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0.12.31.까지 불입한 퇴직보험은 2011.1.1. 이후 추가불입할 수 없으므로 2011년 중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K-IFRS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무회계처리
1)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는 확정급여부채(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현재가치에 미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을 가감하고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이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매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평가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수리적가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급여로 인식할 비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상 당기의 퇴직급여로 인식할 비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인식액=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 대한 원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당기인식 보험수리적손실(이익) +과거근무원가 ±축소나 청산의 효과
(1) 당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한 미래의 퇴직급여액 중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당기에 종업원이 근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2)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원가 이자원가=기초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할인율 (3)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회사의 기대수익률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사외적립자산의 실지수익과의 차액은 미인식보험수리적 손익에 반영된다. (4) 당기인식 보험수리적 손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변동 및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지수익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미인식 보험수리적 손익금액 중 범위접근법에 의해 당기 최직급여에 반영되는 금액을 말한다. (5) 과거근무원가 당기에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말한다.
3) 보험수리적 손익
보험수리적 손익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1) 단계초과금액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되지 않은 보험수리적 손익에 순누계약이 다음 중 큰 금액(범위한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한계초과금액)은 다음 아래 ‘⑵’의 범위접근법에 따라 처리한다. 가.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나. 직전 보고기간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10%를 곱한 금액 이때 ‘확정급여채무’는 사외적립자산 차감 전 금액을 의미하며, 합계금액은 각 확정급여제도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회계처리 보험수리적 손익의 상각(환입)방법은 다음의 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① 상각하는 방법(범위접근법) 한계초과금액을 확정급여제도에 가입한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자본에 직접 인식) 보험수리적 이익과 보험수리적 손실 양쪽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그 방법을 각 보고기간마다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보험수리적 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 손익과 확정급여자산에서 발생한 조정액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여 그 이후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③ 당기손익으로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험수리적 손익발생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또는 한계초과금액만을 즉시 손익인식)할 수 있다.
4) 재무상태표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확정급여 부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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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연금부담금 납부시
(차) |
사외적립자산 |
XXX |
(대) |
보통예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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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주 )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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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담금 납입시 운용관리회사에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이다. |
(2) 퇴직보험예치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차) |
사외적립자산 |
XXX |
(대) |
퇴직보험예치금 |
XXX |
(3) 운용수익의 회계처리 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
사외적립자산 |
XXX |
(대) |
퇴직급여 |
XXX |
나. 기대수익과 실지수익의 차이금액의 인식
(차) |
사외적립자산 |
XXX |
(대) |
미인식보험수리적 이익 |
XXX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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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XXX |
(대) |
사외적립자산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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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수수료의 납부
(차) |
지급수수료 |
XXX |
(대) |
보통예금 |
XXX |
(5) 퇴직자 발생시 ①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
(차) |
확정급여채무 |
XXX |
(대) |
사외적립자산 |
XXX |
② 회사자금지급분
(차) |
확정급여채무 |
XXX |
(대) |
보통예금(미지급금)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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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주)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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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이다. |
(세무조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고, 확정급여채무와 상계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서이 46012-11468, 2003.8.8. 참조).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부담금 XXX(유보) <손금산입> 전기확정급여채무 XXX(△유보) (6)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의 인식
(차) |
미인식보험수리적 이익 |
XXX |
(대) |
확정급여채무 |
XXX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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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확정급여채무 |
XXX |
(대) |
미인식보험수리적 손실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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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의 인식 ①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의 인식
(차) |
퇴직급여 |
XXX |
(대) |
확정급여채무 |
XXX |
② 이자원가의 인식
(차) |
퇴직급여 |
XXX |
(대) |
확정급여채무 |
XXX |
③ 미인식보험수리적 손익의 당기손익인식
(차) |
퇴직급여 |
XXX |
(대) |
미인식보험수리적 손실 |
XXX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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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미인식보험수리적 이익 |
XXX |
(대) |
퇴직급여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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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무조정 ① 잉여금으로 처리한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손(익)금산입>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XXX(기타) ② 퇴직급여의 세무조정 퇴직급여로 설정한 금액의 세법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퇴직급여(확정급여채무) XXX(유보) ③ 퇴직연금부담금의 신고조정 퇴직연금부담금 중 세법상 한도범위 내의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 XXX(△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