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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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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납부분에 대한 주민세신고기한: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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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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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의 경우 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주민세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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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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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의 각 사업장별 안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 및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의 비례평균에 의하여 안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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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는 경우 모두 20/100의 가산세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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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중인 법인세에 대하여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임 |
1. 법인소득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地法 177의2 ①) (1) 정기신고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①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결정·경정분에 대한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①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월 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결정일 또는 경정일이라 함은 과세처분관청이 고지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도착한 날이나 납부기한과는 다른 의미이다(시세 13407-72, 1994. 3.28). ②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 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월 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의 환부이자계산은 하지 아니한다. 즉,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았을 경우 그 주민세액이 소액임에도 매번 납부 또는 환부받아야 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안분비율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에 당해 자치단체의 세율을 곱하여 주민세를 산출한 후 그 법인세액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액에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세정 13407-1339, 1996.11.20).
2. 법인세할주민세의 각 사업장별 안분(地令 130의5) (1) 산식 ①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수 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 ┐
법인세총액×│ ────────────── + ─────────────── │
└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 2 × 당해 시·군의 세율
(2) 종업원수 ①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한다. ②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2.12.30. 개정 地法 234 Ⅵ) ③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⑤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행위를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종업원이 되므로 일용직·직업훈련생은 물론이고 상시고용자중 휴직자까지 포함되며,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당해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해석사례임)
(3) 건축물연면적 ①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2000.12.29. 개정)
② 임대 중인 건축물, 미사용 중인 건축물은 제외함: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기준에 관해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하여 시·군별 세액을 산정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대상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다(세정 13407-8, 1999.10.12).
③ 건축물의 정의:지방세법상의 취득세과세물건인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계산시의 "건축물 연면적"에는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 것이다. 종전에 건축물의 범위를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모든 구축물로 해석하여 이를테면 사업장의 모든 포장도로 및 포장차량하치장의 수평투영면적도 법인세할 안분대상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었으나(세정 13407-1159, 1995.11.15), 현행규정의 해석에서 포장도로 등은 취득세의 과세물건이 아니므로 주민세의 안분산식상의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수익발생사업장여부는 불문함: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각각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별 수익 여부는 불문한다(세정 13407-401, 1995. 5. 2).
⑤ 사업장의 의의: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경비용역 인원이 파견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장소도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된다(세정 13407-692, 1995. 7.19). ⑥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당해 사업에 제공되는 일체의 건물과 구축물을 말함. 그러므로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물론이고, 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 또한 건축물에 해당되며, 면적의 계산은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에 모두 포함시켜 산출하여야 한다(시세 13407-72, 1994. 3.28).
⑦ 임대용건축물은 제외됨:"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地細 175-3). 이 경우는 임차인의 사업장에 해당하게된다.
3. 신고납부의무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법인세할주민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기한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 법인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불복 중인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법인세할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국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될 수 있다(행심 2000-873, 2000.11.28).
4. 납세지(地法 175)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안분산식의 적용에 의한 세액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②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할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地令 130의6). ③ 본사이전의 경우: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이 1999년 중에는 성남시에서 본사와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년 1월에 본사와 공장을 이천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1999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성남시가 되는 것이다(세정 13407-377, 2000. 3.10).
5.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 ① 20/100의 가산세율: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10/10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그 부족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장별 안분잘못의 경우 가산세부과함: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의 관할구청에 납부하여 야하는 소득할주민세액을 사업장의 관할구청에 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관할구청에 일괄납부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된다(세정 13407-703, 1994. 9.27).
③ 광역시세인 주민세를 구청위반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별개의 재정주체로서 독립되어 있으므로 납세지를 착오하여 정당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나, 광역시세인 주민세를 관할구청이 아닌 동일한 광역시의 다른 구청에 납부한 경우라면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 가산대상이 아닌 것이다(세정13407-83, 2001. 1.18). 즉 시·군세인 주민세의 경우에 관할시·군을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특별시세·광역시세인 주민세의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에서 관할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