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보험료출연액 : 연초에 지급되더라도 중간기간에 배분하여 인식
-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것은 중간재무보고 하지 않음
- 연말상여금 : 조건(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이며 추정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상여금을 중간보고에 포함
- 감가상각과 상각 : 오로지 그 중간기간에 소유하였던 자산에 기초한다(중간기간 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음)
⑴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보험료출연액 : 연초에 지급되더라도 중간기간에 배분하여 인식
- B1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과 정부주관 보험펀드에 대한 출연액이 연차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액이 회계연도의 초기에 지급되더라도 사용자의 관련 비용은 추정평균연간유효분담률이나 추정평균연간유효출연율을 사용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다. 종업원당 소득의 특정 최대금액까지 부과되는 급여 관련 사용자분담금이나 보험료출연액을 일반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고소득종업원의 경우, 최대소득은 연차보고기간말 이전에 도달하고 그 후부터 사용자는 연차보고기간말까지 더 이상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 ⑵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것은 중간재무보고 하지 않음
- B2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계획된 주요한 정기 유지보수나 분해수리 또는 그 밖의 계절적 지출에 대한 원가는 어떤 사건이 기업에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의 비용지출에 대한 단순한 의도나 필요성만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⑶ 충당부채 :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는 것을 충당부채로 인식
- B3
충당부채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이 없을 때 인식한다. 만약 기업의 의무에 대한 최선의 추정금액이 변동하면 그 의무금액을 가감조정하며, 가감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B4
이 기준서는 기업이 중간보고기간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할 때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효익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보고기간의 장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⑷ 연말상여금 : 조건(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이며 추정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연말상여금을 중간보고에 포함
- B5
연말상여금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것은 ① 단순히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로 가득된다. 어떤 상여금은 ② 영업성과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측정치에 기초하여 가득된다. 이러한 상여금은 전적으로 재량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거나 수 년간의 과거 관례에 의할 수 있다.
- B6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을 중간보고 목적으로 추정한다. (1) 상여금이 법적의무이거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의제의무이다. (2) 그 의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⑸ 조정리스료 : 부채로 인식되는 의무에 해당하면 중간기간에 인식
- B7
조정리스료는 부채로 인식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리스에 리스이용자가 특정 수준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기초한 조정리스료 조건이 있고, 요구되는 매출액 수준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이 미래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연간 매출액 수준이 달성되기 전의 중간기간에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⑹ 무형자산 : 중간기간 후에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가를 중간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B8
기업은 중간기간에도 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①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충족되기 전에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기준이 충족되는 특정시점 이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인식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가를 중간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이연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⑺ 연금 : 과거 연차보고기간말의 연금원가율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계산
- B9
중간기간의 연금원가는 보험수리적으로 결정된 과거 연차보고기간말의 연금원가율을 사용하여 누적기간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연금원가율은 과거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시장 변동과 유의적인 축소, 청산 또는 그 밖의 유의적인 일회성 사건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⑻ 휴가, 휴일 및 그 밖의 단기유급휴가 : 미사용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예상되는 금 액으로 측정하여 중간기간에 인식
- B10
당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가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다면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에서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와 채무를 보고기간말에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적용된다. 반대로, 비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보고기간말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⑼ 계획되었으나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자선기부금과 종업원훈련원가) : 아직 발생 하지 않은 원가에 대하여 중간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인식하지 않음
- B11
기업의 예산은 회계연도 동안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원가, 예를 들어, 자선기부금과 종업원훈련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원가는 계획되고 해마다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량적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러한 원가에 대하여 중간보고기간말에 의무를 인식하는 것은 부채의 정의에 일반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⑽ 중간기간 법인세비용의 측정 :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중간기간의 세전이익
- B12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 B1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어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율의 변경을 포함하여, 전체 회계연도의 이익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누진법인세율의 구조를 반영한다. ⑾ 계약상 또는 예상되는 구매가격의 변화 : 계약상 가격 변경(리베이트나 할인)이 확정되거나 효 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중간기간에 이를 추정(계약상이 아닌 재 량적인 리베이트나 할인은 추정하지 않음)
- B23
수량 리베이트나 할인, 그리고 그 밖의 원재료, 노동력, 기타 구매된 재화 및 용역의 계약상 가격 변경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자와 수령자 모두 중간기간에 이를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상 리베이트와 할인은 추정하지만 재량적인 리베이트나 할인은 추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어야 하고 부채는 자원이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어야 한다는 “개념체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⑿ 감가상각과 상각 : 오로지 그 중간기간에 소유하였던 자산에 기초한다(중간기간 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음)
- B24
중간기간의 감가상각과 상각은 오로지 그 중간기간에 소유하였던 자산에 기초한다. 이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한 계획은 고려하지 않는다. ⒀ 재고자산 :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원가 및 순실현가능가치를 정해야 함
- B25
재고자산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재고자산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재고자산은 수량, 원가 및 순실현가능가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기간말에 특정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기간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원칙을 적용한다. 기업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재고자산을 측정할 때 원가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종종 연차보고기간말보다 추정치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다음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순실현가능가치 검사를 적용하는 방법과 제조원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이다. 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 중간보고기간말의 판매가격 및 완성하여 처분하는데 드는 관련 원가 에 따라 결정
- B26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중간보고기간말의 판매가격 및 완성하여 처분하는데 드는 관련원가에 따라 결정된다.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부분은 연차보고기간말에 환입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에만 후속 중간기간에 환입한다. ② 중간기간의 제조원가 차이 : 가격차이, 능률차이, 소비차이 및 조업도차이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중간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 B28
제조기업의 가격차이, 능률차이, 소비차이 및 조업도차이는 연차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정도까지만 중간보고기간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연차보고기간말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이를 이연하는 것은 중간보고기간말에 보고하는 재고자산금액이 실제제조원가 해당 분보다 크거나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⒁ 외화환산손익 :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으로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
- B29
외화환산손익은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으로 중간재무보고 목적으로 측정한다.
- B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평균환율이나 마감환율의 사용에 관한 지침과 그에 따른 조정을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일관되게 중간기간의 실제 평균환율 및 마감환율을 사용한다. 중간보고기간말에 해외사업장을 환산할 때 회계연도 중 당해 중간기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 환율변동은 예상하지 않는다.
- B31
만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환산조정을 발생기간에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그 원칙을 매 중간기간에 적용한다. 만약 외화환산조정이 연차보고기간말 이전에 환입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중간보고기간말에 이를 이연하지 않는다. ⒂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 -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
- B32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서는 연차보고기간말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 B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보고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하고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거기간에 보고된 비교재무자료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 B34
기업은 중간보고기간말에 위와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모든 중간자료를 중간보고기간말의 측정단위로 표시하고 그에 따라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중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업은 그 손익을 연간기준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또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중간재무보고서에 추정연간인플레이션율은 사용하지 않는다.
- B3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B36
이 기준서는 연차보고기간말과 같이 중간보고기간말에 동일한 손상검사, 인식 및 환입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매 중간보고기간말에 자세하게 손상을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계산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근 연차보고기간말 후의 유의적인 손상징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