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0.12.31.까지 불입한 퇴직보험은 2011.1.1. 이후 추가불입할 수 없으므로 2011년 중 퇴직연금 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K-IFRS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퇴직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K-IFRS에 의한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당기(2011.1.1.~12.31.)의 K-IFRS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라. 1. 회사는 2009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일부의 임직원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바, 2009.1.1. 이후 근무기간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8.12.31.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퇴직급여는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8.12.31.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하여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를 매년 추정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있다. ⑵ 나머지 임직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이부분도 2009.1.1. 이후 근무기간분에 대하여만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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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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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기 중의 퇴직급여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⑴ 연도 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지급액 1) DC형 연금가입자의 회사자금지급액(2008.12.31. 이전 근무기간분)
(차) |
확정급여채무 |
100,000,000 |
(대) |
보통예금 등 |
100,000,000 |
2) DB형 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급액
(차) |
확정급여채무 |
336,680,000 |
(대) |
사외적립자산 |
336,680,000 |
② 회사자금지급액
(차) |
확정급여채무 |
261,550,000* |
(대) |
사외적립자산 |
261,550,000 |
*598,230,000원(퇴직급여총지급액)-336,680,000원(DB형 연금사업자지급액)=261,550,000원 ⑵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액(기여금)
(차) |
사외적립자산 |
1,200,000,000 |
(대) |
보통예금 |
1,200,000,000 |
⑶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차) |
사외적립자산 |
279,550,000 |
(대) |
퇴직급여 |
279,550,000 |
⑷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
퇴직급여 |
2,159,760,000 |
(대) |
퇴직급여 |
2,159,760,000 |
⑸ 보험수리적 손실의 인식 ① 확정급여 채무분
(차) |
보험수리적 손실 |
323,440,000 |
(대) |
확정급여채무 |
323,440,000 |
② 사외적립자산
(차) |
보험수리적 손실 |
17,530,000 |
(대) |
사외적립자산 |
17,530,000 |
*회사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발생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함. 6.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⑴ 당기의 총급여:16,000,000,000원(퇴직급여지급대상 제외자급여 4,000,000,000원 포함) ⑵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DC형 퇴직연금가입자 제외)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7,860,000,000원 ⑶ 당기말 현재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8,056,560,000원(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⑷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4,650,000,000원 *주) 퇴직연금부담금(신고조정액) △4,238,790,000원 * 주) :동 금액 중 DC형 연금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800,000,000원이다.
해설
1. 당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의 세무조정 ⑴ DC형 연금가입자에 대한 세무조정 DC형 연금가입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회사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하였기 때문에(법령 60 ① 참조), 당기 퇴직자에 대하여 2008.12.31.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액 100,000,000원 동 손금불산입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원(△유보) ⑵ DB형 연금가입자에 대한 세무조정 DB형 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액 336,680,000원을 신고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손금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336,680,000원(유보) <손금산입> 전기퇴직급여충당금 336,680,000원(△유보) 2.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기타 포괄손실로 처리한 보험수리적 손실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보험수리적 손실 340,970,000*(기타) *323,440,000원(확정급여채무분)+17,530,000원(사외적립자산분)=340,970,000원 3.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1) DC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확정급여채무설정액 DC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설정액 300,000,000원은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법령 60 ① 참조).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0원(유보) 2) DB형 연금가입자에 대한 세무조정 ⑴ 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확정급여채무설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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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도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600,000,000원이다. ⑶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1,903,650,000원(회사설정액)-600,000,000원=1,303,650,000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확정급여채무) 1,303,650,000(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상 기말유보잔액 4,650,000,000원(기초유보잔액)-100,000,000원(DC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지급액)-336,680,000원(DB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지급액)+300,000,000원(DC형 연금가입자의 당기 설정액)+1,303,650, 000원(당기 한도초과액) =5,816,970,000원* *동 금액 중 DC형 연금가입자의 유보잔액은 1,000,000,000원[=800,000,000원(기초잔액)-100,000,000원(당기 지급액의 정리액)+300,000,000원(당기 설정액)]이다. 4. DB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세무조정 1)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⑴ 추계액기준의 한도액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의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DC형 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당기말 부인누계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등(=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기중 퇴직연금 등 지급액) =8,056,560,000원[=MAX(7,860,000,000원, 8,056,560,000원)]-[8,056,560,000원-1,200,000,000원 주4) - (5,816,970,000원-1,000,000,000원 주5))]-(4,238,790,000원-336,680,000원) =8,056,560,000원-2,039,590,000원-3,902,110,000원 =2,114,860,000원 주 4):당기말 DC형 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주 5):DC형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유보잔액 ⑵ 퇴직연금예치금기준의 한도액 퇴직연금예치금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 =5,364,130,000원-3,902,110,000원 =1,462,020,000원 ⑶ 퇴직연금부담금 당기 손금산입한도액 ‘⑴’과 ‘⑵’ 중 적은 금액인 1,462,020,000원*이다. *동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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