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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① |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의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적지않음) |
② |
소득할주민세의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
③ |
특수관계자의 범위인식이 어려움 |
5) 지방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개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명문상으로는 없다. 따라서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의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않음) 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地法 111 ⑤). ⅱ. 따라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면 설령 당해 취득행위가 국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과세표준을 증액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ⅲ. 한편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행심 2000-832, 2000.11.28;대법원판결 1993. 4.27. 92누15895).
③ 소득할주민세의 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함) ⅰ.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상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주민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地法 178). ⅱ. 따라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결정·경정 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도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한 결과가 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상의 애로(적용시 유의사항)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나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실무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이에 따라서 가산세 등을 적용받음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등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조세채무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납세의무자에 현저히 불리한 규정이다.
1) 시가산정의 어려움:거래실례가액사례 ① 정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인 시가로 한다.
② 시가의 어려운 적용 예 ⅰ.
부실대출채권양도시 그 채권의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함(새로운 환경임)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2-10532, 2003. 3.17). ⅱ.
부동산임대료의 시가:유사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의 어려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시가의 산정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개별성과 부동성을 특징으로 들면서 쟁점 토지의 1995년∼1997년 귀속적정임대료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의 유사임대사례를 조사함이 없이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임대사례를 포함한 쟁점 토지 인근의 유사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 2002서2346, 2003. 3. 4). ⅲ.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바 적용현황(국심 2002중2066, 2002.10.31) ㄱ.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ㄴ. 처분청이 이건 과세의 기준으로 삼은 거래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매매사례 중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한 일자에 가장 근사한 시점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사례의 양도자가 전부 비특수관계자로 확인되는바,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400주였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시세를 벗어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때 적용된 1주당 주식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쟁점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된다 하겠음. ㄷ.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평가대상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은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주식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은 우리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평균가액으로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ⅳ.
비상장상태의 장외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예:시가로 본 요건(
국심2002서2296, 2002.10.25)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실례가액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쟁점 주식이 양도당시 담보제공에 의한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거래상 다소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적정시가로 본 매매실례가액이 비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거래시기도 쟁점 주식의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점, 그리고 동 주식이 비슷한 가격에 상장된 점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쟁점 주식이 조만간에 상장될 것임이 예견되어 주식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1주당 적정시가를 위 장외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결론:시가산정의 어려움 ⅰ. 위의 예시에서 보는 경우 등과 같이 시가의 산정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사뭇 달리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시가를 당해 거래 발생 시에 납세자가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이 시가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것을 무수히 볼 수 있다. ⅱ.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감쇠시키는 현황이라 할 것이다.
2)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3) 특수관계자의 범위인식이 어려움 4) 2 이상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며 사실상의 2중과세장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