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31.까지 불입한 퇴직보험은 2011.1.1. 이후 추가불입할 수 없으므로 2011년 중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A의 당기(2011.1.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와 퇴직연금부담금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라.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1. 회사는 2008년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당기 연금부담금 등의 불입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퇴직금전환금의 당기 중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당기 중의 퇴직급여 지급과 운용수익에 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퇴직급여 지급(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회계처리는 생략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400,000,000 | (대) | 퇴직연금운용자산 | 400,000,000 주1) |
(차) | 퇴직급여충당부채 | 540,000,000 | (대) | 보통예금 등 | 476,000,000 |
미지급금 | 60,000,000 주2) | ||||
퇴직금전환금 | 4,000,000 |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37,500,000 | (대) | 이자수익 | 37,500,000 |
(차) | 지급수수료 | 3,000,000 | (대) | 보통예금 | 3,000,000 |
5. 당기 중 임직원의 총급여액 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7. 회사는 2011.12.31.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연금부담금 등을 추가불입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 퇴직연금운용자산 | 962,500,000 | (대) | 보통예금 | 969,300,000 |
지급수수료 | 6,800,000 | ||||
(운용관리수수료) |
(차) | 퇴직급여 | 1,440,000,000 주) | (대) | 퇴직급여충당부채 | 1,440,000,000 |
1. 당기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한도액 ⑴ 총급여액기준 (8,500,000,000원-500,000,000원)×(5/100)=400,000,000원 ⑵ 추계액기준 퇴직급여추계액×(25/100)-(퇴직급여충당금기초잔액-부인누계액-당기퇴직금지급액) +퇴직금전환금기말잔액 =2,500,000,000원×25%-(2,000,000,000원-1,400,000,000원-540,000,000원 주))+8,000,000원 =573,000,000원 주) :당기퇴직금지급액 940,000,000원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금액 400,000,000원을 제외한 순수한 내부자금에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하며(제도 46012-10347, 2001.3.26.), 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퇴직급여 미지급액 60,000,000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⑶ 한도액:위 ‘⑴’과 ‘⑵’ 중 적은 금액은 400,000,000원이다. ⑷ 한도초과 1,440,000,000원-400,000,000원=1,040,000,000원 ⑸ 세무조정 ①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조정 전기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연금부담금 중 당기퇴직급여지급액 400,00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액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의 정리분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전기퇴직연금부담금 400,000,000(유보)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유보) ② 당기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조정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1,040,000,000(유보) ③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 l,400,000,000원(전기말부인누계액)-400,000,000원(당기손금산입액)+1,040,000,000원(당기부인액)=2,040,000,000원 2. 당기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세무조정 ⑴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적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등(기초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기중 퇴직연금 등 지급액) =2,700,000,000원[=MAX(2,500,000,000원, 2,700,000,000원)]-(2,500,000,000원-2,040,000,000원) -(1,200,000,000원-400,000,000원 주)) =1,440,000,000원 주) :당기말 현재 퇴직은 하였으나 연금사업자가 미지급한 퇴직연금 40,000,000원도 포함된다. ⑵ 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준의 한도액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1,800,000,000원 주) -(1,200,000,000원-400,000,000원) =1,000,000,000원 주) :퇴직연금예치금의 당기말 잔액 1,200,000,000원(기초잔액)-400,000,000원(감소액)+37,500,000원(운용수익)+962,500,000원(당기불입액)=1,800,000,000원 연금사업 외의 퇴직연금예치금의 기말잔액은 당기말 현재 미지급액 4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1,840,000,000원이 된다. 결산시 퇴직연금예치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1,800,000,000원이 차이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예금조정(미인출예치금)을 통하여 규명하면 될 것이다. ⑶ 한도액 ‘⑴’과 ‘⑵’ 중 적은 금액인 1,000,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동 손금산입액은 당기불입액 962,500,000원과 운용수익 37,500,000원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⑷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부담금 1,000,000,00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