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법인이 다음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익금불산입액=익금산입할 회계기준 변경 직전 연도의 대손충당금잔액-회계기준변경 첫해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의 증가액과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감소함으로써 동 회계기준 적용 이전의 대손충당금 설정액 중 환입액이 일시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10.12.27.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일시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률 제10406호, 2010.12.27. ; 조특법 부칙 1 단서 37)
내국법인이 201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K-IFRS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아래 ‘가’의 금액에서 아래 ‘나’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특법 104의23 ①).
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나.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위 ‘1’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104의23 ②).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9서식]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칙 104의23 ③).
1. 당기말 현재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60억원 2. 당기 대손충당금 변동사항
3. 당기의 대손실적율은 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