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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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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정신고일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02년도 3월(통권 692호)에 이미 게기하였으므로 그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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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이 수정신고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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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재무제표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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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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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신청하지 아니한 세액공제 등으로서 이월되는 공제액은 이월공제가능함 |
1. 수정신고의 요건(基法 45)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위 외에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3)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4)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基法 45 ①) 2.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 (1)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의 대상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또는 결손금)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②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불완전한 신고: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1)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서의 내용의 수정신고 ① 수정신고의 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서의 내용에 한하는 것이므로(아래의 불완정한 세무조정으로서 수정신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결산상의 누락이 있는 경우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소득 46011-2529, 1998. 9. 9. 및 징세 01254-856, 1986. 2.27). ② 예를 들어,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은행에 지출하였으나 부득이 기장누락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환율평가차손익과 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이 해석례는 오래전의 것이고 당시의 수정신고에 대한 기본법의 규정과 달리 지금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장누락이라도 순자산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가 있는 거래이면 이를 비록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하여 신고조정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해석례(징세 01254-3440, 1988. 7. 4)에서도 이미 확인되는 사항이다. ④ 차기이후의 과세표준과세액증감사유이면 당해 연도에 수정신고 대상임: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징세 46101-119, 2000. 1.22). 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오류는 수정신고대상 아님(징세 46101-1793, 1998. 7. 4).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2) 세액공제 등의 수정신고 가. 종소신고시 신청서미제출한 세액공제의 수정신고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서삼 46019-10623, 2002. 4.16). 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청을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음(징세 46101-119, 2000. 1.22). ① 1999년귀속연도 결산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수정하여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을 증액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는지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②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회신함(징세 46101-119, 2000. 1.22).
(3) 불완정한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1)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의 누락의 수정신고 ① 법인세의 세무조정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차) 토지 100 대) 재평가차액 100
익금산입)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 100
(회사가 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나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정한 익금항목이므로 강제익금산입할 것임)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회사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의사항이므로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② 결과적으로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불완전한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있다(법인 46012-2190, 2000.10.31). ③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를 한다.
익금산입)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 100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100
2) 기타의 임의적 불완전신고의 수정신고여부(수정신고대상 아님) ① 위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외의 경우의 불완전한 세무조정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즉 세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니면 자발적 신고누락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② 이를테면 기술개발준비금의 잉여금처분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대상금액보다 미달한 투자세액공제신청의 경우, 감가상각비계상을 한도에 미달하게 한 경우(징세 46101-2784, 1993. 7. 5)등 에는 법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한편 이연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미달하여 손금산입한 경우는 법의 규정에 위배하기 때문에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연자산의 상각(2002년 개정세법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있지만 규정의 내용은 동일함)은 법정한 상각기간 내에 정액상각을 하도록 하고있는 바 그 정액에 미달하는 상각을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종전에,
법인세법기본통칙2-11-41…17【이연자산상각의 계산특례】제1항과 관련하여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중 계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각비의 상당액으로서 매기 균등상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해 해당 사업연도 각각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라고 해석한 예(징세 46101-644, 1999.12. 8)는 지금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기재사항수정신고 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정 등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내용이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누락분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징세 46101-86, 2000. 1.17). 따라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5) 귀속시기위반의 수정방법 ① 전기의 익금을 과다계상하고 동액을 다음기에 과소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전기분과다익금분은 감액경정청구(환급)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그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환급가산금기산함), 다음기 과소익금분은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한다(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함). ② 전기에 익금을 과소계상하고 동액을 다음기에 과다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전기분과소익금분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음기 과다익금분은 환급청구하여야 한다. ③ 전기오류분을 회계상 당기에 익금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비록 본세액의 납부에 과부족액이 없게 된 경우라도 이는 각각의 사업연도가 잘못된 것이다.
(6) 확정재무제표의 수정 ① 확정신고한 후 재무제표는 수정신고대상이 아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징세 46101-204, 2001. 2.28),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당기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차후 전기분에 대한 영업외손익 중 오류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오류수정대상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고 당기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②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다(법인 46012-1880, 1999. 5.19).
③ 잉여금처분내용이 신고내용과 달리 확정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확정재무제표로 간주하였으나 그 신고후 이익잉여금처분내용이 신고한 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채계정에 인식된 미지급배당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결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를 예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 법인세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보고 또한 수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종전 기업합리확적립금 미적립의 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징세 46101-778, 2000. 5.27).
(7) 수정신고시 신고서의 외부조정 ① 법인세수정신고서는 외부조정불요함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 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3278, 1999.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