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기업회계기준
-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 Ⅲ. 재무제표
- Ⅳ. 금융자산.금융부채
- 1. 최초인식
- 2. 최초 측정
- 3. 후속측정
- 4. 제거
- Ⅴ. 지분법
- Ⅵ. 재고자산
- Ⅶ. 유형자산
- Ⅷ. 무형자산
- 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Ⅹ. 자본
- Ⅺ. 수익의 인식
- Ⅻ. 비용의 인식
- ⅩⅢ.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및 경과규정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 기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총3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분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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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성의 변경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표시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상법 등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표시 ∙포괄손익계산서는 주석으로 기재 |
재무제표의 양식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최소한의 공시항목만 규정). ∙재무상태표:약 20여개 항목 ∙포괄손익계산서:약 10여개 항목 | ∙양식을 별도로 예시하고 있음. |
K-IFRS 일탈 허용 | 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 관련 규정 없음. |
포괄손익계산서 | 비용분석방법:성격별 분류법과 기능별 분류법 중 선택 가능 | 기능별 분류법만 가능 |
구분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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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취득원가 | 공정가치로 측정 | K-IFRS와 동일 |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 대손충당금 설정시 발생손실만 인식 (감독규정상 설정기준 준용불가) | K-IFRS와 동일 |
금융자산의 손상 |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의 손상차손: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 K-IFRS와 동일 |
손상차손환입 가능한 경우 | ∙비상장 지분상품:손상차손환입 없음. ∙매도가능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증가액: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 | ∙비상장 지분증권:손상차손환입 인식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모든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인식 |
금융보증계약 | 공정가치로 부채 계상 | K-IFRS와 동일 |
전환사채 보유자 |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못하거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당기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함. | K-IFRS와 동일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정형화된 거래의 경우 매매일에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한다.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증권거래수수료 등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동일하게 금융부채, 즉 장기차입금이나 사채 등의 차입이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지급보증수수료, 담보설정비용, 사채발행비 등)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한다.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러한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