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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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화대상이자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2. 자본화 여부 ① K-IFRS:강제사항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선택사항 | 1. 자본화대상이자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2. 자본화 여부 ①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강제사항 ②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선택사항 |
자본화대상이자 | 자본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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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 K-IFRS:자본화가 강제사항임 일반기업회계기준:자본화가 선택사항임 |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원칙(자본화가 선택적임)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일반기준 18.4). (2) K-IFRS의 원칙(자본화가 강제사항임)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국제기준 제1023호 8).
자본화대상이 되는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의 적격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기업회계기준(용어의 정의) | K-IFRS(국제기준 제1023호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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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 | 1. 적격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 |
① 유형자산 ② 무형자산 ③ 투자부동산 ④ 재고자산(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① 재고자산 ② 제조설비자산 ③ 전력생산설비 ④ 무형자산 ⑤ 투자부동산 |
2. 적격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 2. 적격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
①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및 임대 등을 위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② 위 ‘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를 위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산 | ① 금융자산 ②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③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적격자산의 범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공통사항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한다.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①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②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③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④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관련 원가 ⑤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위에 제시된 차입원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포함되는 K-IFRS에서는 제외되는 차입원가 다음의 차입원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화대상이 되나 K-IFRS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①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상각액 ②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③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외환차이는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를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차입금에 포함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이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실(이익)을 모두 합계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와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적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차입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1)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자본화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2)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①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의 범위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차입원가 산정방법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산정 나. 적격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사용지출액 산정 다. 자본화이자율 산정 라.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한도 산정 마.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산정
이하 위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간 동안 지출된 금액의 연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①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② 연평균지출액
*K-IFRS에서는 위 ‘①’, ‘②’의 연평균지출액을 평균장부금액으로 계산하는 간편법의 적용이 허용된다(국제기준 제1023호 18). (4)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사용지출액 산정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사용지출액은 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당해 회계연도 중 자본화기간 동안의 평균 사용금액을 의미한다. 즉 당해 회계연도 중 자본화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특정차입금의 평균 차입금액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이 있는 경우 당해 평균 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자본화이자율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때 자본화기간 동안의 차입금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간 전체의 차입금을 고려하여 산정함에 유의한다.
(6)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한도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는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전액을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한도 내에서 자본화하게 된다. 이때 한도금액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일반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로 하되, 특정차입금과 달리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는 회계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회계기간과 자본화대상기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대상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 12월 결산법인이 6.30.에 자본화가 종료(건설이 준공)되면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은 1.1.~6.30.까지의 금융비용이지 회계기간(1.1.~12.31.)의 금융비용은 아닐 것이다.
(1) 자본화의 개시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으로 한다. ①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주1) 이 있었고, ②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③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 (주2) 이 진행 중이다. (주1) :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주2) : 취득활동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 자본화의 중단 적격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자본화의 종료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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