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炯 徹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가 동시에 기재되는 법인개별카드를 법인카드로 인정하고, 또한 직불카드형태의 신종법인카드도 인정된다. 내년부터는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의 명의와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상의 명의가 다른 위장가맹점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공적자금과 금융 및 기업부실""지가상승과 재벌의 부동산과다보유, 소비성서비스업의 번창"신용카드와 접대비를 연계시키는 정책아이디어과세표준의 양성화 접대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비율이 일정 기준비율에 미달하면 접대비의 손금인정이 축소되는 제도법인카드 법인개별카드직불카드형태의 신종법인카드위장가맹점에서 지출한 접대비기업문화의 건전성제고부정방지대책위원회
최근에 가장 많이 신문을 장식하는 화두는 이지만 지난 1990년 4월을 회고해 보면 이 현안 문제였다. 당시 우리 경제는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고, 이 거품을 빼기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세제와 세정상의 불이익을 강화하고,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의 경우에는 비업무용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여신을 회수토록 하고,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규제 및 세금중과 등 각종 소비성산업규제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구 재무부 세제국 소득세제과에서 법인세담당 사무관으로 재직하였는데, 소비성서비스업의 과세표준도 양성화시키면서 과도한 접대비지출도 막고,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를 고심하다가 를 당시 세제국장께 제시했고, 일사천리로 경제대책회의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 정책은 등에 즉각적인 효력을 나타냈고(1994∼1997년 일선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카드자료에 의한 무수한 세액경정을 하였고, 입회조사 등에 비하여 행정력투입이나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도 없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좋은 방안임을 직접 경험한 바 있음), 신용카드의 사용이 산골 오지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등 세제와 세정에 큰 영향을 끼쳐 계속 확대·보완되어 오고 있으며 필자가 입안한 많은 정책 중에 가장 보람된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이 정책은 로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내부에서도 신용카드사용을 주장하는 관리파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어 과거 사업부서 등에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방만하게 접대비를 지출하였으나 이를 신용카드로 확실히 통제하게 되어 기업자금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이 제도를 입안할 때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카드의 가맹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에 불편이 많다고 귀찮아하고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 오히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유흥업소나 요식업에서는 신용카드를 가맹하지 않으면 기업고객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시골 오지에까지 신용카드의 가맹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는 IMF를 맞아 기업경비지출의 투명성제고와 접대비지출의 억제분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건당 5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더욱이 법인은 내년부터는 만 사용해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됨에 따라 접대비에 대한 통제가 더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회사마다 상이하나 영업개시 1∼2년 미만인 신설법인, 자본잠식법인, 결손누적법인, 법정관리 또는 화의신청중인 법인 등 신용이 불량한 법인은 카드발급자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경우 이들 기업은 접대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신용카드회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임직원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가 동시에 기재되는를 법인카드로 인정하고 , 신용이 낮은 기업은 개인신용과 법인신용을 합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은 예금잔고의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므로 법인회원의 가입이 자유롭고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를 사용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이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실제 접대비를 지출한 업소의 명의와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상의 명의가 다른 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유흥업소 등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지출하는 탈법행위를 막아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앞으로 기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하여 소비자 스스로 탈세감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접대비를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으나 가까운 일본도 접대비에 대한 손비인정은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대기업은 접대비를 손비부인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엄격히 제한된 접대비는 손비인정하되 1986년 레이건대통령때 접대비의 80%만 손비인정하다가 1993년 클린턴 대통령때는 다시 50%만 손비인정하는 등 계속 그 범위를 축소해오고 있음을 볼 때 를 위해 접대비의 지출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난 6월 8일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위원장 권태준)에서도「기업 접대비 실태보고서」를 내고 과다한 접대비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접대비에 대한 손비처리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손비처리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 법인전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1994년 2조원 정도에서 약 3조원 정도로 증가한 상태이나 금년부터 기밀비가 폐지되고 신용카드사용통제도 엄격해 짐에 따라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회사에서는 접대비 대신 임직원의 급여에 교제비를 포함해 연봉제를 채택함에 따라 접대비의 지출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