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康 伍/세무사Ⅰ. 문제의 제기 Ⅱ. 자산유동화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2. 자산유동화의 구조 Ⅲ.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 1. 자산유동화의 거래유형과 조세관계의 개관 2.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내용Ⅰ. 문제의 제기Ⅱ. 자산유동화제도의 이론적 고찰1. 자산유동화의 의의(1) 자산유동화의 개념*1)*1) 자산유동화는 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그 중심이 기업 자체의 신용에서부터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반영한 금융기법이다. 미국에서는 이를「LHS Funding(left hand side balance sheet funding)」이라고도 하며, ABS 외에도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팩토링 등이 이에 속한다. Lupica, p.596. 자산유동화실무연구회,「금융혁명-ABS」, 한국경제신문사, 1999. p.19. 재인용 color="#800000">*2) *3) *2) 구조화된 금융(Structured Finance)에 대해서는, 한국신용평가 및 Moody"s Investors Services, Inc. 주최, 매일경제신문협찬,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제도 도입방안", 1998.10. 참조 *3) 유동화증권 또는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일반적으로 보유자산의 유동화 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첫째는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이 유동화 자산을 기초(담보)로 하여 직접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자기신탁(Owner Trust)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분리한 후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ABB(Asset Backed Bonds)라 한다. 둘째는 별도의 독립적인 실체 즉, 특별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여 유동화자산을 SPV에 양도한 후, 동 SPC가 자기의 명의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ABS(Asset Backed Securities)라 한다.1) 자산유동화의 일반적 개념*4) *5) *4) 윤승한,「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 1999. p.28. *5) 김건식·이중기, "금융자산의 증권화", 1998.10. p.1. ; 오창석·홍정훈, "한국의 금융증권화 현상과 대응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7. p.3.2)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정의*6) *6) 우상현,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적용가능성", 한국경제신문사, 2000. 3. p.3.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정의 *7) *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2) 자산유동화 대상자산1) 유동화대상자산의 범위 color="#800000">*8) color="#800000">*9)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998. 82) 유동화대상자산의 유형(3)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의의*10) *1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제1항 1호 color="#800000">*11) *11) 김재룡, "주택저당채권유동화시장의 현황과 전망", 공인회계사 2000년 5월호 p.25.2) 자산유동화제도와의 비교3)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중개기관의 설립*12) *1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2. 자산유동화의 구조[표 1]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목 차> Ⅳ. 자산유동화 지원세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문제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문제 3. 투자자에 대한 과세문제 Ⅴ. 결 론 1997년말에 들이닥친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경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 그 결과 금융산업 및 일반기업이 퇴출되거나 조직변경·분할·합병·사업조정·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함과 동시에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택저당채권의 증권화에 의한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제도 도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안하여 1998년 9월 2일 제19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자로 공포·시행되어 관계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12월「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되어 주택저당권부채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1999년말 현재 오리온 유동화전문회사를 필두로 유동화증권발행 32건, 유동화증권 발행총액 6조 7,709억원을 기록함으로써 단시일 안에 급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회사채 발행총액(26조 2,667억원) 대비 16.9%에 해당할 정도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래에는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최근에 와서 유동화증권의 발행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회사채 발행 등에 비하여 자금조달조건이 유리하며 동시에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재무구조를 비교적 쉽게 건실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자산유동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주요 법적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자산유동화의 촉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의 정비와 아울러 적정한 세제지원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산유동화에 있어 조세문제가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과 특정한 자산유동화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자산유동화의 각 거래단계마다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유동화 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조세체계의 정립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자산유동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중립적인 조세체계의 정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산유동화의 관련당사자, 즉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유동화거래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 들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 등의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활발히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추세로서「금융의 증권화」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금조달의 기법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대차대조표상 대변의 부채·자본에 속하는 은행차입, 사채·주식의 발행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차변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기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과거에는 증권화(Asset Securitization)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금융(Structured Financing)"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자산유동화의 결과 발행되는 증권을 유동화증권 또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이라 하며, 특히 유동화 대상자산이 주택저당채권(Mortgage)인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이라 부른다. 자산유동화란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Illiquid Asset)을 집합화(Pool)하여,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사실 자산유동화란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선 넓은 의미의 자산유동화는 비유동성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이 전통적인 은행차입, 즉 간접금융에서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즉 직접금융으로 옮겨가는 현상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유동화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sset-backed securities means the securities that are primarily serviced by the cashflows of a discrete pool of receivables or other financial assets, either fixed or revolving, that by their terms convert into cash within a finite time period plus any rights or other assets designed to assure the servicing or timely distribution of proceeds to the security holders" 즉, 자산유동화를 위해서는 자산보유자와 선별된 자산의 집합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원금상환을 위해 충분히 현금흐름을 확보한 다음 원리금의 상환과 적시배당을 보장하는 증권을 발행하되, 가능하면 일정기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고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원리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998년 9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9월 16일 공포된「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를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유동화의 주체가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각각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자산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을 특수목적기구에 양도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유동화자산이라고 한다. 유동화자산의 종류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거의 모든 자산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유동화대상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저당채권이며, 그 이외에도 항공기 및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리스채권, 자동차 등의 할부채권, 각종 매출채권, 신용카드채권과 같이 현재의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가수의 공연수입 등 미래의 현금흐름(future cash flow)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확정적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동화제도의 본질상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유동화 등 자산유동화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감안하여 이를 포함시켰다.. 유동화대상자산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는 기존의 자산(Existing Assets)을 유동화 하는 것으로서, 주택담보채권, 리스채권, 신용카드관련채권, 자동차관련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미래현금흐름(Future Cash Flow)을 유동화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미래의 수출대금, 미래의 항공요금, 미래의 지방세 수입금 등이 있다. 셋째로는 만기, 이자율 등 제반조건이 상이한 자산 또는 채권을 집합화(Pool)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CMOs(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s), CBOs(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CLOs(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등이 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란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만기 이전에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동 저당채권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채권유동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영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를 채권유동화라고 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는 자산유동화의 한 형태로서 1998. 9. 제정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동화가 가능함에도 정부가 1999. 1.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는 특정 재산권만을 유동화 하는 유한회사형태의 1회성 서류상 회사로서 단기채권의 유동화에는 유용하나 채권회수기간이 장기(최장 30년)인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고 관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공신력과 인적·물적형태를 갖춘 계속기업(Going Concern)형태의 유동화회사로 하여금 채권유동화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장기 안정적 주택정책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란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자산유동화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자산유동화는 유동화대상자산에 제한이 없이 모두 망라되지만, 주택저당채권유동화는 주택저당채권에 한정된다는 점, 둘째 자산유동화는 중개기관(유동화전문회사)이 서류상의 회사이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전문회사는 영속성을 지닌 회사라는 점, 셋째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등록이 1회적 이지만 주택저당채권유동화는 수개의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절차나 내용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중개회사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성격이 유사하나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만을 전업으로하는 회사로서, 우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형태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250억원 이상이면서 일정한 자기자본비율을 갖추어야 한다. 2000. 4. 현재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거 설립된 회사는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 1개사이다.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는 1999.10.2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의 영위인가를 받아 현재 영업 중이며, 2000.4. 7. 최초로 주택저당채권(MBS) 3,976억원을 발행하였다.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는 자본금 1,001억원인 주식회사로 주주는 건설교통부(451억원), 국민은행(150억원), 한국외환은행(150억원), 한국주택은행(150억원), 삼성생명보험(1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만간 국제금융공사 및 외국기술자문회사 등 외국투자자가 자본참여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 또는 기초로 하여 채권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채권유동화업무를 영위하며, 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회사채발행, 자금차입 등을 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는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의 관련당사자로서 법률상으로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투자자 등이 있지만 이들 이외에도 신용보완기관, 감독기관, 변호사 등 다수의 관련자가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관련당사자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 +--- | 금융감독위원회 | | +--------------------+ +-------------+ |③ 자산양도의 등록 | ⑥ 사후 감독(자료제출요구, 업무·재산 조사 | 차입자, | | | | 권, 업무개선명령권 등 조치권) | 외상매입자, | | | | |리스이용자 등| | ① 유동화계획 | | +------+------+ | 의 등록 | (사채,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 | | +-------------------+ ④ 유동화증권발행 +-----------+ +------+--------+-+② 자산의 양도| SPV |----------------+- |일반투자자 | | 자산보유자 |------------- |유동화전문회사 등 | ---------------+-- +-----------+ | (금융기관,기타) | -------------| (SPC, 신탁) | ⑤ 대금지급 | +-----------------+ +-------------------+ +------------------+ | | | | ABS발행 및 유통 | 사전준비 및 협의 | | |.ABS인수주선기관 | (유동화자산 pool 구성, 자산관리계약 | | 업무위탁계약 | (증권회사 등) | Tranche구조, 신용평가 등) | | |.신용평가회사 | | | | |.원리금지급대행기 | | 관(은행) | +--------------------+ +----------------+ +--------------+ |.수탁기관(은행, 증| |ABS발행 Arranger | | 자산관리자 | | 업무수탁인 | | 권신탁회사) | |(증권회사, 법무법인,| | (자산보유자, | | (자산보유자, | |.보증기관(은행 등)| |은행 등) 및 기타자산| | 신용정보회사) | | 또는 은행. | |.증권보관(예탁원) | |유동화 참여기관 | | | | 증권회사 등) | +------------------+ +--------------------+ +----------------+ +--------------+
·외부평가기관(자산실사 ·유동화자산의 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 중 유동화자산의 등) 리·운용 및 처분 관리·운용·처분 이외의 업무 -회계법인, 증권회사, 업무 등 -채권서류 등의 관리 및 장부작성·보고 신용평가회사 -채권의 추심 -여유자금의 운용 등 ·외부신용공여기관(은행 -채무자현황파악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 등) -자산의 분별관리 -유동화계획 수행에 필요한 계약체결관련 ·법률자문(법무법인 등) 업무 자료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Ⅲ. 자산유동화제도에 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 1. 자산유동화의 거래유형과 조세관계의 개관 자산유동화 거래는 자산보유자,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관련 당사자간의 자산유동화 거래단계에서 조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취득·보유·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특별부가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조세부담은 자산유동화의 추가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산유동화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이전단계에서 부담하는 조세부담보다 자산유동화시 부담하는 조세부담이 과중해서는 아니된다. 다음의 [표 2]는 자산유동화 거래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문제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 자산유동화의 거래유형과 조세관계 |
+--------------------------------------------------------------------------+ | +----------------+ +------------------+ | | | 금융감독위원회 | |자산관리자(법인세)| | | +----------------+ +------------------+ | | ① 자산유동화 ⑥ 자산관리위탁 | | 계획의 등록 | +------------+ | | | | | | +--------------------+ +--------------------+ |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 자산보유자 | | | |(법인세, 특별부가세,|②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법인세, 특별부가세)| | | |취득세, 등록세 등) | ------------------------ +--------------------| | | +--------------------+------------------------ |·금융기관 | | | |·유동화전문회사 | ⑤ 양도대가 등의 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 | | | |·신탁회사 | |·대한주택공사 | | | |·전업외국법인 | |·한국토지공사 | | | +--------------------+ |·국민주택기금 | | | | |·금융감독위원회가 | | | ③ 유동화증권 | | ④ 투자자금 | 인정하는 법인 등 | | | 의 발행·판매 | | +--------------------+ | | | | | | +-------------------+ ⑦ 원리금 또는 배당금지급사무 | | | | 투자자(소득세) | ----------------------------------------+ | | +-------------------+ |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손)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둘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처분, 운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유동화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유동화자산의 운영과정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문제도 발생된다. 셋째, 자산관리자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되며, 자산관리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넷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된다. 2. 현행 세제지원제도의 내용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아울러 세제상으로도 각종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상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정은 주로 유동화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규정을 두고 있다. (1) 자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자산보유자에 대해서는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과세된다.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로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거래시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1) 법인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자산보유자는 모두 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자산보유자의 과세물건은 당해 법인이 가득한 소득이 되며,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자산보유자가 가득한 익금의 총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되어 진다.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자산보유자의 익금은 유동화자산의 양도금액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주종을 이루며, 손금은 유동화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 2) 부가가치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보유자는 은행, 신용금고 등 주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이들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로서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3) *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3호 3) 특별부가세 자산보유자는 법인에 해당되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액은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 color="#800000">*14)가 성립하고 유동화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14)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참조. 따라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동 금액을 귀속자인 특수관계자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또한 당해 처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동화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에 기부금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면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켜 법인세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그런데 자산보유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즉 일정한 금융기관*15)이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이 규정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6) *15) 특별부가세가 50%감면되는 일정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16)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서를 국내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 원본마다 35만원을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과세 1)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이므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주된 익금항목은 채권추심이익, 유동화자산 양도수입, 이자수익, 임대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주된 손금항목은 자산관리수수료, 수탁관리수수료, 유동화자산 장부가액, 대손상각비, 이자비용(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포함)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보유자의 자산양도시 자산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그 차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1999년 세제개편에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 지원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동시행령 86조의2의 규정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각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한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등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2%(일반법인의 경우는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얻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었다. 따라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유동화자산의 국내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양도에서도 원천징수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color="#800000">*17) *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7항 2) 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보험용역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얻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자산보유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회사존립일로부터 3년 내에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18) 이 경우에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공제 받은 매입세액(건물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공급으로 의제되어 color="#800000">*19)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18)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사유로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 또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둘째,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전부 완료한 때. 세째, 파산한 때. 넷째,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증권(후순위채)의 상환완료는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이 상환 완료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없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공급으로 의제되는 임대건물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3) 특별부가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포함)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2000.12.31.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다만 양도시한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동법 제36조의3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와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 *20)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당초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은 1999.12.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였으나 1999년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하였다. 이는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 등에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취득하여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원시한(부동산 취득시한)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으므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간접매각하는 경우에도 직접매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2000.12.31.까지 지원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21)의 적용이 배제된다. *2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에 감면받는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한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 종합한도액=(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면세액)×50% 4) 취득세 및 등록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2) 또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23)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4) 또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영·처분하는 경우로써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25) *2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5호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6호 5) 종합토지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저율분리과세대상이다.*26) 이는 1999년말 세법개정에서 자산유동화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유동화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26)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1호 및 제2호 6) 농어촌특별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감면 받는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7) *27)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8 제2호 7) 교육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 [별표1]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자 등이며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별표 color="#800000">*28)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별표1]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단기금융회사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포함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1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1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5.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6. 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 17.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 18.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8) 외국법인인 경우의 과세문제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특히 유동화전문회사를 완전한 도관으로 보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로 말미암아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유동화전문회사를 국외에 설립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세율국이나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외국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설립되어 유동화자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유동화자산이 채권일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29)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을 매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심 하거나 타인에 양도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하여 어떠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30) *29) 고정사업장이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고정사업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지준이 되기 때문이다. *30) 황호동, "자산유동화관련 조세문제", 조세법 연구(V), 세경사. 1999.12. p.61. 이에 관하여 국세청의 행정해석은 내국법인이 자산위탁관리자의 지위에서 채권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의 업무를 국외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국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업행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되므로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국외 유동화전문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31) *31) 국세청 예규 "국총 46017-819"(1998.11. 5.)참조 한편 국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채권을 매입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추심하거나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차익은 채권의 할인액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유동화전문회사가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산유동화업무는 일종의 금융업으로써 채권의 매입과 추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누어 진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행정해석은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고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32) *32) 국세청 예규, 上同. 위에서 살펴본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상대국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국제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기타 유동화전문회사에 부과되는 조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주로 부동산이 해당됨)을 보유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로써 국세로는 자산재평가세, 지방세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있으며 개발이익부담금도 발생될 수 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출자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배당소득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원천징수세액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의 15%(2000.12.31.까지는 20%)가 적용된다.*33)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공제로 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귀속법인세 상당액이 배당소득에 가산되지 않으며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아니다.*34) *33)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에 국제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르며 이 경우에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34)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에게 배당될 때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Imputation방법을 채택하여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가산(Gross-up, 가산율 19%)한 후에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