의 경우가 45%, 차회 감사실시의 경우가 30% 정도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