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Ⅰ. 개요
- Ⅱ.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 Ⅲ.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 1.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 2.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 3. 임대손익
- 4. 수입이자 등
- 5. 기타 손익
개요
기업회계에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경영성과를 측정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매․제조․판매 등의 활동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지만, 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가치증가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획득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를 실현주의라고 한다. 비용은 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수익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면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세법도 사업연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손익을 자의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면 소득총액은 같아도 사업연도별 소득이 달라져서 높은 세율의 적용을 피하고, 결손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 …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은 손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법법 40 ①).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익금은 수취할 권리(채권)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금은 지급할 의무(채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다시 거래형태별 기준을 두고 있다.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의 판매 및 양도손익
1) 재고자산 등의 판매
구분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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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 | 인도일(법칙 33) |
(2) 재고자산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3)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부동산 포함)의 양도 | 대금청산일*2), 이전등기일(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
(4)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판매한 날 |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잔금 청산 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서면2팀-1457, 2006.7.31.).
2) 매출환입 등
구분 |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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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환입 |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함(법인-1434, 2009.12.28.)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
매출에누리 | 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법인 46012-3117, 1997.12.3.) |
판매장려금 |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서면2팀-526, 2005.4.11.) 다만,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은 판매한 날(법인 22601-215, 1987.1.27.) |
-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
- 법인세법은 판매장려금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본다. 판매장려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든,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든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므로 세무조정은 불필요하다. 접대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금감원 2009-052).
3) 수수료 매장의 납품
(1) 증권발행신고의 의의 ①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상 매출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동 매출원가는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하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계상기준은 백화점 등이 최종 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백화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상품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한다(서면2팀-2154, 2004.10.26.). ② 백화점사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구분 | 손익의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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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백화점에서 판매한 날 |
위 이외의 경우 | 백화점에 인도한 날 |
4) 장기할부판매(양도)손익
(1) 장기할부판매(양도)의 요건(법령 68 ③) 장기할부판매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양도)방식을 말한다(법령 68③). ① 대금회수방법: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월부․연부 등 회수방법은 제한이 없다. ② 할부기간:할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기간이란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함 (2) 손익귀속시기
*1) 장기할부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환입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회수기일 도래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인도 전에 미리 받은 할부금:인도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도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받은 것:회수 여부에 관계 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에 의한다. (회수약정일 전에 받은 금액은 선수금으로 보므로 회수약정일의 익금으로 본다) ③ 폐업일 이후에 회수약정일 도래분: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구분 | 손익의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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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명목가치 인도기준 |
특례 | 자산의 인도일(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현재가치 인도기준*1) 또는 회수기일도래기준*2)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함 → 세무조정할 수 없음 |
중소기업특례 | 중소기업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 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음 |
5) 반품가능판매
기업회계에서는 반품가능판매인 경우, 판매시점에 반품이 예상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차감하고 매출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설정하며, 이때 판매시점에 예상되는 반품재고자산의 감액 등 반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관련 충당부채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반품추정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가산한다. 판매 후 실제 반품시점에 반품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관련 충당부채를 유의적으로 초과(미달)하는 경우 이를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영업외수익)로 회계처리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인식 실 16). 그러나 세법은 반품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판품충당부채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1) 단기와 장기의 구분
법인세법은 용역매출과 예약매출을 단기와 장기로 나눈다. 계약기간(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단기용역(예약)매출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은 장기용역(예약)매출로 구분한다. ① 착수일: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되,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② 인도일: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 손익인식기준
(1) 원칙 … 진행기준 용역매출과 예약매출은 장․단기에 관계 없이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매출과 예약매출은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 없이 인도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예외 … 완성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예약매출은 인도기준)을 적용한다. ① 기장불비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②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중에서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아파트 등의 분양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예약매출’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0-69-6).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 집행기준 40-69-10).
3) 진행기준
익 금:공사수익=도급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산입액
손 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 ①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실현이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 ② 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원가기준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위 산식의 공사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예약매출의 경우 용지구입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지구입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한다.
●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해당 법인이 아파트 준공시 지출하는 보존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은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는 것임(법인세과-1018, 2010.10.29. ⇢ 법규과-1597, 2010.10.22.). ●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법인세과-1280, 2009.11.16.) ●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 여부를 적용함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서이 46012-10169, 2003.1.23.).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법령 71 ①).
1) 임대료 지급기간이 단기인 경우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상 정해진 지급일(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 임대료 지급기간이 장기인 경우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이란 임대료 지급약정일부터 그 다음 임대료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컨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임대료를 3개월마다 받기로 한 경우 임대료 지급기간은 3개월이다(서이 46012-10818, 2002.4.18.). [임대손익의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나, 임대의 경우에는 1년 초과시 장기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대료 지급기간 | 회계처리 | 임대손익의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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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기(1년 이하) | 원칙 | 계약상 지급일(계약상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예외 | 기간경과분 임대료와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상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 |
②장기(1년 초과)* | 예외없음 | 기간경과분 임대료와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함 |
수입이자 등
1) 수입이자
(1) 금융회사 등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가. 일반적인 금융상품 … 실제지급일 ① 예금의 이자(단,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해약하는 경우 해약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연장일) ② 무기명채권의 이자 ③ 환매채의 매매차익 ④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일반적 금융상품이 아닌 것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① 기명채권의 이자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실제지급일이 더 빠른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 ④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실제상환일이 더 빠른 경우 실제상환일)
법인이 결산서에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이자는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해도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70 ① 1호).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2) 금융회사의 수입이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는 현금주의에 의한다. 다만, 선수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결산에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는 금융회사 등 이외의 법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지급이자의 귀속시기도 수입이자와 같이 실제 지급일이나 약정상 지급일이므로 발생주의에 의하는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3) 배당소득
개인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은 법인의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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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실제지급일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배당결의일 |
간주배당 |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받는 날, 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 신탁계약기간연장일 |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 실제지급일 |
● 기명주식의 배당소득 귀속시기 일반적으로 정기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일,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료.부금.보증료 및 수수료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나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다만, 그 법인이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등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법령 70 ③).
기타손익
1)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법령 71 ②). 외상매출액을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면 금전등록기에 기록된 금액과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71 ③). 따라서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한다(기업회계기준 제65조). ■ 전환사채 세법은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가치와 상환할증금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전환사채 발행: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② 이자지급:만기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③ 전환권 행사: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④ 전환사채 상환:만기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세무조정한다.
3) 자산유동화와 어음할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매출채권과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법령 71 ④).
4) 기타손익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한다(법령 71 ④, 법칙 36). [기타 손익의 귀속시기의 사례]
구분 |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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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법통 40-71…8) |
산재보험료 | 개산보험료 납부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하는 보험료는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법통 40-71…15) |
조세 | ∙신고납부제도 조세:신고일(단, 경정시 고지일,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법통 40-71…24) ∙부과과세제도 조세:고지일 ∙인지세:문서에 첩용한 날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관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완료일,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법통 40-71…6) |
정부출연금 |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그 후에 반환의무가 확정되면 환반할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재법인-75, 2005.8.31.) |
소송비용 | ①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99조의2에 따른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 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0-71-15).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 집행기준 40-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