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本 豊/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 행정주사
【법·영·규칙 개정일자】 ·법률 제6838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2002.12.30) ·행정자치부령 제188호(2002.12.31)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 지방세구제제도에 준사법적 절차 도입 2. 불복청구인의 서류열람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 3. 불복청구인의 의견진술권 부여에 따른 규정보완 4. 소형선박으로 등록되는 부선을 과세대상에 추가 5.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 소싸움 추가 6.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7.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기 조정 8.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착오납입분 가산세 제외 9.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납입방법 등 규정 10. 특별징수한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근거마련 11.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체계정비 및 과오납금의 환부체계 개선 12.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환부규정 개선 13.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14. 농업소득세 관련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개정 15. 담배소비세의 시·군별 안분규정 보완 16. 폐염전 및 군용화학류시험장용토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 연장 17.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리 1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1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 20. 주행세 시·군별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보완 Ⅲ. 맺음말
Ⅱ. 주요 개정내용 및 이유
11. 주민세 과세자료 통수보 체계정비 및 과오납금의 환부체계 개선(地令 130의12 및 130의1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제130조의12【세액통보】 │ │ │①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 │①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 │ │에 의한 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 │정에 의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 │ │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 │ │에는 그 세액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게 │을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 │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세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 │ │ │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 │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 │ │우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전산처리한 │ │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30조의14【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 │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 │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 │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 │ │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 │ │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 │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 │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득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 │ │소득 중 2종 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 │정에 의한 소득 중 2종 이상의 합산에 따│ │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 │른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 │ │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 │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 │ │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 │ │당하여야 한다. │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 │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 └────────────────────┴───────────────────┘2) 개정이유 ·법 제179조의4에서 세무서장이 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그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환부 당시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환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충당하도록 개선
12.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의 환부규정 개선(地則 67의2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제67조의2【특별징수세액의 환부】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 │ │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달 이후에│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부하지 │ │나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 │아니하고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 │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 │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1.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 │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 │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 │ │에서 이를 환부한다. │ 2.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 │ │ │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 │ │ │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 │ │ │거나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 │ │ │단체에 환부신청을 하는 경우 │ └───────────────────┴───────────────────┘2) 개정이유 ·특별징수 주민세의 과오납금 환부에 대하여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환부액이 많아 환부에 6∼7개월이 걸리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므로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여 일시에 환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13.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地法 196의1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 │ │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 │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 │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 │ │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 │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 │ │보여야 한다. <단서 신설> │보여야 한다. 다만, 당해 등록관청이 행 │ │ │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자동차세의 납 │ │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2) 개정이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혁신사업(G4C)관련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국민들에게 전자적 민원처리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에 대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14. 농업소득세 관련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근거 규정 개정(地法 213 ① 및 ④)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 │ │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 │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 │ │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조사위원회를 둔다. │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 │ │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 │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 │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 │ │거나 조사할 수 있다. │나 조사할 수 있다. │ └───────────────────┴───────────────────┘2) 개정이유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관장업무 중 시·군 이관이 불가피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개정
15. 담배소비세의 시 군별 안분규정 보완(地令 181 ③)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제181조【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등】 │ │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③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 제1│ │세액이 없어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외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이 없어 │ │국산담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 │ │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 제2항 각│배에 대한 시·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 │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출할 수 없거나 제180조 제2항 각호 외의│ │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품│ │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 │종별 수량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수 │ │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 │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1월부 │ │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 │ │한다. │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 └───────────────────┴───────────────────┘2) 개정이유 ·담배소비세는 반출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시·군별 안분계산은 전월 중 판매비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 제조업자의 경우는 전월 판매비율이 없으므로 ·현행 신설 외국산담배 수입업자의 경우와 같이 직전연도(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보완 ※ 현재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1년 4월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국내에서 담배제조업을 신규로 영위 가능 -2002년말부터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국내제조 시행
16. 폐염전 및 군용화학류시험장용토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기간 연장(地令 194의1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④ │ │ │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 │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 │ │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염전을 폐지│ │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단서신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 │러하지 아니하다. │ │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 2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 │ │시험장용토지. 다만, 허가받은 용도 외 │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 외의 다른 │ │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 │ │아니한 토지. 다만, 허가받은 용도 외에 │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 │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개정이유 ·정부의 염산업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발생한 염전 중에서 용수부족·고염분·지리적여건 등으로 농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폐염전 상태로 있는 폐염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누진과세할 경우 담세능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과세기간 연장 -다만, 분리과세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되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용도에 따라 과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는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불발탄 및 각종 화약류의 처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은 분리과세하도록 함.
17. 사업소세 종업원 개념의 재정리(地法 243 Ⅵ)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 │· 종업원 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 │ │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 │ │ │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2) 개정이유 ·현재 종업원의 범위에 관한 지방세법 체계가 지방세법에서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되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개념을 재정리하여 문제점 해소
18.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연장(地法 250 ③)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매 │ │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 │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 │까지를 납기로 신고납부 │까지를 납기로 신고납부 │ └───────────────────┴───────────────────┘2) 개정이유 ·현행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는 7. 1.부터 7.10.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납부기간이 10일간으로 짧아 여러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건의가 있어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연장 ※ 2001. 9.21.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방침결정
19.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시한 연장 등(地法 274 내지 27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 │ │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 │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 │ │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이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 │이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 │ │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 │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 │ │전하기 위하여 2002.12.31.까지 취득하는│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 │ │제 │제 │ │·산업단지 등의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수도권정비계 │ │산으로서 다음 각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 │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 │①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자가 공장용 │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 │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하는 부동산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 │②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터 각각 5년간 면제 │ │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 후 공장용 건축│ │ │물 등을 신·증축하는 부동산 │ │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 │ │ │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 │ │ │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 └───────────────────┴───────────────────┘2) 개정이유 ·수도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므로 취득세·등록세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수도권 외의 지역)소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및 연구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경감 에서 전액면제 로 세제지원 확대 ※ 2002. 5. 3. 지역균형발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임.
20. 주행세 시 군별 안분기준에 관한 특례규정 보완(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개정부칙 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 │제6조【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안분 │ │ │액에 관한 적용특례】 │ │ │제146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6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 │2002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군별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 주행세액의 │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 │매월 시·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 │ │액으로 적용한다. │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2) 개정이유 ·2002년의 경우 주행세율 12%(2002. 6.29. 11.5%에서 상향조정)의 징수액(11,890억원) 중 8,242억원은 지방세 보전액으로 시·군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3,648억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2002. 7. 1.부터 2006. 6.30.까지 2001. 6. 대비 유류세 인상분 누계액의 50%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 ·2003. 6.말까지는 유류세 인상 등 주행세율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주행세 중 시·군별 배분액(8,242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함.
Ⅲ. 맺음말
2002년도의 경우 지방세 제도개선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건의사항과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항 등 모든 과제를 모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친 다음, 그 토론회에서 선정된 2002년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 중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제3회 아시아·유럽정상회담개최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부분과 관광단지 안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등 심층검토를 거쳐 2002.11.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12.30.에 법률 제6838호로 공포되었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해야할 기준법의 성격이고 실제로는 그 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로써 지방세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지방세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개선은 개선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