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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① |
법인의 손금:법인의 사업관련성있고 통상적인 것 또는 수익과 직접관련성있는 것이어야 함. |
② |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 |
③ |
업무추진비의 손금인정요건 |
④ |
외국모기업에 지급한 경영자문용역비 |
⑤ |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인정: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 |
1.법인의 손금의 의의(법인의 사업관련성, 통상적인 것, 수익과 직접관련성) ① 법인의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그러나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 순자산 감소가 모두 손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즉,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제3항에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은 위 제1항에 대한 위임규정이고 제3항에 대한 위임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⑤ 본고에서는 개념상으로만 정하고있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하여 적용례를 중심으로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2.적용사례 연구 (1)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우에 판매부대비용(손비)에 해당(서이 46012-12320, 2002.12.26)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②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③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업무추진비의 손금인정요건(국심 2002서2220, 2002.12. 5) ① 쟁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첨부한 영수증은 폐업자의 영수증, 공급자가 거래부인하는 영수증 등 허위영수증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등 개인이 의류, 구두, 화장품, 잡화 등을 구입한 영수증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휴일 등에 의류, 구두, 가전제품구입 및 호텔숙박료, 식대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등 ② 쟁점 업무추진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한 동 업무추진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③ 처분청이 쟁점 업무추진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임원에게 상여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양수도시 인수한 양도인의 개업비 상당액을 양수인의 영업권대가로 인정한 예(국심 2002서2220, 2002.12. 5) ①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개업비로 지출한 비용을 양수인이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수인의 개업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② 동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가액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인수비용을 영업권으로 보아 동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4) 외국법인 자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구체적(비목, 발생시기, 금액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본점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을 손금부인한 예(국심 2002서1979, 2002.11. 6) (가) 청구법인(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은 인사 및 교육, 회계 및 재무, 마케팅 및 판매보조, 정보기술, 고객관리, 딜러시스템(국내동종업종의 사업자로부터 기존고객을 인수하는 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모기업인 외국법인)과 이메일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쟁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요청서, 청구외 법인의 답변서 및 관련보고서 등의 리스트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사 및 교육, 회계 및 재무, 정보기술관리용역 등은 대부분의 용역이 그룹차원에서 아시아지역 투자자본보호를 위해 투자회사를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청구법인의 국내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2646호, 국심 2001서224호, 감심 2000-348호 등 같은뜻). (나) 청구법인은 OECD Guidleine에서 개별적인 용역가치의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총비용을 매출액비율, 종업원수 등으로 안분할 수 있도록 예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쟁점 청구외 법인비용 등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산의 발달에 따라 쟁점 경영자문용역은 개별원가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원가계산에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OECD Guidleine은 가입회원국에 권하는 지침서에 불과할 뿐이고, 경영자문용역은 그 내용에 따라 ① 특정용역은 특정회사에만 적용되어 관계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대부분의 경영용역은 개별용역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하며 ③ 경영용역의 생산비용이 용역이용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쟁점 청구외 법인비용 등을 쟁점 계열회사의 매출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 청구외 법인비용 등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직접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 청구외 법인비용이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의 관련성이 구체적(비목, 발생시기, 금액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 경영자문료는 단순히 쟁점 청구외 법인비용의 105%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쟁점 계열회사의 매출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므로 이를 경영자문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 경영자문료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인정-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서이 46012-11959, 2002.10.28) ①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직원이 당해 법인과 전입법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배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②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인에서의 근로기간, 업무량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6)종업원이 해외 출장중 인질이 된 경우 석방을 위하여 지급한 석방대가의 손금인정요건(서이 46012-10946, 2002. 5. 2)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종업원의 석방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에 요구된 인질의 석방대가를 인질강도에게 지불한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간 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부득이하게 인질이 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7) 폐업에 따른 불용재고자산의 폐기처분시 손금산입요건-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제도 46012-10682, 2001. 4.19) ① 질 의:IMF 이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준비중인 당사는 불용재고자산을 소각처분하려고 함. 하나는 외부에서 폐기물소각업체를 선정하여 소각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세무서 직원 및 당사 직원 입회하에 소각하는 방법이 있음.이런 경우, 어떤 것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② 회 신: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촵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8) 공동주택건설업체가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의 손금산입요건(제도 46012-10438, 2001. 3.31) ① 질 의:입주자대표에게 지급된 하자보수비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범위와 공사방법을 합의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비를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하였으나, 합의된 공사내역에 의거 집행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않으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가 아닌 증여 혹은 경비처리된다는 의견과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하자의 범위 및 보수방안을 합의하고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하자보수비를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함으로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비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즉, 하자보수비로 지급받은 공사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타용도로 사용하여도 사업주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② 회 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한 법인이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9)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요건: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법인 46012-1522, 2000. 7. 7)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10) 레저산업법인이 관광회사에 지급하는 단체모집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요건(법인 46012-1439, 2000. 6.27) 레저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단체고객유치에 대한 수수료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관광회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후 그 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범위(법인 46012-1742, 1999. 5. 8) 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②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③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2) 익명조합의 손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할 경우 이익배당액의 손금산입(법인 46012-4001, 998.12.21)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