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大 性/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법·영 개정일자】 ·법률 제6781호(2002.12.18) ·대통령령 제17825호(2002.12.30) [목차] Ⅰ.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 위헌판결 관련규정 보완 Ⅱ.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Ⅲ. 납세편의 제고 Ⅳ. 사업소득 관련 Ⅴ. 기 타 Ⅵ. 소득세법기본통칙, 예규 반영사항
Ⅳ. 사업소득 관련
1.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 상한을 설정(所令 14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 │ │용대상자에 대해 추계결정·경정시 │ │ │ -추계소득금액=수입금액-{실제지 │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 │출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 │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 │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 │일정비율 초과시 그 일정비율로 계산한│ │ │금액을 소득금액으 로 할 수 있도록 함│ │ │ ·3년간(2004.12.31.까지 발생한 소득│ │ │분) 한시적으로 운영(부칙으로 한시적 │ │ │효력을 규정) │ └──────────────────┴──────────────────┘2) 개정이유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 ┌┤<참고 1> 기준경비율과 표준소득률 제도 ├─────────────────┐ │└───────────────────┘ │ │□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 │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을 추계하기 위해 업종별로 수입금액대비 평균적 소득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 │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 │□ 새로운 기준경비율 제도 │ │ 소득금액=수입금액-실제지출 주요경비1)-(수입금액×기준경비율2)) │ │ * 소득금액한도: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배율(한도 적용은 2004.12.31.까│ │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함) │ │ 1) 실제지출 주요경비:신고자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부분에 한하 │ │여 필요경비 인정(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 │ 2) 기준경비율:실제지출 주요경비 외의 경비를 동업자의 평균경비 비율을 참작 │ │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 -일정규모 이하(도·소매 1억 5천만원, 제조·음식·숙박 9천만원, 서비스·부 │ │동산임대 6천만원) 영세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 표준│ │소득률과 유사한 간편한 방식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 │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의 결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 │ │쳐 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 전까지 결정 │ │□ 기준경비율 등의 적용: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 │ └──────────────────────────────────────┘
┌───────────────────┐ ┌┤<참고 2> 복식부기의무자 ├────────────────┐ │└───────────────────┘ │ │ ┌───────────────────────┬──────────┐ │ │ │ 업 종 │직전연도수입금액 │ │ │ ├───────────────────────┼──────────┤ │ │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 │ │ │ │ │ │ ├───────────────────────┼──────────┤ │ │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 1억5천만원 이상 │ │ │ │금융업 등 │ │ │ │ ├───────────────────────┼──────────┤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 │ └───────────────────────┴──────────┘ │ │*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 ┌──────────────────────┐ ┌┤<참고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 │ │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所令 부칙 21, 2000.12.29) │ │ ┌────────────────┬──────┬──────┬─────┐│ │ │ 연도별 │ 2002년∼ │ 2004년∼ │2006년 ││ │ │ 업종구분 │ 2003년귀속 │ 2005년귀속 │귀속부터 ││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1억5,000만원│9,000만원 │7,200만원 ││ │ │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 │ │ │ ││ │ │당하지 아니하는 업 │ │ │ ││ │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 │ ││ │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 │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 │ │ │ ││ │ │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 │ ││ │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 │ │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 │ └───────────────────────────────────────┘
┌──────────────────────┐ ┌┤<참고 4>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 │ ┌──────┬────────────┬───────────────┐ │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 ├──────┼────────────┼───────────────┤ │ │ │(1) 소득금액│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 │ │ │ │계산 방법 │곱해 소득금액 계산 │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 │ │ │ │ │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 │ │ ├──────┼────────────┼───────────────┤ │ │ │(2)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액을 │ │ │ │신고 │ │계산하여 신고 │ │ │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 │ │ │ │적으로 적용 │출한 경비 인정 │ │ │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 │ │ │불가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 │ │ ├──────┼────────────┼───────────────┤ │ │ │(3) 경비지출│사업자는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 │ │ │에 대한 입증│입증책임 전혀 없음 │입증책임을짐 │ │ │ │책임 │ │ │ │ │ ├──────┼────────────┼───────────────┤ │ │ │(4) 소득세조│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자도 실지경비계상 부 │ │ │ │사 등에 대한│-추계신고 선호 이유 │분은 검증받아야 함 │ │ │ │부담 │ │ │ │ │ ├──────┼────────────┼───────────────┤ │ │ │(5) 매출누락│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 │ │적출시 세부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입증 못 │ │ │ │담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하면 매출누락전액을 소득가산 │ │ │ │ │금액만 소득가산 │ │ │ │ └──────┴────────────┴───────────────┘ │ └───────────────────────────────────────┘
2.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所令 48)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 │ │ │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용역대가의 지급예정일 또는 용역의│ │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2) 개정이유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3.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조정(所令 53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용건물의 임대보증금·전세금 │□ 추계사업자의 사업용건물의 임대보 │ │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증금·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사업자:(보증금 적수-임대용 │조정 │ │부동산의 장부상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보증금 적수-국세청장이 산정·고 │ │를 기준으로 계산 │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 │·추계사업자:(보증금 적수-국세청 │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50%)를 기 │ │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 │준으로 계산 │ │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 │ │ │액)을 기준으로 계산 │ │ └──────────────────┴──────────────────┘※ 종전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기장사업자:일반적인 경우(所令 53 ③)
간주 = ┌당해 과세 - 임대용 ┐× 1 × 정기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료 │기간의 부동산의 │ ── 예금 임대사업부분에서 │보증금등의 건설비 │ 365 이자율 발생한 수입이자와 └적수 상상액의 │ 할인료 및 적수 ┘ 배당금의 합계액 ·추계사업자: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所令 53 ④) 간주 = ┌당해 과세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 × 1 × 정기 임대료 │기간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 예금 │보증금 등의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 365 이자 └적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율2) 개정이유 □ 2001년부터 건물의 기준시가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변경되어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장부상 건물의 취득원가(건설비상당액)로 계상한 기장사업자가 추계사업자보다 불리한 문제가 발생 *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2배 수준 □ 추계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기장사업자와 추계사업자간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 부동산임대업자의 기장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4.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개선(所令 62 내지 6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 │ │ │·창업비: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균등 │·당기비용으로 전환 │ │액 상각 │ │ │·연구개발비: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 │·연구비와 개발비로 분리 규정 │ │부터 5년 이내에 균등상각 │ -연구비:당기비용으로 전환 │ │ │ -개발비:제품의 판매·사용 가능일 │ │ │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0년 이 │ │ │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 │ │ │연수에 따라 매과세연도별 경과월수에 │ │ │비례하여 상각 │ │* 연구개발비:신제품 개발활동 등과 │*개발비:상업적 생산 또는 상업적 사 │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 │용 전에 제품·공정 등을 새로이 창출하 │ │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 │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등을 │ │할 수 있을 것 │위해 연구결과나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 │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 │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신 설> │·주파수이용권(15년) 및 공항시설관리 │ │ │권(40년) 신설 │ └───────────────────┴───────────────────┘2) 개정이유 ·창업비 및 개발비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권은 전파법·항공법에 의한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걸쳐 적정하게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분터 적용. 다만, 창업비의 경우 2003.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조정(所令 8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임대시 원 │ -현행 유지 │ │칙적으로 과세하고 │ │ │ ·2주택 이하 보유자 중 도시지역에 국 │ │ │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2채 보유시 등 │ │ │일부 경우는 과세 │ │ │ -고급주택은 상가의 경우와 같이 1채 │ -고가주택은 1채를 임대하여도 과세 │ │를 임대하여도 과세 │(고급주택 →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여 현 │ │* 고급주택 │행제도 유지) │ │·아파트 전용면적 45평 이상 & 기준시 │*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 │ │가 6억원 초과 │ │ │·단독주택 연면적 80평 이상 & 기준시 │ │ │가 6억원 초과 │ │ └───────────────────┴───────────────────┘2)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고급주택 기준이 평수와 금액기준에서 금액(6억원) 단일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참고>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 │◎ 3주택의 경우 │ │ 농어촌 3주택 → 비과세 │ │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2주택 → 비과세 │ │ │ │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1주택 → 비과세 │ │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 → 비과세 │ │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과세 │ │ 농어촌 고급 1주택/도시 2주택 → 과세 │ │ 농어촌 고급 2주택/도시 1주택 → 과세 │ │ 도시지역 3주택 → 과세 │ │◎ 2주택의 경우 │ │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과세 │ │ 농어촌지역 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1주택 → 과세 │ │ 농어촌 및 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각각 1주택 → 비과세 │ │ 농어촌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 → 비과세 │ │◎ 1주택의 경우 │ │ 고급주택의 경우 과세 │ └───────────────────────────────┘
6.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범위 조정(所令 3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은 과세로 │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전환 │ │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 │*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농업용기 │ │ │계장비운영업, 농산물 선별, 건조 및│ │ │기타처리장운영업, 기타 농업용수공 │ │ │급, 농업노동자공급업 등 │ └────────────────┴─────────────────┘2) 개정이유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은 농업소득세도 과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 작물재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7. 사업소득 중 제조업의 범위 조정(所令 3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제조업의 범위에 영화제작업도 포함 │·삭제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 └──────────────────┴──────────────┘2)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조업의 범위를 일치시켜 세법적용의 일관성 유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제작업이 제조업과 독립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음.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이 아닌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