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31.까지 불입한 퇴직보험은 2011.1.1. 이후 추가불입할 수 없으므로 2011년 중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B의 당기(2011.1.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라. 회사는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1. 회사는 임직원의 퇴직시 근속연수와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퇴직급여(퇴직금제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상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한다. 2.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 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부채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일 현재 사외적립자산(DB형 퇴직연금적립금)은 없다. 3. 당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4. 당기 중 퇴직급여에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 지급액
(차) | 확정급여채무 | 470,390,000 | (대) | 보통예금 등 | 470,390,000 |
(차) | 확정급여채무 | 92,153,000 | (대) | 보험수리적 손익 | 92,153,000 |
(차) | 퇴직급여 | 877,500,000 * | (대) | 확정급여채무 | 877,500,000 |
*716,360,000원+161,140,000원=877,500,000원 |
K-IFRS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확정급여 채무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한다.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K-IFRS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의증가로 계상한 보험수리적 손익은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익금산입> 보험수리적 손익 92,153,000(기타) <손금산입> 판매퇴직급여충당금 92,153,000(△유보)*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1993, 1999.5.28.).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1) 당기손금산입한도액 ① 총급여기준 (8,000,000,000원-2,000,000,000원)×5/100=300,000,000원 ② 추계액기준 2,450,000,000원×25%-[(2,249,979,000원-1,600,000,000원*)-92,153,000원**-470,390,000원] =612,500,000원-87,496,000원 =525,064,000원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말부인누계액임.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으로 본 보험수리적 손익금액임. ③ 한도액은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300,000,000원이다.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① 당기설정액 716,360,000(당기근무원가)+161,140,000원(이자원가) =877,500,000원 ② 한도초과액 877,500,000원-300,000,000원=577,500,000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577,500,000원(유보) ③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1,600,000,000원-92,153,000원+577,500,000원=2,085,34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