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 Ⅱ. 유형자산 등 공정가치 간주원가 인정
- Ⅲ. 유형자산 상각방법변경 및 내용연수변경
- Ⅳ. 영업권 미상각 및 부의영업권 일시환입
- Ⅴ. 매출채권의 양도 및 대손충당금
- Ⅵ. 건설공사 관련 자산․부채
- Ⅶ.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
- Ⅷ.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주식 공정가치의 간주원가 인정
- Ⅸ.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취소
- Ⅹ. 이연법인세조정
- Ⅺ. 해외사업환산손익의 조정
- Ⅻ. 수익인식기준의 변경
- ⅩⅢ. 충당부채
- ⅩⅣ.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범위 축소
- ⅩⅤ. 연결재무제표상 재무비율분석
서
삼성전자, LG화학, STX 등 2010년에 K-IFRS를 조기적용한 기업이 아닌 대다수의 상장법인들이 2011년 4월 말부터 K-IFRS 적용 최초의 분기검토보고내용을 IR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즉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K-IFRS 도입 후 과거회계기준에 의한 금액과 비교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첫째, 과거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자본 잔액이 전환일(대다수는 2010.1.1.)이 현재 K-IFRS로 전환됨에 따라 상당액 변동되어 특히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등 공시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너무나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전문적인 용어로만 되어 있어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시내용을 보고도 기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업이익의 정의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하였으나 K-IFRS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K-GAAP상 영업이익에 기타영업손익을 가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K-GAAP으로 보고된 전기금액 대비 상당액의 영업이익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K-GAAP상 영업외손익을 기타영업손익과 금융손익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K-IFRS상 분류기준이 없어 회사들마다 전혀 다른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K-IFRS상 영업이익도 상장법인들간에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셋째, 1,700여개의 상장법인 중 60% 정도의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자체 재무제표인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법(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회계기준의 개별재무제표상 순이익과 비교시 지분법손익영향금액만큼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물론 지분법손익영향이 미미한 기업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지분법의 손익영향이 크므로 별도재무제표만을 검토시에는 K-GAAP보다 상당액의 이익이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특히 연결손익계산서)상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이 과거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의 분석기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자산 등 공정가치 간주원가 인정
1. 공정가치 적용
K-IFRS 제1101호에 의해 전환일의 자산기초가액을 결정시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부동산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기초가액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K-GAAP상 원가모형을 적용하던 기업도 K-IFRS 전환시 재평가모형을 도입한 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재평가모형에 해당하지 않아 K-IFRS 전환 이후에도 원가모형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재평가차액 중 이연법인세부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계상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유형자산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또는 투자부동산 ××× 이연법인세부채 ××× 이때 재평가대상자산이 토지가 아닌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전환연도(2010년)부터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이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주)한국전력공사는 17,179,095백만원의 유형자산 등이 증가하고 삼성전자(주)도 3,816,293백만원, 현대자동차(주)도 2,456,535백만원의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자본잉여금에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되었다. 동 금액은 K-IFRS 전환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체되며 그 당시 인식되지 않았던 이연법인세부채도 계상하여야 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재평가적립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이연법인세부채 ××× 이의 의미는 자본총액에는 이연법인세부채 대체액만큼 감소하나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되는 영향을 가져온다.
3. K-GAAP상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K-GAAP에 의하여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재평가잉여금이 계상되어있으며 이는 전환일에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체되어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를 가져온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재평가잉여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유형자산 상각방법변경 및 내용연수변경
1. 상각방법변경
K-GAAP상 정률법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상각하던 대다수의 기업은 K-IFRS 도입시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였다. 전환에 따른 차이금액은 전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여 자본이 증가하게 되며 추후 감가상각비가 증가하게 되어 이익을 감소시킨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에 따라 (주)농심은 (+)2,028억원, 일동제약(주)은 (+)298억원의 자본증가액이 발생한다.
2. 내용연수변경
K-IFRS 도입시 상당수의 기업이 K-GAAP상 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였다. 대다수의 기업은 내용연수가 연장되어 자본이 증가하며 소수의 기업은 내용연수가 단축되어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영향을 가지고 온다. 특히 (주)대한항공은 항공기 각 부분에 대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여 (-)1,590억원의 자본감소가 발생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 감가상각누계액 ×××
영업권 미상각 및 부의영업권 일시환입
1. 영업권
K-GAAP에서는 영업권을 20년 이내 기간에 상각하나 K-IFRS에서는 제1103호【사업결합】기준서에 의해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단, 매년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환연도(2010년)에 상각한 영업권은 비용취소되며 전환일(2010.1.1.)에 손상된 영업권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영업권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 영업권 ××× 이에 (주)현대모비스는 (+)1,308억원, (주)SK텔레콤은 (+)1,295억원의 자본증가가 발생한다.
2. 부의영업권
K-GAAP에서는 부의영업권을 가중평균내용연수 동안 분할환입처리하나 K-IFRS에서는 발생연도에 염가매수차익으로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전환일 현재 부의영업권은 전액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되며 전환연도 환입액은 수익취소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부의영업권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매출채권의 양도 및 대손충당금
1. 매출채권의 양도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K-GAAP은 회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금융기관에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있다. K-IFRS를 적용하는 대다수의 기업은 이에 해당되어 상당액의 매출채권과 차입금이 증가하여 유동비율의 감소와 부채비율의 증가가 나타난다. ∙2011.1.1. 전환분개 (차) 매출채권 ××× (대) 차입금 ×××
2.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1) 일반업종 K-GAAP에서는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K-IFRS에서는 개별적인 채권에 대하여 손상사건이 발생된 채권에 대해 손상(대손)을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집합적으로 손상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집합적인 손상검토를 K-GAAP상 연령분석표에 의한 대손충당금계상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에 대한 차이는 K-IFRS 전환시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2) 금융업종 은행, 금융지주, 카드사 등은 정부의 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최소적립액과 회계기준상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설정하던 방식에서 발생손실모형(자체기준에 의한 경험손실률 적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대손충당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건설공사 관련 자산.부채
1. 미청구.초과청구공사
K-GAAP상 매출채권 및 선수금에 포함되어 있는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해당액을 K-IFRS에서는 별도의 자산․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총액으로 계상한다. 이때 미청구(또는 초과청구)공사란 진행기준에 의해 계상된 공사수익 해당액과 세금계산서 등으로 청구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유동자산.유동부채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영향을 가져온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청구공사 ××× (대) 초과청구공사 ××× 또는 선수금 ××× 매출채권 ×××
2. 공사손실충당부채
K-GAAP상 미래발생손실 해당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 해당액을 K-IFRS에서는 미청구공사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K-GAAP 대비 자산․부채가 감소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공사손실충당부채 ××× (대) 미청구공사 ×××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
1. 누적유급휴가(연차수당 등)
K-IFRS에서는 종업원의 누적유급휴가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발생회계연도에 추후지급예상액을 추정하여 미지급비용을 계상하여야하므로 K-GAAP 대비 1년 먼저 비용과 부채가 계상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미지급비용 ×××
2. 장기종업원급여(장기근속수당)
K-GAAP에서는 장기근속수당 등에 지급의무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나 K-IFRS에서는 보험수리적방법을 적용하여 근속연수동안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충당부채 ×××
3. 퇴직급여
K-GAAP에서는 퇴직급여의 회계처리에 대해 청산가치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이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K-IFRS에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법을 적용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금액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금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수가 많고 근속연수가 긴 회사에서는 K-IFRS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K-GAAP보다 크게 발생되어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 대다수의 업종에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며 (주)한국전력공사는 (-)7,958억원, 현대자동차(주)는 (-)4,681억원의 자본감소를 가져온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 확정급여채무 ×××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확정급여채무인식시 보험수리적방법을 적용하므로 매회계연도말할인율(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전기말 계상금액과의 차이를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즉시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므로 당기퇴직급여비용계상액이 매년 많은 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주식 공정가치의 간주원가 인정
K-GAAP 적용시 지분법적용대상이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계정이 K-IFRS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율이 20% 이상 50% 이하인 투자주식 - 종속기업투자주식:지분율이 50% 초과여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투자주식 K-IFRS 최초채택시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종속기업.관계기업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투자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때 증액되는 금액은 전환일 현재 회사가 K-GAAP에 의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왔던 장부가액과 전환일 현재의 종속기업.관계기업의 공정가치(상장법인의 경우 2009.12.31. 종가×보유주식수)와의 차액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현대자동차(주)가 기아자동차(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함에 따라 651,330백만원의 자산과 자본을 증액시켰다.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 취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자체재무제표를 K-IFRS에서는 별도재무제표라 하며 별도재무제표 작성시는 보유 중인 모든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의 K-GAAP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에도 모든 종속기업․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의 회계처리를 하여 실질적으로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은 일치하였다. 그러나 K-IFRS상 별도재무제표에는 모든 종속기업․관계기업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과거의 K-GAAP상 개별재무제표 당기순손익보다 지분법손익만큼 차감(지분법손실이 지분법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가산)되는 영향을 가져온다. 이에 현대중공업(주)은 (-)9,417억원, (주)한화는 (-)4,434억원의 자본감소를, (주)한진해운은 (+)1,271억원의 자본증가를 가져온다. 원칙적으로 K-IFRS는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상당기간 동안 별도재무제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외감법에서도 별도재무제표의 공시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별도재무제표로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시는 당기순손익을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이 아닌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면 과거의 K-GAAP상 당기순손익과 동일한 개념의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해당액과 비지배지분 해당액으로 구분되는 바, 지배기업지분 해당 당기순이익을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12년까지 2년간 연결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이 유보되는 바, 이 경우에는 분기․반기보고서 작성시 별도재무제표만 작성되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별도재무제표의 주석공시시 지분법을 적용하였다면 발생할 지분법손익내용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손익을 반영한 당기순손익으로 과거 K-GAAP상 당기순손익과 비교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분법손익산출시도 유의할 점은 지분법이익과 손실금액만을 반영하면 안되고 배당금수익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간재무제표시 실질적인 당기순손익은 다음과 같다.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수입배당금=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지배기업지분) 해당액
o 2011.1.1. 전환분개 (차) 종속기업.관계기업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투자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지분법자본변동** ××× *전환연도(2010년) 발생 지분법이익-지분법손실-배당금수익 **전환연도(2010년) 발생 지분법자본변동액․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 또한 전환일 현재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잔액은 전액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체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지분법자본변동 ××× (대)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연법인세조정
K-IFRS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모두 비유동항목에 계상하여야하며 K-IFRS 전환항목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대부분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이연법인세부채 ××× (대) 이연법인세자산(유동)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연법인세부채(비유동) ××× 이로 인해 대다수 기업의 경우 유동자산에 계상되어 있던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증가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사업환산손익의 조정
해외에 존재하는 지점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발생되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되어 있는 해외사업환산손익에 대해 K-IFRS 최초채택시에 이를 ‘0’으로 조정할 수 있어 대다수의 기업은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하였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해외사업환산이익 ××× (대) 해외사업환산손실 ××× 미처분이익잉여금 ×××
수익인식기준의 변경
1. 예약매출의 인도기준 적용
APT, 상가 등의 분양매출인 예약매출에 대하여 K-GAAP에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나 K-IFRS에서는 해석서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상 특정조건충족시만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재고자산(용지 등) ××× (대) 선수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2. 가입비수익
K-GAAP에서는 입회비나 연회비 등의 수익은 회비의 회수가 확실하게 된 시점에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고객들의 예상평균가입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조기인식하였던 수익해당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선수금 ××× (주)SK원, (주)LGU+가 (-)763억원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3. 고객충성제도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객보상점수(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K-GAAP에서는 미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증분원가)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K-IFRS에서는 부여대가의 공정가치해당액을 수익에서 차감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증분원가와 공정가치해당액의 차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대한항공은 (-)7,102억원, (주)아시아나항공은 (-)2,162억원의 자본감소가 발생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충당부채 ××× (대) 선수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4. 금융업 유효이자율법 이자수익 인식
K-GAAP에서는 대출부대수익, 비용 중 대출실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수료 등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되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의 연체 등 일정한 사유발생시 현금주의로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대출관련 직접 수수료 등에 대해서 예상만기 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충당부채
1. 대상
K-IFRS상 충당부채는 현재의무로서 미래에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50% 초과) 부채로 인식하는 반면 K-GAAP은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80% 이상)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전환일에 추가적인 충당부채가 계상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충당부채 ×××
2. 금융업의 미사용약정 충당부채감소
K-GAAP에서는 충당부채설정시 할인율을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사용하나 K-IFRS에서는 매년 할인율을 변경하여 이에 따른 충당부채를 변경하고 자본에 반영한다. 현대자동차(주)의 경우에는 충당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이 감소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충당부채 ×××
3. 충당부채설정 할인율의 변경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고객보상점수(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K-GAAP에서는 미래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증분원가)을 비용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K-IFRS에서는 부여대가의 공정가치해당액을 수익에서 차감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증분원가와 공정가치해당액의 차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대한항공은 (-)7,102억원, (주)아시아나항공은 (-)2,162억원의 자본감소가 발생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충당부채 ××× (대) 선수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4. 금융기관의 복구충당부채인식
K-GAAP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차점포시설물 복구공사비용이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K-IFRS에서는 이를 복구충당부채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년 재측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조정한다. o 2011.1.1. 전환분개 (차) 유형자산 ××× (대) 복구충당부채 ××× 미처분이익잉여금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범위축소
1. K-GAAP상 대상 및 제외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되 외감법미적용법인 및 특수목적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 K-IFRS상 대상
50% 초과인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되 외감법미적용법인 및 특수목적회사도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3. 영향
현대자동차(주)의 경우 기아자동차(주)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는 K-GAAP 대비 상당수의 기업이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상 중요한 금액은 자산.부채.수익.비용 총액이 아니라 자본 중 지배주주지분해당액과 당기순이익 중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기아자동차(주)처럼 연결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자산.부채.수익.비용은 모두 감소하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에는 모두 반영되어 연결대상에 해당된 경우와 당기순이익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연결재무상태표 중 지배주주지분에는 모두 반영된 것이므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지분법대상에 해당되면 K-GAAP와 대비해도 전혀 기업분석에 영향이 없게 된다.
1. 연결재무제표상 재무비율분석
상기 ‘ⅩⅣ. 3.’ 설명처럼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 지배주주지분해당액은 과거 K-GAAP상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한 개별재무제표상 금액과 동일한 개념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기업분석시 순이익 및 순자산을 이용한 재무비율 산출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지배주주지분만을 이용하여 재무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