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 ☞ 2011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 작성 공시에 적용함.
① 중간기간 : 한 회계연도보다 짧은 회계기간 ☞ 분기 또는 반기 등
1) 중간재무보고서의 구성 내용 ☞ 전체 재무제표 방식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9.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 : 전체 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20.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②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고에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당기순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자본변동표 ④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의 종류 | 비교대상기간 |
---|---|
재무상태표 | 당해 중간기간말(2011.6.30.)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2010.12.31.)을 비교 |
포괄손익계산서 | 당해 중간기간(2011.4.1.~6.30.)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2011.1.1.~6.30.) 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2010.4.1.~6.30. 및 2010.1.1.~6.30.)과 비교 |
자본변동표 |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2011.1.1.~6.30.)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2010.1.1.~6.30.)과 비교 |
현금흐름표 |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2011.1.1.~6.30.)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2010.1.1.~6.30.)과 비교 |
부록 A - 표시되어야 하는 기간의 예시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문단 20의 원칙에 대한 적용을 예시하기 위한 사례를 제공한다. 반기별로 중간재무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
- A1
기업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종료한다. 이 기업은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반기중간재무보고서로서 다음의 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보고한다.
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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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짜의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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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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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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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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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포괄손익계산서
|
20X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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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0.6.30.
|
현금흐름표 :
|
||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현금흐름표
|
20X1.6.30.
|
20X0.6.30.
|
자본변동표 :
|
||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자본변동표
|
20X1.6.30.
|
20X0.6.30.
|
분기별로 중간재무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업
- A2
기업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종료한다. 기업은 20X1년 6월 30일 현재의 분기중간재무보고서로서 다음의 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보고한다.
재무상태표 :
|
||
다음 날짜의 재무상태표
|
20X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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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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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
|
||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포괄손익계산서
|
20X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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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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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3개월간의 포괄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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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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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0.6.30.
|
현금흐름표 :
|
||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현금흐름표
|
20X1.6.30.
|
20X0.6.30.
|
자본변동표 :
|
||
다음 날짜로 종료하는 6개월간의 자본변동표
|
20X1.6.30.
|
20X0.6.30.
|
2) 중간재무보고서의 최소한의 구성요소(8∼8A) ☞ 요약재무제표 방식 8. 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중간재무보고서에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음. 10.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 및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가적인 항목이나 다른 주석들이 생략될 경우 요약중간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항목이나 주석은 추가되어야 한다. ※ 별개의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문단81에서 규정하는 별개의 손익계산서
1) 공시사항 예시 15B 다음은 사건과 거래가 유의적인 경우 공시하여야 할 사항의 목록이다. 이 목록은 모든 예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계정과목 | 사건과 거래 |
---|---|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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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환입 |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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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차손의 인식 또는 손상차손환입 |
유형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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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
|
기타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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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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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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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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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처분, 매입 약정 |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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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의 해결 |
전기오류
|
전기오류의 수정 |
금융자산,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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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 |
특수관계자거래
|
특수관계자거래 |
금융상품
|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사이의 이동 |
금융자산
|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
우발자산, 우발부채
|
변동 |
1)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28∼36)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30.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중간기간에 재고자산의 감액, 구조조정 및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만을 작성할 때 따르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이 특정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측정되었으나 그 추정치가 당해 회계연도의 후속 중간기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속 중간기간에 추가로 손실금액을 인식하거나 이전에 인식한 손실을 환입함으로써 당초 추정치가 변경된다. (2)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그 후에 이러한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3)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중간기간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을 이후 중간기간에 조정하여야 할 수도 있다. 32. 자산의 경우,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검사를 중간보고기간말과 연차보고기간말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차보고기간말에 성격상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간보고기간말의 부채는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하게,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수익과 비용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유입과 유출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2)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37∼38) 37.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38. 배당수익, 로열티수익 및 정부보조금 등이 위와 같은 예이다. 또한 소매업의 계절적 수익 등과 같이 특정 중간기간마다 다른 중간기간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수익도 있다. 이러한 수익은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39) 39.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중간기간 법인세비용의 측정 ⑴ 세율 적용
- B12(세율)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 B13(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①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②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B15
앞에서 언급한 원칙의 적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 기업이 매 분기에 10,000원의 세전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최초 연간이익 20,000원에 20%, 이후 모든 추가 이익에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실제 이익은 기대 이익과 일치한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
법인세비용
|
2,500
|
2,500
|
2,500
|
2,500
|
10,000
|
- B16
다른 예시로, 한 기업이 분기별로 보고하며, 1분기의 세전이익이 15,000원이지만 나머지 3분기에 각각 5,000원의 손실이 발생[따라서 연간이익은 영(0)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20%로 기대되는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매 분기에 보고되는 법인세비용 금액을 보여준다.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
법인세비용
|
3,000
|
(1,000)
|
(1,000)
|
(1,000)
|
-
|
⑵ 회계연도와 과세연도의 차이(☞ 실무상 별로 없음)
- B17
회계연도와 과세연도가 다르면 그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과세연도의 세전이익에 적용된 각 과세연도에 대한 별도의 가중평균추정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B18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기업의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종료하며 분기별로 보고한다. 이 기업의 과세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0X1년 7월 1일에 시작하여 20X2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매 분기 세전이익은 10,000원이었다.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20X1년에는 30%, 20X2년에는 40%이다.
20X1년 9월 30일에 종료에 종료 하는 분기 |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에 종료 하는 분기 | 20X2년 3월 31일에 종료에 종료 하는 분기 | 20X2년 6월 30일에 종료 에 종료 하는 분기 | 20X2년 6월 30일에 종료에 종료 하는 분기회계연도 | |
---|---|---|---|---|---|
법인세비용
|
3,000
|
3,000
|
4,000
|
4,000
|
14,000
|
⑶ 세액공제
- B19
일부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자본적 지출, 수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지출액 등에 기초하여 납부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체 회계연도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추정 세금혜택은 대부분의 세법 규정에서 연차기준으로 부여되고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산정에 반영한다. 반면에, 특정 범주의 수익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인세율이 단일의 연간유효법인세율에 혼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사건과 관련된 세금혜택은 해당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할 때 인식한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출액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세금혜택이나 세액공제가 법인세 신고로 보고되기는 하지만 정부보조금과 더 유사하며 그것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있다.
⑷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 B20
세무상결손금의 소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비용의 감소나 법인세수익의 증가도 인식한다.
- B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준은 매 중간보고기간말에 적용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세무상결손금의 이월공제효과는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의 계산에 반영한다.
- B22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 기업이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10,000원의 영업상 세무상결손금이 있다. 이 기업은 당해 회계연도의 1분기에 10,000원의 이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3개 분기 각각에 10,000원의 이익이 기대된다. 이월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40%로 기대된다.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다.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연간 | |
---|---|---|---|---|---|
법인세비용
|
3,000
|
3,000
|
3,000
|
3,000
|
12,000
|
1) 과거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43.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경과규정에 의하지 않은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연차재무제표에 재작성되는, 당해 회계연도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와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2)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전의 전체 회계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울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과 비교표시되는 과거 회계연도의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조정한다. 44. 상기 원칙의 목적 중 하나는 특정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일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여 반영한다. ② 이 경우 과거기간의 재무자료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과거기간까지 소급하여 재작성한다. ③ 그러나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그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일부터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④ 문단43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안에서 일어나는 회계정책변경은 소급 적용하거나, 소급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전진 적용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5. 한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회계변경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간기간간의 배분이 어려워지고, 경영성과가 왜곡되며, 중간기간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복잡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