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781호(2002.12.18) ·대통령령 제17825호(2002.12.30) 朴 政 濬/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목차] Ⅰ. 개정취지 Ⅱ. 투기지역 관련 Ⅲ. 고가주택 관련 Ⅳ. 1세대1주택 관련 Ⅴ. 제도개선 및 납세편의 관련 Ⅵ.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Ⅳ. 1세대1주택 관련
1. 일시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所令 15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 2주택 │ │ │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 │-2년 → 1년으로 단축 │ │보유 허용기간:2년 │*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거나 혼인으 │ │ │로 인해 일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 │ │ │전과 같이 2년 │ └─────────────────┴──────────────────┘2) 개정이유 ·1세대 2주택 중복보유기간 단축으로 주택구매자가 대체주택 취득에 보다 신중해져 -주택 수요가 일정부분 억제될 수 있고 시장에 여유 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3.3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다음의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所令 15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 │ │에는 │ │ -3년 이상 보유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 │ │이상 거주 │ └────────────┴───────────────────┘2) 개정이유 ·현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빈발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거주할 의도 없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시행일 현재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이나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3.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 인정(所令 15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일반주택과 다음의 주택을 각각 1 │ │ │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 │ │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 │ -지정문화재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추가│ └──────────────────┴───────────┘2) 개정이유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3) 적용시기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문화재와의 비교
┌─────┬─────┬────────────────────────┐ │ 구 분 │ 지정· │ 지 정 기 준 │ │ │등록권자 │ │ ├─────┼─────┼────────────────────────┤ │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 │ │ │/시도지사 │적 가치가 큰 것 │ │ │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 │ │ │ │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 │등록문화재│문화재청장│건조물, 시설물 중 원칙적으로 50년을 경과한 다음 │ │ │ │의 것 │ │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 │ │ │큰 것 │ │ │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 │ │ │ │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등 │ └─────┴─────┴────────────────────────┘
Ⅴ. 제도개선 및 납세편의 관련
1.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 개선(所令 15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상속주택 과세특례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 │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과세 │해당 여부 판정 │ └─────────────────┴───────────────────┘2) 개정이유 ·상속주택은 막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형평 제고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에는 예외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2003. 1. 1. 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재건축·재개발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개선(所令 16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을 양도하는 경우 │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 │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 │ -단계별로 구분하여 계산 │ │여 과세 │양도차익=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대 │ │·다만,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지권의 양도차익+신축아파트의 양도차 │ │득한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익 │ │ -최초로 고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 │에 의하여 환산 │ │ │*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최초 고 │ │ │시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취득당시 │ │ │(토지+건물) 기준시가/최초 고시당시(토│ │ │지+건물) 기준시가〕 │ │ └───────────────────┴───────────────────┘2)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하여 대법원 및 국세청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계산방법도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하고 법령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계산방법 ├────────────────────────────┐ │└─────────┘ │ │ ┌────────────────────────────────────┐ │ │ │ 종전 부동산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 후 양도시까지의 자산별{종전부동산│ │ │ │ -종전토지(대지권)-신축아파트}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합산과세 │ │ │ └────────────────────────────────────┘ │ │ 종전토지+건물 관리처분 준공일 양도일 │ │ 취득일 계획인가일 │ │ -----▲-------------▲-------------▲-----------------▲------------- │ │ │ ① │ ② │ ③ │ │ │ └───────┴───────┴────────┘ │ │ 종전 부동산 종전토지(대지권) 신 아파트 │ │ │ │ ① 취득일 ∼ 관리처분일 전일까지의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 │ ·양도차익=관리처분일 전일 현재 부동산 기준시가-종전 취득일 현재 부동산 │ │ 기준시가-취득일 현재 부동산 기준시가×3% │ │ ② 종전토지(대지권)의 양도차익 │ │ ·양도차익=준공일 전일 현재 기존건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관리처분일 현 │ │ 재 기존건물 부수 토지의 취득기준시가 │ │ * 관리처분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토지부분만 양도차익 계산(건물은 멸실되었 │ │ 으므로 과세 불가) │ │ ③ 신축아파트 양도차익 │ │ ·양도차익=양도일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준공일 현재 아파트 기준시가-필요 │ │ 경비 │ └───────────────────────────────────────┘
3.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所令 162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실가 과세대상 │·다음의 경우도 실가 과세대상에 추가│ │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 │ -1년 이내의 단기양도 │는 경우 │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 │ │ │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등 │ │ └───────────────────┴──────────────────┘2) 개정이유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양도에 따른 실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과세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0.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시행일(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
4. 실가과세 대상 단기거래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외(所令 162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1년 이내 단기거래에 대하여는 실거래가 │ │ │액으로 과세 │ │ │ -다만,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도 추가 │ │아닌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 │ │ └────────────────────┴─────────────────┘2) 개정이유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신고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간소화(所令 169)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 │ │ -첨부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제출│-전자송신에 의하여 내용확인이 가능한 서│ │ │류에 대하여 전자송신방식에 의하여 제출할│ │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2) 개정이유 ·세무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Ⅵ.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1.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 일부 완화(租特法 69, 租特令 6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신 설>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업 │ │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감면 │ │ │·농업법인의 범위 │ │ │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회사법인 및 영농조 │ │ │합법인 │ │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 │ -당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 │ │ │폐업(해산한 경우 포함)하거나 │ │ │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 │ │경우 추징 │ │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 │ -양도인과 양수인(농업법인)이 공동으로 감면신청│ └─────────────┴────────────────────────┘2) 개정이유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해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요건인 자경기간을 완화(8년 → 5년) ·농업법인의 범위를 농업·농촌기본법(法 15, 16)에서 규정하는 영농회사법인 과 영농조합법인 으로 지정 ·농업법인의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양수인인 농업법인이 감면신청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여 사후 추징에 따른 다툼소지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농업법인 유형├────────────────────────┐ │└──────────┘ │ │┌────┬───────────────┬─────────────┐│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설립근거│·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 ││설립목적│·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 ││ │산성향상과 농산물의 공동 출 │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 ││ ││ │하·가공·수출 │작업의 대행 ││ │├────┼───────────────┼─────────────┤│ ││구성원의│·농업인 5인 이상 │·합자회사:유·무한책임사││ ││최소한도│ │원 각 1인 이상 ││ ││ │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 2││ ││ │ │인이상 ││ ││ │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 2││ ││ │ │인 이상 50인 이내 ││ ││ │ │·주식회사:주주 1인 이상 ││ │├────┼───────────────┼─────────────┤│ ││출 자│·농지·현금·현물 │·농지·현금·현물 ││ ││ │·조합원 출자한도:제한없음 │·회사원 출자한도:제한없 ││ ││ │·준조합원 출자한도:제한없음 │음 ││ ││ │ -준조합원은 조합법인에 생 │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액││ ││ │산자재·기술 공급, 농지임대 │합계가 당해 법인 총출자액 ││ ││ │또는 위탁, 법인의 생산물을 대 │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 │량 구입·가공·수출하는 자로 │ ││ ││ │서 의결권 없음 │ ││ │├────┼───────────────┼─────────────┤│ ││사 업│·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 ││ │·농업관련 공동시설 설치·운 │통·가공·판매, 농작업대행││ ││ │영 │·영농자재·종자 등 생산, ││ ││ │·농산물 공동출하·가공·수 │공급 ││ ││ │출 │·농산물의 구매·비축 ││ ││ │·농작업 대행 │·농기계·장비의 임대·수 ││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 │리·보관 ││ ││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 ││ │ │관리 ││ │└────┴───────────────┴─────────────┘│ └────────────────────────────────────┘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축소(租特法·租特令 99의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기 간:2001. 5.23∼2003. 6.30. │ ┐ │ │·대상주택:모든 신축주택(고급주택 │ │현행과 동일 │ │제외) │ ┘ │ │·대상지역:전 국 │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 │ │ 산본, 중동) 및 과천 제외 │ └──────────────────┴─────────────────┘2) 개정이유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세 감면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기준을 적용 4) 경과조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는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