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시가로 보는 이자율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 │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월이자율 │ ├───┬───────────────────┼────────────┤ │위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 중 당좌대월이자 │그 차입금 이자율(차입금 │ │이외의│율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이 있는 경우 │을 한도로 그 이자율적용)│ │경우 ├───────────────────┼────────────┤ │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 중 당좌대월이자 │당좌대월이자율 │ │ │율보다 높은 이자율이 없는 경우 │ │ └───┴───────────────────┴────────────┘ |
3. 자산·용역제공에 대하여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부당거래의 유형 중 Ⅱ. 2.의 경우를 말한다)로서 1.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法令 89 ). ┌───────────┬──────────────────────────┐ │ 구 분 │ 시 가 │ ├───────────┼──────────────────────────┤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MAX[ , ] │ │받는 경우 │ (당해 자산의 시가×50%-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 │ │ │여 받은 전세금·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 │ │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1)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 ├───────────┼──────────────────────────┤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 │당해 용역 원가+원가×유사용역의 매출총이익률(*2) │ │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 └───────────┴──────────────────────────┘ (*1) 감가상각비는 무신고시 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 연도중 임대차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2) 매출총이익률=(매출액-원가)/매출액 이 경우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color="#008000">Ⅳ. 부당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color="#FF00FF">1. 고가매입 color="#0000FF">(1) 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배당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그 후 감액된 자산을 감가상각하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 │건물감액분 상각비=감가상각비 계상액×시가초과액/장부가액 │ └─────────────────────────────┘ color="#0000FF">(2)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대금지급액 을 검토하여 시가초과액 중 지급된 금액은 배당 상여 등으로, 미지급금은 유보로 처분한다. 이는 시가초과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주 등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금지급액 중 시가와 시가초과액 중 어떤 부분이 먼저 지급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자산구입대금인 시가까지 먼저 지급되고 그 다음 시가초과액이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자산감액과 감가상각비 조정은 위 (1)의 경우와 동일하다. color="#FF00FF">2. 저가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미달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에 따라 적절히 소득처분한다. color="#FF00FF">3. 가지급금 인정이자 color="#0000FF">(1) 취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로 계산 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 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 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이다. color="#0000FF">(2) 가지급금의 범위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을 말한다. 그러나 업무무관 대여금인 경우에도 특수관 계자가 아니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적정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있어서 이자 수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이자를 부인 하는「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인 가지급금과 다르다. color="#0000FF">(3)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②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 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③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 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한 경우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을 대납한 경우 ⑤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color="#0000FF"> (4) 인정이자의 계산 인정이자=가지급금적수×이자율×1/365(윤년인 경우 1/366)-실제 받기로 약정한 이자 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의 상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② 이자율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며, 법인의 차입금 중 그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적수의 범위 내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채권자불분명 사채, 비실 명채권·증권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차입금의 이자율은 인정이자 계산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color="#8000FF">[문 1] 매매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다음은 (주)부실의 제5기 사업연도와 제6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 사항에 답하시오. 1. 당해 법인은 주권상장법인도 협회등록법인도 아니며, 정관상 사업연도는 1년이다. 2. 제5기 사업연도 초에 주주(지분율 0.9%)인 K씨로부터 건물을 ₩3,000,000에 구입하였다. 구입당 시 동 건물의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200,000,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1,000,000, 지방세시가표준액은 ₩800,000이다. 3. 동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하한은 15년이고 상한은 25년이다. 동 건물과 같은 기준내 용연수의 자산에 대하여 20년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며, 제5기 사업연도에 회사는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300,000을 계상하였다. 4. 제6기 사업연도 초에 동 건물을 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J씨에게 양도하고 ₩2,000,000의 고정자 산처분손실을 계상하였다. 양도 당시 동 건물의 시가는 ₩1,300,000이었다. color="#8000FF">*요구사항 1. 제5기와 제6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소득처분 포함) 2. 건물의 양도자인 K씨와 양수자인 J씨가 특수관계 없는 영리법인이라는 가정하에서 제5기와 제 6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소득처분 포함) color="#FF0000">Point............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1) 건물취득: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아니므로 K씨는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건물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므로 시가 ₩1,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먼저 시가초과액 ₩2,000,000 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여 건물을 감액하는 한편,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으로 처분한다. (2)감가상각비: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다. (3) 건물처분:양수자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시가미달 양도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 며, 건물에 대한 유보(또는 △유보)는 반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멸시킨다. 2.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경우 (1) 건물취득: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시가의 130%인 ₩1,3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700,000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의제액 ₩1,700,000을 손금산입하여 건물에 대한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감가상각비: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다. (3) 건물처분:양수자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이므로 정상가액(시가의 70%) 미달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한다. 기부금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을 동시에 누락하였으므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 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의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또한 건물에 대한 유보(△유보)를 반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멸시킨다. color="#0000FF">[해 답] 1. 특수관계자 거래 【제5기】 (1) 건물매입 [손금산입] 건 물 2,000,000(△유보) [익금산입] 고가매입액 2,000,000(배당) (2) 감가상각비 1)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①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300,000×2,000,000/3,000,000=₩200,000 ② 세무조정:[손금불산입] 건물감액분상각비 200,000(유보) 2) 감가상각비 시부인 ① 회사계상액:₩300,000-200,000=₩100,000 ② 상각범위액:₩1,000,000/20=₩50,000 ③ 상각부인액:①-②=₩50,000 ④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50,000(유보)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처 분│과 목│ 금 액 │처 분 │ ├────────┼─────┼───┼───┼─────┼───┤ │고가매입액 │2,000,000 │배당 │ 건물 │2,000,000 │유보 │ │건물감액분상각비│ 200,000 │유보 │ │ │ │ │상각부인액 │ 50,000 │〃 │ │ │ │ └────────┴─────┴───┴───┴─────┴───┘ 【제6기】 (1) 자산양도 ① 양도가액:(₩3,000,000-300,000)-2,000,000=₩700,000 ② 저가양도액:₩1,300,000-700,000=₩600,000 ③ 세무조정:[익금산입] 저가양도액 600,000(상여) (2) △유보잔액에 대한 조정 ① 유보잔액:₩△2,000,000+200,000+50,000=₩△1,750,000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건 물 1,750,000(유보)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처 분│ ├──────┼─────┼───┼─────┼───┼───┤ │저가양도액 │600,000 │ 상여 │ │ │ │ │건물 │1,750,000 │ 유보 │ │ │ │ └──────┴─────┴───┴─────┴───┴───┘ 2.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의 거래 【제5기】 (1) 건물매입 ① 기부금의제액:₩3,000,000-(1,000,000×130%)=₩1,700,000 ② 세무조정:[손금산입] 건 물 1,700,000(△유보) [익금산입] 비지정기부금 1,700,000(기타사외유출) (2) 감가상각비 1)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① 자산감액분에 대한 감가상각비:₩300,000×1,700,000/3,000,000=₩170,000 ② 세무조정:[손금불산입] 건물감액분상각비 170,000(유보) 2) 감가상각비 시부인 ① 회사계상액:₩300,000-170,000=₩130,000 ② 상각범위액:₩1,300,000/20=₩65,000 ③ 상각부인액:①-②=₩65,000 ④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상각부인액 65,000(유보)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 │비지정기부금 │1,700,000 │기타사외유출│ 건물 │1,700,000 │ 유보 │ │건물감액분상각비│ 170,000 │ 유보 │ │ │ │ │상각부인액 │ 65,000 │ 〃 │ │ │ │ └────────┴─────┴──────┴───┴─────┴───┘ 【제6기】 (1) 자산양도 ① 양도가액:(₩3,000,000-300,000)-2,000,000=₩700,000 ② 저가양도액:(₩1,300,000×70%)-700,000=₩210,000 ③ 세무조정:[익금산입] 비지정기부금 210,000(기타사외유출) (2) △유보잔액에 대한 조정 ① 유보잔액:₩△1,700,000+170,000+65,000=₩△1,465,000 ② 세무조정:[익금산입] 건 물 1,465,000(유보)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 목 │ 금 액 │ 처 분 │과 목 │금 액│처 분│ ├──────┼─────┼──────┼────┼───┼───┤ │비지정기부금│ 210,000 │기타사외유출│ │ │ │ │ │ │ │ │ │ │ │ 건물 │1,465,000 │ 유보 │ │ │ │ └──────┴─────┴──────┴────┴───┴───┘ 다음은 (주)남국의 제6기 사업연도(2000. 7. 1.∼12.31.)의 세무조정자료이다. 이 자료를 참고로 세 무조정사항을 표시하시오. 1.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내역 ┌─────┬──────┬───┬────────────┐ │ 차입처 │ 지급이자 │이자율│ 비 고 │ ├─────┼──────┼───┼────────────┤ │새마을금고│₩600,000 │연 30%│ │ │불곰 │2,700,000 │연 18%│채권자가 불분명함 │ │회사채 │3,000,000 │연 15%│채권소지자가 불분명한함 │ │ │ │ │금액 1,200,000 포함 │ │경인은행 │500,000 │연 8% │ │ ├─────┼──────┼───┼────────────┤ │ 계 │₩6,800,000 │ │ │ └─────┴──────┴───┴────────────┘ 2. 대표이사인 한북극씨에게 전기부터 ₩10,000,000을 월 1%의 이자율로 대여하고 수입이자로 ₩600,000을 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전무이사인 한남극씨에게 2000년 11월 1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60,000,000을 무상 대여하였다. 4. 관계회사(당법인의 지분비율 20%)인 (주)북극에 ₩10,000,000을 연 13%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며, 동 가지급금 적수는 ₩400,000,000이다. 5.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화의 적수는 ₩800,000,000이다. 6.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연 13%이며, 1년은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가정한다. Point............ 1. 지급이자 중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700,000과 채권의 소지자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이자 ₩ 1,200,000을 손금불산입한다. 2. 자료 2, 3, 4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자료이다.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그러나 (주)북극에 대한 가지급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3. 자료 5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그 적수를 가지급금 적수에 가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 산입한다. 4. 차입금적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역산법을 사용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다. 이 경 우 사업연도 일수에 관계없이 365일을 사용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불분명사채이 자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과 증권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해 답]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직접 부인액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2,700,000(상여) 비실명채권·증권이자 1,200,000(상여) (2) 부인대상 적수 구 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인정이자 계산대상 대상 가지급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 ──────── ──────────── ───────── 한북극 ₩1,840,000,000color="#800000">(*1) ₩1,840,000,000 한남극 3,600,000,000color="#800000">(*2) 3,600,000,000 (주)북극 400,000,000 - 업무무관자산 800,000,000 - ──────────── ───────── 계 ₩6,640,000,000 ₩5,440,000,000 ──────────── ───────── color="#800000"> (*1) ₩10,000,000×184(7. 1.∼12.31.)=₩1,840,000,000 (*2) ₩60,000,000×(29+31)=₩3,600,000,000 (3) 차입금 적수 차입처 지급이자 이자율 차입금적수 (A) (B) (A/B×365) ─────── ──────── ───── ──────── 새마을금고 ₩600,000 연 30% ₩730,000,000 회사채 1,800,000 연 15% 4,380,000,000 경인은행 500,000 연 8% 2,281,250,000 ──────── ──────── 계 ₩2,900,000 ₩7,391,250,000 ──────── ────────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① 손금불산입액 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적수/차입금적수 =2,900,000×6,640,000,000/7,391,250,000=2,605,242 ②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 2,605,242(기타사외유출) 2. 인정이자 (1) 인정이자 계산내역 ┌───┬───────┬───────┬──────┬─────┐ │이자율│가지급금적수 │ 인정이자 │실제수입이자│ 인정이자 │ │ (A) │ (B) │(C=B×A/365) │ (D) │(E=C-D) │ ├───┼───────┼───────┼──────┼─────┤ │연 30%│ 730,000,000 │ 600,000 │ │ │ │연 15%│4,380,000,000 │ 1,800,000 │ │ │ │연 13%│ 330,000,000 │ 117,534 │ │ │ ├───┼───────┼───────┼──────┼─────┤ │계 │5,440,000,000 │ 2,517,534 │ 600,000 │1,917,534 │ └───┴───────┴───────┴──────┴─────┘ (2)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이자 1,917,534(상여) 3. 세무조정사항 요약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과 목 │ 금 액 │처 분 │과 목│금 액│처 분│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2,700,000 │ 상여 │ │ │ │ │비실명채권이자 │1,200,000 │ 상여 │ │ │ │ │업무무관자산관련이자│2,605,242 │기타사외유출│ │ │ │ │인정이자 │1,917,534 │ 상여 │ │ │ │ └──────────┴─────┴──────┴───┴───┴───┘ color="#FF00FF">1. 적정이자율 (1) 사업자인 경우 ① 당좌대월이자율로 소비대차 약정한 경우에는 적정한 거래로 봄―부당행위계산적용 배제 ②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소비대차 약정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한 거 래로 봄―인정이자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함 color="#800000">*사업자금을 무상 또는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오해 사업자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함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과 차액을 익금산입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면 이를 적정한 거래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방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2)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적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 여도 부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color="#8000FF">[문 3] 용역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다음은 주권상장법인인 (주)건축문화의 제12기 사업연도(2000. 1. 1.∼12.31.)의 자료이다. 이 자료 를 참고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영업부장(지분율 0.9%)에게 1999.12. 1.부터 2001.11.30.까지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점포는 모두 1999.11.15.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시가는 모두 3억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점포 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3,000,000이다. 점포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범위는 30년부 터 50년까지이다. 당해 법인은 30년을 선택하여 상각범위액까지 감가상각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1 억원이며, 월임대료는 ₩300,000이다. 2. 회사는 사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는 영업외수익, 유지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다. ┌────┬────┬─────┬──────┬───────┬─────┐ │ 구분 │지분비율│임대보증금│연간임대료 │임대료의 시가 │ 사택의 │ │ │ │ │ │ │유지관리비│ ├────┼────┼─────┼──────┼───────┼─────┤ │대표이사│ 1.2% │ - │₩1,200,000 │₩2,400,000 │₩900,000 │ │전무이사│ 0.8% │ - │ 240,000 │ 2,400,000 │ 900,000 │ │영업과장│ 0.3% │ - │ 240,000 │ 2,400,000 │ 900,000 │ └────┴────┴─────┴──────┴───────┴─────┘ 3. 회사는 대주주인 문화재 씨에게 주택건설용역을 ₩30,000,000에 공급하였다. 동 주택건설용역 의 시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 직접비 ₩20,000,000과 간접비 ₩8,000,000, 판매 비와관리비 배분액 ₩2,000,000, 영업외비용 배분액 ₩3,000,000이 발생되었다. 동 주택건설용역과 유 사한 용역의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연 13%이고,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color="#FF0000">Point........... 1. 영업부장에게 제공한 점포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임대료를 익금산입한 다. 사택이 아니므로 사용인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2. 대표이사는 출자임원이므로 사택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전무이사와 영업과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 아니고, 사택유 지비도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3. 용역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용역의 원가+용역의 원가×매출총이익률」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color="#0000FF">[해 답] 1. 점포임대 (1) 적정임대료:MAX[①, ②]=₩10,500,000 ① (₩300,000,000×50%-100,000,000)×10%=₩5,000,000 ② ₩3,000,000+7,500,000*=₩10,500,000 color="#800000">* 감가상각비:Min〔㈎ 300,000,000/40, ㈏ 300,000,000/30=₩7,500,000 (2) 인정임대료:₩10,500,000-300,000×12=₩6,900,000 (3)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임대료 6,900,000(상여) color="#FF00FF">2. 사택임대(대표이사) (1) 인정임대료:₩2,400,000-1,200,000=₩1,200,000 (2) 세무조정:[익금산입] 인정임대료 1,200,000(상여) 사택유지비 900,000(상여) color="#FF00FF"> 3. 용역제공 (1) 시가평가액:원가합계액×(1+매출총이익) =(₩20,000,000+8,000,000)×(1+30%)=₩36,400,000 color="#800000">*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원가합계액에 매출총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판매비와관리비 배분액, 영업외비용 배분액은 원가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용역 저가 제공액:₩36,400,000-30,000,000=₩6,400,000 (3) 세무조정:[익금산입] 용역 저가 제공액 6,400,000(배당) color="#0000FF">[해 설] 1. 사택제공 사택을 비출자임원(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임원 포함)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 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color="#8000FF">[문 4] 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불공정은 (주)부당의 보통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 3월 10일에 (주)부당이 유상증 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 (주)부당의 증자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소유주식수│지분비율│ 비 고 │ ├─────┼─────┼────┼─────────────────┤ │(주)불공정│ 5,000주 │ 50% │ │ │만부득씨 │ 3,000주 │ 30% │(주)불공정의 대표이사 │ │(주)공평 │ 2,000주 │ 20% │(주)불공정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 ├─────┼─────┼────┼─────────────────┤ │ 계 │10,000주 │ 100% │ │ └─────┴─────┴────┴─────────────────┘ * 증자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50,000이다. 2. (주)부당은 10,000주를 1주당 ₩10,000씩 유상증자하기로 하였다. 요구사항 다음 각 상황별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단, 다음 각 경우 만부득씨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가정한다. 1. (주)불공정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포기한 신주인수권은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재배정하였다. 2. (주)불공정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를 실권시킨 경우 Point........... 1. 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증자전 기업가치+증자시 납입액)/증자 후 주식수 =(₩50,000×10,000주+10,000×10,000)/(10,000+10,000) =₩30,000 2. 신주의 평가액이 ₩30,000이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10,000이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특 수관계자에게 재배정하거나, 실권시킴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모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한다. 실권시킨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하며,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해 답] 1.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재배정한 경우 (1) 증자시 1주당 평가액:(₩50,000×10,000+10,000×10,000)/(10,000+10,000) ₩30,000 (2) 만부득씨에게 분여한 이익:(₩30,000-10,000)×3,000주=₩60,000,000 (3) 세무조정:[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0,000,000(기타사외유출) (*1) 만부득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특수관계가 없는 (주)공평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 며, (주)공평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신주인수권을 실권시킨 경우 (1) 30% 차이 여부:(₩30,000-10,000)/30,000 30% (2) 증자 후 지분비율 ┌─────┬───────┬─────┬───────┐ │ 구 분 │증자전 주식수 │증자주식수│증자후 주식수 │ ├─────┼───────┼─────┼───────┤ │(주)불공정│ 5,000주 │ - │ 5,000주 │ │만부득씨 │ 3,000주 │ 3,000주 │ 6,000주 │ │(주)공평 │ 2,000주 │ 2,000주 │ 4,000주 │ ├─────┼───────┼─────┼───────┤ │ 계 │ 10,000주 │ 5,000주 │ 15,000주 │ └─────┴───────┴─────┴───────┘ (3) 만부득씨에게 분여한 이익:(₩30,000-10,000)×5,000주×6,000/15,000=₩40,000,000 * (주)불공정이 포기한 이익은 ₩100,000,000이나 그 이익은 증자후의 지분비율대로 주주에게 분여된다. 따라서 만부득 씨는 ₩100,000,000 중 증자후의 지분비율(6,000/15,000) 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다. (4) 세무조정:[익금산입] 이익분여액 40,000,000(기타사외유출) ┌────────────────────────────────────┐ │ color="#FF0000">한국표준산업분류 │ │ (韓國標準産業分類;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 │ │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각 생산주체의 산업활동에 관련된 │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 │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따라서, 한국표준│ │산업분류란, 국내경제활동의 구조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그 생산 │ │된 자료간의 국내·외 비교분석 목적에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 │국내의 산업구조 및 실태하에서 각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산업활동 │ │을 일정한 분류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유형화한 것 이라 할 수 │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요목적은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 │ │동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표준산업분류에 │ │의하여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 │ │업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함은 물론 작성된 국내·외 통│ │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