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업권 평가시 기업회계기준, 감정평가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본다.
1.영업권의 회계처리
(1) 일반기업회계기준 1) 무형자산(영업권등) 계상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11.7)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①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이라도 이 장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하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11.16) ② 기업은 고객과의 관계(☞영업권)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정고객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과의 관계나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고객, 시장점유율,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등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실11.9 문단 11.5) 3) 영업권의 공정가치추정방법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이 현행 거래내용과 관행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기법을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① 자산의 수익성 지표(예: 매출, 시장점유율, 경상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② 그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11.10 문단 11.7)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위에 언급한 ①②외의 그 밖의 영업권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국제회계기준 1)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고객충성도(☞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16문단) - 분리가능한 고객관계의 예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예: 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48) ②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는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지출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기여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즉,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49)
2.영업권의 평가방법
(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기업회계기준은, 1)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창설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2) 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자산취득시의 평가에 대한 규정(☞공정가액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3) 한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함께 취득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이 현행 거래내용과 관행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기법을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① 자산의 수익성 지표(예: 매출, 시장점유율, 경상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② 그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11.10 문단 11.7) ☞ 회계 강학상 소위 수익환원법 등의 방법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감정평가규칙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의 규정 영업권의 평가는 ①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거래사례비교법 또는 ③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9조) 가.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원가법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ㆍ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평가방법의 적용 용도 이 감정평가규칙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규칙의 영업권 평가규정도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산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통상의 사인간의 거래, 수용의 보상 등의 적용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1) 매입한 영업권의 평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수익환원가치가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수익환원가치를 평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상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매입한 영업권의 평가외의 경우 영업권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즉 초과수익환원가치에 의한다.
[산식] 영업권가액 = ∑미래의 현금흐름/적정한 할인율
[산식] 초과수익환원가치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즉 100분의 10)]
[산식]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1)]×1/6
[산식] 초과수익환원가치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3.영업권평가방법의 적용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방법의 적용 사업양수의 경우에 함께 취득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그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이 현행 거래내용과 관행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기법을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의 예로는, ①자산의 수익성 지표(예: 매출, 시장점유율, 경상이익 등)에 현행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한다든가 또는 ②그 자산으로부터의 미래 순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할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실11.10 문단 11.7) ☞ 회계 강학상 소위 수익환원법 등의 방법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용도 즉 영업권 양수도계약 채결을 위한 가격의 결정이나 매각가액산정 등의 경우에도 위의 방법을 준용하면 정상가액의 산정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후술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의 경우와 같이 과세문제와 관련한 평가는 세법이 정한 방법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규칙에의한 평가방법의 적용 영업권의 감정을 하는 경우,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산정을 감정평가규칙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로 정한 경우 등에 이 규칙에 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의 평가문제는 동반할 수 있으므로 그 세법상의 평가규정을 함께 적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있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의한 평가방법의 적용 이 방법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및 출연재산의 과세를 위한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과세목적의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규정인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한 가액과 회계기준 또는 감정평가규칙에 의한 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각각 용도에 따로따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의 시가산정,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계산,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금액계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의 경우에도 이 상속세법에의한 평가방법이 준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