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국제회계기준(IFRS)상 퇴직연금 회계처리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16호 개관
- Ⅱ.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퇴직연금 회계처리
- 1. 퇴직급여:확정기여제도
- 2. 퇴직급여충당부채
- 3.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 4. 기타 문제
- Ⅲ. 퇴직연금 세무처리
-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세무상 관계
- 2. 확정기여제도의 세제
- 3. 확정급여제도의 세제
퇴직연금 세무처리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세무상 관계
1) 퇴직 관련 충당금
(1) 의의 ■ 상호 보완적 관계 세무상 퇴직 관련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본 절에서는 퇴직연금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상의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퇴직 관련 충당금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우선 설정한 후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상의 순서에 부합하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상 부채성충당금에 해당되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확정채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누적발생되고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계상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어 예외적으로 일정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손금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의 사외예치를 통해 추가적인 손금인정을 하여 주고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종업원 퇴직금의 사외적립제도로 종전에는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재도가 있었으나 2005.1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도가 2005.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퇴직보험 등은 현재에는 신규가입이 중단된 상태이나 2005.12.1. 현재 기존의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입사원들에 대하여도 2010.12.31.까지 퇴직보험의 계속가입이 허용된 바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한도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급여액기준과 추계액기준 중 작은 금액을 손금한도액으로 한다.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추계액에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a.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며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하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종전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입사자 등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회사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1년 미만 단기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별도로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자만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법인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외부예치자금의 운영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는 오직 부담금만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제도 하에 가입한 임원과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b.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근무 요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한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에 전출한 자의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전출법인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퇴사시 전출입 법인이 퇴직급여를 안분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출법인도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까지 매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퇴직급여추계액에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전출법인이 부담할 안분계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c. 합병.분할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액=Min[①, ②] ① 급여액기준:총급여액×5% ② 추계액기준:퇴직급여추계액×25%+퇴직금전환금 잔액-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세무상 잔액
▣ 출자관계 법인으로부터 전입되어 온 직원에 대한 승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 서면2팀-876, 2007.5.8.) 관계회사의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사용인이 전입하면서 전출법인이 지급해 할 퇴직급여 전액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
(3) 추계액 기준 퇴직금추계액이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모든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 설정된 자는 제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예상금액을 의미한다. 이 때 해당 금액은 사용인 또는 임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사용인:정관이나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또한, 사용인 등이 사업연도 중에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다. ② 임원: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 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액을 산정한다. (4) 퇴직금전환금 퇴직금전환금이란 예전에는 국민연금전환금이라고도 하였고, 퇴직금전환금은 1999.4.1. 폐지가 되었으며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회사가 1/3, 근로자가 1/3, 국민연금전환금 1/3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였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세무상 잔액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세무상 잔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다.
a. 재무회계 B/S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잔액 기업회계의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전기이월액을 의미한다. 즉, 전기이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회계상의 전기이월액만을 표시하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직간접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등으로 인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기초잔액에 가산한다. b.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부인누계액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부인누계액이란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잔액 중 세무상부인액을 의미한다. c. 기중퇴직급여지급액 기중퇴직급여지급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급여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적퇴직 및 비현실적퇴직의 구분 등을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d.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세무상 잔액의 특수문제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세무상잔액이 음수일 경우는 당기에 발생한 퇴직금지급액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기초퇴직급여충당부채-충당금부인누계)를 초과하여 발생한 퇴직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토록 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전 세무상 잔액 =재무회계 B/S상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부인누계액 (-) 기중퇴직급여지급액
확정기여제도의 세제
1) 손금산입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보험료 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 등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보험료 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되, 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 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소급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 퇴직급여충당금의 지출순서 퇴직보험료 또는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아래 ‘2)’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의 금액에 ‘’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 법인이 근로자 및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이전의 과거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손금 여부(법인, 법인세과-1032, 2009.9.21.)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산입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확정급여제도의 세제
1) 손금산입한도
퇴직연금에 대한 손금산입방법은 우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퇴직급여충당금 중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동 금액을 한도로 실질적으로 외부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또는 퇴직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이 있다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손금산입한도는 다음의 ‘과 ’ 중 작은 금액이 된다. (1) 추계액기준한도액
상기 산식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기말잔액은 기업회계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은 부분으로 기업회계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기말잔액에서 부인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이 된다. 이는 결국 회사의 퇴직급여추계액 중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액이 된다. 또한, 이미 손금에 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퇴직보험료 등)을 차감하게 되는 바, 이는 당기이전에 이미 퇴직연금으로 손금인정받은 부분을 차감토록 하여 이중으로 손비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퇴직연금부담금)의 계산은 다음 산식과 같고 신고조정 하에서는 보험료납입시(퇴직연금부담금납부시) 계정처리할 퇴직연금충당금 등이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 세무조정계산서상의 퇴직연금으로 손금산입된 △유보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납입액기준한도액 납입액기준한도는 전술한 추계액기준한도만큼 실제로 외부 퇴직연금운용회사에 납입(예치)하였는 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계액기준한도 내에서 외부납입한 것 만큼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기 산식에서 기말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은 기초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에서 기중에 종업원 퇴직 등으로 퇴직연금운용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차감하고 당기에 추가불입한 금액은 포함한 후의 기말잔액을 의미한다.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법인세법상 기말잔액 (-)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퇴직연금부담금)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퇴직연금부담금)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퇴직연금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손금부인누계액 (-) 기중퇴직연금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기준 손금인정한도 기말퇴직연금운용자산 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퇴직연금부담금)
▣ 법인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억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납부하여 운용토록 하였음. 퇴직연금운용사업자는 적립금을 정기예금, 펀드(채권, 주식) 등에 운용하고 연도말(결산시점)에 운용성과를 법인에게 통보해줌. 운용결과 1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인, 법인세과-572, 2009.5.13.)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