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中/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762호(2002.12.11)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 <목차> Ⅰ. 서 설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Ⅲ. 설비투자 등 투자활성화 지원 Ⅳ.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 Ⅴ. 서민·중산층 및 농림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지속 Ⅵ.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Ⅶ. 월드컵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Ⅷ.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Ⅸ.「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Ⅹ.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XI.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XII. 기타 시행상 미비점 보완·개선
Ⅵ.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1.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租特法 18의2, 租特令16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 │ │세(所令 12) │도 확대 │ │·비과세 한도:월정액급여의 20% │·월정액급여의 40% │ │* 월정액급여:총급여-(부정기적 상여│*해외근무수당: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 │ │+해외근무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 │ │<신 설> │로 지급받는 수당 │ │ │□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 │ │ │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 │ │ │득공제 │ │ │·공제대상 │ │ │ -해외근무수당을지급받지 않는 외국인 │ │ │임직원 │ │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 │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 │ │ │직원 │ │ │·공제비용 │ │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 │ -월세 지출액 │ │ │·공제한도 │ │ │ -(월정액급여연간합계액-공제비용) │ │ │의 40% │ │ │* 소득세법시행령상 월정액급여:총급여 │ │ │-(부정기적 상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 │ │ │여) │ └──────────────────┴────────────────────┘2) 개정이유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을 싱가폴 수준으로 경감 -외국인임직원이 지급받는 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 주거비·자녀교육비 실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외투지역 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범위확대(租特令 116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외투지역 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 │ │ │투자 범위 │ │ │·제조업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현행과 같음) │ │ -투자규모 5천만불 이상 │ │ │·관광업 │ │ │ -투자규모 2천만불 이상 │ │ │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 국제회 │ │ │의시설) │ │ │ -투자규모 3천만불 이상 │ │ │ (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 │·아래 요건을 갖춘 고도기술수반산업 또 │ │·물류업 │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 │ │ -투자규모 3천만불 이상 │ -투자규모 5백만불 이상 │ │<신 설> │ -연구전담인력(해당분야 석사 이상의 학 │ │ │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 │ │ │진 자) 상시 20인 이상 고용 │ └──────────────────┴────────────────────┘2) 개정이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고도기술의 국내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Ⅶ. 월드컵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1.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 104의5, 120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가 지급 │ │ │하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 │인세 및 농특세 면제 │ │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심판 │ │ │의 수입 │ │ │·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의 급여 │ │ │·외국축구협회의 선수파견과 관련 │ │ │한 수입(항공료, 체재비, 준비금 등)│ │<신 설> │□ 외국축구협회 국내사업장에 대한 │ │ │균등할주민세·사업소세 및 농특세 │ │ │면제 │ └────────────┴─────────────────┘* 월드컵 대회가 종료되었으므로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삭제 2)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4.20.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121의8, 租特令116의1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 │ │ │면 │ │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 │ │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 │ │ │면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 │ │사업 │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종 │ │ │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 │ │ │업 포함) │ │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 │ │·산업발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 │ │ │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 └───────┴──────────────────────┘2) 개정이유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 지원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시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계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4.2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租特法 121의9, 租特令 116의1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 │ │ │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 │ │100%, 2년간 50% 감면 │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 │ │ │상사업 │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 │ │(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총사업비 2 │ │ │천만불 이상 │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 │ │ │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 │ │ │원시설업: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 │ │ │상사업 │ │ │·제조업: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상시고 │ │ │용 인원 100명 이상 │ │ │·물류업:총사업비 1천만불이상 │ │ │□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 │ │ │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3 │ │ │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2)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 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하고 동 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4.20.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2002. 4.20.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은 2002. 4.2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1> 제주투자진흥지구 ├───────────────────┐ │ ┕━━━━━━━━━━━━━┙ │ │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 │ │ 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 │ □ 지구지정 │ │ ·지정요건:내·외국인 투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 │ │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 총사 │ │ 업비 2천만불 이상 │ │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 │ │ 시설업으로서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 ·지정절차 │ │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 ┌─┤<참고 2> 제주자유무역지역 ├───────────────────┐ │ ┕━━━━━━━━━━━━━┙ │ │ □ 제주공항 인근에 1차상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 │ │ 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 │ □ 제주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만 입주 가능 → 내국인투자기업도 허용 │ │ ·제조업·물류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이상 → 총투자금액 1 │ │ 천만불이상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 │ 3년간 50% 감면 → 내국인에 대하여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租特法 121의10·121의11, 租特令 116의1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 │ │ │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 연구개발용 물품 │ │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연구개발용 │ │ │물품의 관세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 │ │ │상물품 │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사업에 직 │ │ │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 │ │또는 개체용 물품 제외) │ │ │* 자본재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로서 지 │ │ │구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신고하는 │ │ │물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이사 │ │ │장이 확인한 물품 │ └────────────┴────────────────────┘2) 개정이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4.20.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租特法 121의12, 租特令 116의17)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투│ │ │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 │ │·감면된 세액(소득세·법인세·취득 │ │ │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 │ │세)을 추징 │ │ │·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 또는 폐업일│ │ │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추징 │ │ │□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 │추징 │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취득일부터 3│ │ │년 이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 │ │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 │ │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 │경우 │ └────────┴──────────────────┘2) 개정이유 ·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입주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소급추징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간 소급 추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 4.20.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감면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배제(租特法 13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 │ │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IT·B │ │ │T·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 │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 │ │100%, 다음 2년간 50%) │ │ │□ 동감면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적용배제│ └───────────────────┴──────────┘2)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에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과는 달리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있어 투자유인 효과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에 대하여도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인하되, -동 세제지원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수준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의 1/2 수준으로 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참고>├────────────────────────────┐ │ ┕━━━┙ │ │ □ 최저한세제도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 │ 는 경우 미달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배제하는 제도 │ │ -법인:감면 전 과세표준의15%(중소기업 12%) │ │ -개인:감면 전 산출세액의 40% │ │ ·최저한세 적용제외 │ │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租特法 63의2) │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租特法 121의2) │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 비교 │ │ ┌──────┬───────────┬───────────┐ │ │ │구 분 │외국인투자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 │ │ │ │ │자유무역·관세자유지역│(내·외국인 동등 적용)│ │ │ ├──────┼───────────┼───────────┤ │ │ │소득·법인세│7년간 100%, 3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 │ ├──────┼───────────┼───────────┤ │ │ │지방세 │5년간 100%, 3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 │ ├──────┼───────────┼───────────┤ │ │ │최저한세 │적용배제 │적용 │ │ │ └──────┴───────────┴───────────┘ │ └──────────────────────────────────┘
7. 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租特法 121의1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 │ │ │품 구입시 세금면제 │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 │ │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 │ → 1인당 1회에 $300 이하, 연4회 구입 허용│ │ │□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 │ │ │하는 경우 세금면제 │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 │ │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 │□ 면세점운영절차 등 │ │ │→ 별도 대통령령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 │ │ │점특례규정 을 제정하여 운영 │ └───────┴─────────────────────┘2) 개정이유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2002. 9. 1.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는 2002. 9. 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지원(租特法 121의14, 租特令 116조의19)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제주도 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 │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 │ │조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 │ │ │세)를 면제 │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 │ │ │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 │ │ -취득세:10% → 2% │ │ │ -종합토지세:5% → 0.2%∼5% │ │ │ -재산세:5% → 0.3% │ │ │□ 제주도 내 골프장의 적정요금 수준을 │ │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산하에 │ │ │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를 설치 │ │ │·제주도지사는 골프장 입장요금이 적정 │ │ │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프장입장 │ │ │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금 │ │ │인하 등 시정을 권고 │ └────────┴───────────────────┘2) 개정이유 ·제주도 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 부담금 및 특별소비세 등 조세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특별소비세·취득세는 2002. 4.20. 이후 입장·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재산세·종합토지세는 2002. 4.20.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조세지원(租特法 121의15, 租特令 116의20, 農特令 4 ⑥ Ⅰ)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국제선박으 │ │ │로서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및 │ │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에 대해서는·취득세 │ │ │(2%), 재산세(0.3%), 공동시설세(0.06%∼0.16%) 및 │ │ │지방교육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20%)를 면제 │ │ │·지방세(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 │* 등록세(1%)는 과세 │ └───────┴────────────────────────┘2) 개정이유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 ·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금융리스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1%)는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조세지원(租特法 121의1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을 영위 │ │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 │ │·취득세(2%)·등록세(3%)·재산세(0.3%)·종 │ │ │합토지세(0.2%∼5%)·도시계획세(0.2%) 및 공 │ │ │동시설세(0.06%∼0.16%)를 면제 │ │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 │ │ │* 사업소세: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종업 │ │ │원 월급여 총액의 0.5% │ │ │·개발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 └───────┴──────────────────────┘2)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취득세·등록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해서는 2002. 4.2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