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기업회계기준
- Ⅱ. 일반기업회계기준
- Ⅲ. 재무제표
- Ⅳ. 금융자산.금융부채
- 1. 최초인식
- 2. 최초 측정
- 3. 후속측정
- 4. 제거
- Ⅴ. 지분법
- Ⅵ. 재고자산
- Ⅶ. 유형자산
- Ⅷ. 무형자산
- 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Ⅹ. 자본
- ⅩⅠ. 수익의 인식
- ⅩⅡ. 비용의 인식
- ⅩⅢ.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및 경과규정
구분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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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의 회계처리 | ∙원칙: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예외: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거나, 교환대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 | ∙이종교환: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동종교환: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함 |
감가상각 방법 등 | ∙최소한 매 보고기간말에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재검토하여야 함(무형자산도 동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회계추정의 변경 | ∙정당한 회계변경의 경우에만 인정 ∙K-IFRS와 동일 |
보험차익 |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총액으로 표시 | K-IFRS와 동일 |
재평가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 처분 또는 상각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허용 | 처분시 당기손익에 반영 |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동종자산에 대한 지분과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유형자산으로부터의 수익창출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하며, 교환으로 받은 자산의 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제공한 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손상차손 차감 후의 장부금액을 수취한 자산의 원가로 한다. 교환되는 동종자산의 공정가치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조건의 일부로 현금과 같이 다른 종류의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유의적이라면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만,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신규사업의 착수나 다른 사업부문의 인수 등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분 |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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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재평가 | 무형자산의 재평가 허용 | 무형자산의 재평가 불허 |
영업권 | ∙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 수행 ∙ 염가매수차익은 당기이익으로 즉시 인식 | ∙ 영업권은 일정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K-IFRS와 동일 |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① 이전대가(취득일 현재 공정가치) ②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③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는데,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할 수 없다.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이 인수대가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결합, 즉 염가매수의 경우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러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만일 그 초과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구분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채무 및 우발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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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인식요건 |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 인식 |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충당부채 인식 |
충당부채 후속측정시 적용 할인율 |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 |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당초 할인율 또는 보고기간말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함. |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를 통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의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이 유사한 국공채이자율에 기업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조정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현금흐름 자체의 변동위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은 충당부채금액을 측정하면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구분 |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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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우선주:금융부채로 분류 ∙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배당금:금융원가로 처리 | ∙상환우선주:자본금으로 처리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익의 처분으로 처리 |
자본항목의 정의 | ∙확정된 금액과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할 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자본요소로 처리 ∙외화표시전환사채:부채요소로만 처리 | 외화표시전환사채:좌동 |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자본요소와 부채요소로 나누어 회계처리 ∙전환사채의 전환조건 변경:당기손실로 인식 |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자본요소와 부채요소로 나누어 회계처리 |
자본조정계정 | 규정없음 | 미처분된 자본조정이 있는 경우 향후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
상환우선주(callable preferred stock)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발행회사로부터 투자금액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고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미래의 배당압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환우선주가 발행된다. 상환권이 행사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상환우선주의 취득] (차) 자기주식 XXX (대) 현 금 XXX[상환절차 완료시]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자기주식 XXXX (상환주식상환적립금) 상환우선주를 취득하는 시점에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였다가 상환절차가 완료되어 소각하는 경우 이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상법에서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한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상환주식을 이익으로써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류하여야 하며 요소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배분한다. 즉,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구분 |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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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분양공사 | 자체분양공사가 건설계약에 해당하거나 위험.효익, 통제의 지속적 이전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는 인도기준 적용 | 자체분양공사에 대해 진행기준 적용 |
계약원가의 인식 | 계약수익, 계약원가:모두 진행기준으로 인식 | ∙계약수익:진행기준으로 인식 ∙계약원가:발생한 원가로 인식 |
공사미수금 | ∙청구액만 공사미수금으로 인식 ∙미청구공사이나 초과청구 계정 사용 | 계약수익을 공사미수금으로 인식 |
추정공사손실 |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 ∙별도의 충당부채를 인식하지는 않고 ‘미성공사’ 계정에서 직접 차감 |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 ∙공사손실충당부채의 인식 |
하자보수비 | 진행기준으로 인식 | 공사완공시점에 인식 |
민간투자사업 | 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
예약매출은 사전에 대가를 약정하여 판매자가 보유하는 재화에 용역을 부가하여 완성한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분양공사는 예약매출의 대표적인 예이다. 분양공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건설회사가 보유하는 토지(재화)에 건설용역을 부가하여 완성된 건축물을 제공하는 거래이다. 분양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양공사 회계처리
토지의 매입과 건설원가의 지출은 각각 용지 및 미완성주택의 과목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분양공사에서 토지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이므로 재고자산의 성격인 용지의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건설원가는 별도의 과목으로 나타낸다. 분양대금이 회수되면 회수금액을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하거나 분양미수금을 차감한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한다면 분양대금 평균회수액은 자본화대상지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전기 이전의 회수액에 대하여 비망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산시 분양수익은 총분양금액에 공사진행률뿐만 아니라 분양률까지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분양원가의 경우에도 분양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용지의 경우 용지원가에 공사진행률과 분양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원가로 인식하고 미완성주택의 경우 공사원가에 분양률을 고려한 금액을 분양원가에 포함시킨다.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중요 세부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당기에 계상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추정공사손실)은 잔여공사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원가의 합계액이 동 기간 중 인식될 공사수익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공사 전 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총공사손실액에 과거 기간 중에 인식한 공사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합계한 금액과 같다.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발생공사원가에 부가하여 공사원가로 보고한다. ② 차기 이후의 공사에서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 잔액의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보고한다.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분 |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종업원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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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채무의 측정 |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함. 즉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함. | 청산가치 개념을 채택함. 다만,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함. |
사외적립자산 |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여 확정급여부채 표시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부채에서 차감표시함.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기대수익:퇴직급여원가(비용)에서 차감 | 이자수익과 특별배당금:별도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종업원이 적립금운용의 수익자가 된다. 확정기여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제7장【재고자산】, 제10장【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제도를 의미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인식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구분 | K-IFRS | 일반기업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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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채택 | ∙최초 K-IFRS 재무제표 작성시 K-IFRS 최초 채택규정 적용 ∙3개의 재무상태표, 2개의 손익계산서ㆍ현금흐름표ㆍ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을 비교공시 ∙최초 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가능 |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이 최초 채택시 적용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 작성 ∙최초 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가능 |
경과규정 | 해당 사항 없음 | ∙현행 K-GAAP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간주하여 소급적용 및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 면제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원가모형으로 환원 허용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 채택기업은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으로 구성되며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종전의 회계처리는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전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거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남아있는 부의영업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개시일에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해당 유형자산의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당해 연도 기초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