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기업회계기준
-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 Ⅲ. 재무제표
- Ⅳ. 금융자산.금융부채
- 1. 최초인식
- 2. 최초 측정
- 3. 후속측정
- 4. 제거
- Ⅴ. 지분법
- Ⅵ. 재고자산
- Ⅶ. 유형자산
- Ⅷ. 무형자산
- 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Ⅹ. 자본
- ⅩⅠ. 수익의 인식
- ⅩⅡ. 비용의 인식
- ⅩⅢ.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및 경과규정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채무조정.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이러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의 후속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한다. 다음의 항목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 ㉯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③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그 채무를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에서 ‘수익’규정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결제된 경우 ② 금융자산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모두를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 ③ 금융자산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고, 그 상대방은 제3자에게 그 자산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약을 부과할 필요 없이 그러한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그 자산을 제거하고, 양도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인식한다.
구분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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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20%산정시 합산 | 투자자의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지배회사 지분은 합산 제외) | K-IFRS와 동일 |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은 투자기업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② 피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예:우선주) 및 전환증권(예: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동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시에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등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③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우선주에 대한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투자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①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제기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이나 법규 등에 의하여 투자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③ 피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특정 지배기업이 보유함으로써 투자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으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④ 피투자기업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 중에 있거나, 회사정리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적 구조조정절차 중에 있어서 투자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⑤ 위에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
구분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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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가법 허용 |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 사용 허용 우 조정하여야 함. |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 사용 허용 |
단위원가 결정방법 | 후입선출법 금지 | 후입선출법 인정 |
재고자산원가의 분류표시 | 재고자산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제시하지만 분류표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로 부른다고 기술하면서 분류표시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음. | ∙매출원가로 분류되는 항목과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매출원가 계정:모든 재고자산평가손실과 환입,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영업외비용 계정: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이란 판매가능재고를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등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종목의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구입시점마다 구입단가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매된 수량과 기말재고수량에 어떠한 단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1) 개별법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 교환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은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항목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재고항목이 구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평균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평균원가는 기초재고자산의 원가와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가중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적용(총평균법)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적용(이동평균법)할 수 있으나 적용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은 실제물량의 흐름에 관계 없이 먼저 구입한 자산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원가배분하는 방법이다. 기업은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고자산의 진부화 속도가 빠른 기업은 선입선출법을 선호한다. (4)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last-in first-out method, LIFO)은 실제물량의 흐름에 관계 없이 나중에 구입한 자산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원가배분하는 방법이다. 석탄․양곡 등을 비축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 나중에 구입한 자산이 오래 전 구입한 자산보다 먼저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가흐름은 드물지만 물가상승시 보수적인 경영성과를 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는 원가배분방법이다. (5) 표준원가법 표준원가란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서 달성되어야 하는 원가목표로서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것이며 원가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전원가 또는 예정원가이다. 표준원가는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하여 사전에 설정되어 사후적으로 발생된 원가와 비교ㆍ분석한다. 표준원가는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재무제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가격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매출가격환원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매출가격환원법은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을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해서는 아니된다.
1)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도난,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차이를 이르는 말이다. 대형서점이나 슈퍼마켓 등은 이러한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피할 수 없으며 재고자산감모손실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계정을 분류한다. 재고자산감모손실 중 원가성이 있는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시키고, 원가성이 없는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이란 재고자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① 손상을 입은 경우 ②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③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후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이를 분개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가 하락 ]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매출원가 가산) [시가 회복]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매출원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