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한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일반기준 10.24.~10.31., K-IFRS 제1016호 문단31~문단42).
1) 재평가모형의 적용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분류별’이란 ‘계정과목별’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1) 재평가모형 적용범위 재평가모형은 분류별로 적용하므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기계장치나 비품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평가빈도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다. (3) 동일 분류 내 재평가 적용방법 기업이 특정분류의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경우 그 분류 내에 있는 모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격과 용도가 유사한 토지 10필지를 보유한 기업이 공정가치가 증가한 1필지만을 재평가하고, 공정가치가 감소한 나머지 9필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2) 공정가치 측정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 등 활용 여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각종 고시금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금액 등을 이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지방세시가표준액 등이 공정가치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이 판단한다. (2) 공정가치 측정시기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결산일 현재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일 전후 일정 시점에 수행된 감정평가결과 또는 각종 고시금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평가 결과가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와 유의적으로 다르다면 재평가일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 결과에 공정가치가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의 회계처리방법 유형자산은 재평가할 때 재평가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K-IFRS에서는 아래의 ‘⑴’과 ‘⑵’ 중 선택하여 적용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아래 ‘⑵’ 방법만을 적용한다. (1) 비례조정법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지수를 적용하여 상각후대체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K-IFRS 제1016호, 문단35). (2) 제거법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 이 방법은 건물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된다(K-IFRS 제1016호, 문단35). 4) 재평가에 따른 장부금액의 변동의 회계처리 (1)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①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②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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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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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잉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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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 | ||||||
재평가이익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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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수익) |
차)
|
재평가잉여금 주1) |
×××
|
대)
|
유형자산 |
×××
|
|
재평가손실 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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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증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법법 42 ① 1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적절히 세무조정한다.
12월 결산법인 (주)갑은 2011.1.15.에 업무용토지를 50억원에 매입하였다. 매년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주)갑의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여라.
2011.12.31. | 2012.12.31. | 2013.12.31. | 2014.2.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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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
52억원
|
49억원
|
49억원
|
5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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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시 이연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 2011사업연도 1) 매입시 회계처리
차)
|
토지 |
5,000,0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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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5,000,000,000
|
차)
|
토지 |
200,000,000
|
대)
|
재평가잉여금 |
200,000,000
|
|
(기타포괄손익) |
차)
|
재평가잉여금 |
200,000,000
|
대)
|
토지 |
300,000,000
|
|
재평가손실 |
100,000,000
|
|||||
(기타비용) |
차)
|
보통예금 |
5,100,000,000
|
대)
|
토지 |
4,900,00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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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법인인 (주)B는 건물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재평가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라. 1. 2011.12.31. 현재 재평가 전 건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취득가액:100억원 ② 감가산각누계액:50억원 ③ 회사적용 내용연수는 20년이며, 10년이 경과되었다. ④ 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11.12.31. | 2012.12.31. | 201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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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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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원
|
44억원
|
3. 재평가 후의 내용연수는 재평가시점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1. 2011사업연도 1) 2011.12.31. 회계처리 ⑴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조정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시 ① 지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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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000,000,000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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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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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누계액 |
1,000,000,000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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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잉여금 |
1,000,000,000
|
차)
|
감가상각누계액 |
5,000,000,000
|
대)
|
건물 |
5,000,000,000
|
|
건물 |
1,000,000,000
|
재평가잉여금 |
1,000,000,000
|
차)
|
감가상각비 |
600,000,000 주3)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600,000,000
|
차)
|
감가상각비 |
600,000,000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600,000,000
|
차)
|
감가상각누계액 |
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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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건물 |
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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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잉여금 |
400,000,000
|
차)
|
감가상각누계액 |
1,200,000,000
|
대)
|
건물 |
1,600,000,000
|
|
재평가잉여금 |
4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