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0.12.31.까지 불입한 퇴직보험은 2011.1.1. 이후 추가불입할 수 없으므로 2011년 중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산운용현황 안내자료의 수집
퇴직연금에 대한 연말 세무조정시 계약사항, 수입·지출명세, 부담금적립금의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영현황내역’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자산운용현황내역은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약간 다르지만 그 포함내용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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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의 불입, 퇴직급여의 수령 등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 퇴직연금부담금의 신고조정
기업회계상으로는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설정을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K-IFRS에서는 확정급여채무]계정만을 사용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밖에 없다.
관련예규 o 외부감사대상법인의 퇴직보험충당금의 세무조정(서이 46012-10702, 2002.4.1.)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고조정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의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무회계처리
(1) 퇴직연금부담금의 적립시 회계처리 회사는 부담금을 자산관리회사에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XXX |
(대) |
보통예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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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주 )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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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이다. |
(2)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기업이 기존에 불입한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XXX |
(대) |
퇴직보험예치금 |
XXX |
(3) 운용수익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매 사업연도말 재정검증을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에게 귀속된다.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XXX |
(대) |
퇴직연금운용수익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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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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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수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재고자산·유가증권·은행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은행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법인세과-572, 2009.5.13. ; 법인세과-619, 2009.5.25.). (저자주) 따라서 운용수익의 구성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한다. ① 법인예금의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서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수익)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 ⑷ 관리수수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납입시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 외에 매년 적립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실시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
지급수수료 |
XXX |
(대) |
보통예금 |
XXX |
⑸ 퇴직자 발생시 ①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종업원이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회사는 퇴직한 종업원의 적립금 해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 중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면 된다. 일시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가.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회사) 지급분의 회계처리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
XXX |
나. 회사자금 지급분의 회계처리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대) |
보통예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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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주)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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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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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다. 이 경우 퇴직소득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금액과 회사의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
②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으나 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보험 등 해당분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주)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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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퇴직연금에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지급의무가 발생되었으므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상계처리한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연말 회계감사시 예금조정(미인출적립금)을 통하여 차이를 규명하면 될 것이다. |
위 금액을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서식상의 ⑯ 및 ⑳(기중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 각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에 포함시켜 기재하여야 한다(서면2팀-480, 2006.3.9.). 나. 회사내부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대) |
미지급금 (주) |
XXX |
위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서식상의 ⑧기중퇴직금지급액을 포함시켜 기재하여야 한다. (주):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미지급시 앞에서 설명한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특례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정 가. 세무조정사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서이 46012-11468, 2003.8.8. 참조). <손금불산입>전기퇴직연금부담금 XXX(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XXX(△유보) 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위 ‘가’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⑧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⑮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 ‘④당기말부인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서식(을)] 퇴직급여충당금기재란의 ‘②기초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위 손금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기말부인누계액이 된다)을 기입한다(제도 46012-10347, 2001.3.26. ; 서이 46012-10973, 2002.5.7. ; 서이 46012-11468, 2003.8.8.). ⑹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재무상태표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차) |
퇴직급여 |
XXX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월차결산하는 법인은 매월말, 분기결산하는 법인은 분기말, 연차결산하는 법인은 연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한다. ⑺ 재무상태표의 표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그 수급권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퇴직연금운용자산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분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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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자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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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전환금 |
(XXX) |
XXX |
⑻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을 적립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면 세법상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 XXX(유보) ② 퇴직연금부담금의 신고조정 퇴직연금부담금 중 세법상 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퇴직연금부담금 XXX(△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