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中/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법·영 개정일자】 ·법률 제6762호(2002.12.11)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 <목차> Ⅰ. 서 설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Ⅲ. 설비투자 등 투자활성화 지원 Ⅳ.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 Ⅴ. 서민·중산층 및 농림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지속 Ⅵ.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Ⅶ. 월드컵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Ⅷ.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Ⅸ.「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Ⅹ.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 기타 시행상 미비점 보완·개선
Ⅷ.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1.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기한 연장(租特法 63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지방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 │ │ │·감면요건 │·공장이전의 경우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 │ -3년 이상 계속사업 영위법인으로 이전│ │속 영 │요건 완화 │ │ 위한 법인이 │ │ │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 │ │ │전하여 사업 개시할 경우 │ │ │·감면내용 │ │ │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 │ │법인세는 11년간 감면(6년간 100%, 다음 5년 │ │ │간 50% 감면) │ │ │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 │ │ │세는 3년거치, 3년 분할납부 │ │ │·적용기한:2002.12.31.까지 │·적용기한을2005년말까지 3년 연장 │ └─────────────────────┴───────────────────┘2) 개정이유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 ·따라서, 2002년 12월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租特法 63의2)의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장·협회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연장(租特法 104의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상장·협회등록기업의자사주처분손실 │ │ │준비금 손금산입 │ │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위해 자 │ │ │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 │ │ -취득가액의 30% 내에서 자사주처분손 │ │ │실준비금을 손금산입 │ │ │ -동 준비금은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 │ │ │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환입 │ │ │·적용기한:2002.12.31. │·적용기한을 2003.12.31.까지 1년 연장 │ └────────────────────┴───────────────────┘2) 개정이유 ·동 제도는 2000년 10월 증시활성화대책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서 현재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
3. 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租特令 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당 │ │ │초 설정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 │ │준비금 익금환입시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 │·적용이자율 │·적용이자율 인하 │ │ → 1일 4/10,000(연간 14.6%) │ → 1일3/10,000(연간 10.95%)│ └─────────────────────┴──────────────┘2) 개정이유 ·준비금 미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단순한 기간이익의 환수 외에 의무불이행에 따른 벌칙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미사용 등으로 감면세액 추징시 부과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이 1일 3/10,000인 점을 감안하여 준비금 관련 가산금 이자율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범위 확대(租特法 104의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 │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 │ │ │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 │ │ │제 허용 │ │ │ -대상:총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출자 │ │ │한 내국법인 │ │ │ -공제율:법인세상당액×50% │ │<신 설> │·공제대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 │ │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대상으로 함 │ └────────────┴───────────────────┘2)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나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므로 신설되어 공제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익금에 해당하도록 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Ⅸ.「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1.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租特法 106의3 ①·②, 租特令 106의3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금지금의 범위:금괴(덩어리)·골드 │ │ │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 │ │ │상인 지금 │ │ │□ 다음의 금지금과 수입금지금에 대하여│ │ │는 2005. 6.30.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 │ │ │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 │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 │ │□ 순도 99.5% 이상이더라도 개인이 구입│ │ │하는 금지금과 비귀금속 원료용 금지금, │ │ │순도 99.5% 미만 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 └────────────┴───────────────────┘2) 개정이유 ·금지금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금 구입요인 제거로 과표양성화 도모 ·원료단계에서만 면제되고 완제품·반제품은 과세되므로 과세불형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개인 등이 재산보전목적, 상속수단 등으로 구입하는 금지금은 다른 과세물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租特令 106의3 ③)
1)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 ├─────┼────────────────────────────────┤ │<신 설> │□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 │ │·면세추천기관으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 │ │ │치세 면제 │ │ │* 면세추천기관 │ │ │ ① 골드뱅킹용:전국은행연합회 │ │ │ ② 선물거래용:한국선물거래소 │ │ │ ③ 귀금속 원재료용: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 공업협동조 │ │ │합연합회 │ │ │ ④ 외국환중개회사로서 면세금지금중개자는 ①∼③의 면세추천 │ │ │기관으로 보며, 거래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입자가 면세추천 │ │ │기관 선택가능 │ │ │□ 국내 거래되는 금지금의 경우 │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가 금세공 원재료용으로 면세 │ │ │추천을 받은 금지금을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 │ │세 면제 │ │ │* 면세추천기관 │ │ │ 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 │ │ ② 외국환중개회사로서 면세금지금중개자 │ │ │ -국내생산(국내제련, 고금제련)금에 대하여는 매입 세액공제 허 │ │ │용 │ │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 금융기관이 면세추천을 받은 │ │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 │ │의하여 공급하거나 상환받은 금지금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 │면제 │ │ │* 면세추천기관 │ │ │ ① 은행구입용:전국은행연합회 │ │ │ ② 선물거래용:한국선물거래소 │ │ │ ③ 외국환중개회사로서 면세금지금중개자는 ①·②의 면세추천 │ │ │자로 봄 │ │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 │ │면제.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 포함)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 │ │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 └─────┴────────────────────────────────┘2) 개정이유 ·국내 금지금 공급의 약 42%를 점유하는 수입분 금지금 중에서 투자용목적 수입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밀수 금지금 수요제거와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국내 공급단계에서 귀금속제품 원재료용으로 공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추천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유통절차를 투명화함과 동시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절차
(1) 금융기관 범위(租特令 106의3 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면세금지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 │ │ │관의 범위 │ │ │·한국은행 │ │ │·선물업자 │ │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특수은행 │ │ │ * 예상되는 금융상품 │ │ │ 금선물,골드뱅킹〔골드론(Gold Loan), │ │ │금적립(Gold Accumulation Plan) 등〕 │ └─────────────┴───────────────────┘2) 개정이유 ·주요 금융상품인 금선물 또는 골드뱅킹이 선물거래소 또는 은행을 통하여 예탁 또는 매도되므로 시행초기에는 그 취급기관을 선물업자와 은행으로 정하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82 Ⅲ)에 의해 귀금속의 매매가 허용되므로 금융기관의 범위 에 포함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금융기관 인출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후 납부(租特法 106의3 ④·⑧)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금융기관(은행, 선물업자)은 다음의 경 │ │ │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사업장관할 │ │ │세무서에 납부 │ │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하고 상 │ │ │환받지 못한 경우 │ │ │·금지금 선물거래에 의한 경우로서 금세 │ │ │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 │ │ │가 금지금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불이행시 추 │ │ │징 및 가산세부과 │ │ │ -가산세:추징세액의 10% │ └────────────┴────────────────────┘2) 개정이유 ·개인 등이 금지금을 금융기관(은행, 선물업자)에서 인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자로부터 금지금 구입과의 형평유지 측면에서 과세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부기장 등 사후관리(租特令 106의3 ⑫)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면세금 판매업자와 면세금 추천업자가 각각 거 │ │ │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토록 │ │ │하여 상호 확인체제 마련 │ │ │·면세 금지금 판매업자(금수입업자, 국내제련업 │ │ │자, 도매업자):금지금 구입자의 거래내역을 5년간 │ │ │장부보관 의무 및 분기별로 세무서 보고 의무 │ │ │·금융기관(은행, 선물업자):금지금 실물인수자의 │ │ │거래내역을 5년간 장부보관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 │ │ │의무 │ │ │·면세금 추천기관(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 등) 수 │ │ │입 및 국내 공급시 면세추천 내역을 5년간 장부보관│ │ │의무 및 분기별 세무서 보고 의무 │ │ │※ 무기장 또는 보고불성실의 경우:무기장 또는 │ │ │보고누락금액의 0.5∼1% 가산세 부과 │ │ │□ 면세로 추천받은 후 금융상품 또는 귀금속 원재 │ │ │료용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사후관리 │ │ │·금수입업자, 국내제련업자, 도매업자:세관장 또 │ │ │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와 당해 세액의 10% 가산 │ │ │세 추징 │ └───────────┴────────────────────────┘2) 개정이유 ·면세금의 거래사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면세금이 무자료로 거래되지 않도록 납세관리를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7. 1. 이후 공급(수입)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Ⅹ.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1. 수도권의 범위 통일(租特法 6·61·63·64·13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租特法 6) │□ 수도권의 범위를〔별표 1〕또 │ │·수도권의 범위를〔별표 1〕기준으 │는〔별표 7〕에서 │ │로 세액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수도권 │ │〔별표 1〕: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 │ │권역 중 일부 │□ 수도권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 │ │□ 법인 본사 지방이전시 본사 양도 │법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조세특 │ │차익 과세특례(租特法 61), 중소기업 │례제한법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므 │ │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로〔별표 1〕및〔별표 7〕을 삭제 │ │63),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租 │*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이전시 양│ │特法 64),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 │도차익 과세특례규정(租特令 56) │ │감면 배제(租特法 130) │에 의한 대도시는 시행령 본문에 │ │·수도권의 범위를〔별표 7〕기준으 │서 직접 규정 │ │로 세액감면 또는 투자세액공제 배제 │ │ │·〔별표 7〕:과밀억제권역, 성장관 │ │ │리권역 중 일부 │ │ └──────────────────┴────────────────┘ ┌───────────┐ ┌───┤<감면제도별 개정내용> ├───────────────────┐ │ ┕━━━━━━━━━━━┙ │ │ ┌────────┐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서울, 경기, 인천 │ │ │ │상 수도권 │ ├─────┬─────┬─────┤ │ │ │ │ │과밀억제권│성장관리권│자연보전권│ │ │ │ │ │역(A) │역(B) │역ⓒ │ │ │ └────────┘ └─────┴─────┴─────┘ │ │ ┌─────┐ ┌───┬────┬─────┐ │ │ │별표1 지역│ │(A) │(D) │ │ │ │ └─────┘ └───┴────┴─────┘ │ │ ┌─────┐ ┌───┬────┬─────┐ │ │ │별표7 지역│ │ (A) │(E) │ │ │ │ └─────┘ └───┴────┴─────┘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 │ │·별표 1(A+D) 외에서 과밀억제권역(A) 외 지역에서 창업시 세액감면 │ │ → D지역을 새로운 세액감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 │ * D지역:인천시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시 중구 운남·운북·운서·중 │ │산·남북·덕교·을왕·무의동, 남양주시 와부·진전읍, 별내·퇴계원· │ │진건·오남면, 포천군 소흘읍, 양주군 주내·백석·장흥면 │ │□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租特法 130) │ │·별표 7(A+E) 내에서 과밀억제권역(A) 내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 │→ E지역을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지역으로 추가 │ │ * E지역:D지역+남양주시 화도읍, 수동·조안면, 안산시, 오산시, 평택 │ │시 진위·서탄면, 용인시 기흥읍, 구성·수지·남사면, 김포군 김포읍, 고 │ │촌면, 화성군 태안읍, 반월·매송·봉담·정남·동탄면 │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4) │ │·별표 7(A+E)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던 것을 과밀억제권역│ │(A) 외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 → E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지역에 추가 │ │□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 63) │ │ ·별표 7(A+E)에서 별표 7(A+E) 외 지역으로 이전시 세액감면하던 것을│ │과밀억제권역(A)에서 과밀억제권역(A) 외 지역으로 이전시 세액감면으로 개│ │정 │ └───────────────────────────────────┘2) 개정이유 ·현재 세제지원이나 배제에 있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구분(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통일시켜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확대·조정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조정하여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를 통일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의 법체계 일관성을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2003. 1. 1.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는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지(租特法 145, 租特法 14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감면세액 사후관리제도 │<폐 지> │ │·일반법인7 │ │ │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 │ │ │로 적립하여 내부유보 │ │ │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 │ │ │본전입외 사용금지 │ │ │ -동 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및 이자 │ │ │상당가산액 추징 │ │ │·중소법인 및 개인 │ │ │ -감면세액상당액을 2년 이내에 차입금 │ │ │상환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자산 투자에 │ │ │사용 │ │ │ -기한 내 미사용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 │ │ │당가산액 추징 │ │ │ -중소법인의 2000년 이전 감면분은 2001. │ │ │1. 1.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2005.12.31.까│ │ │지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 투자에 사용 │ │ └─────────────────────┴────────────┘2) 개정이유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 등 사후관리제도는 감면세액 상당액의 내부유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도에 도입된 제도임. ·현행 조세감면 사후관리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배당 및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으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향상, 기업 내 외부의 통제기능 발달 및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등 기업경영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과도한 세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2002.12.11.이전에 추징사유가 이미 발생된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추징되어야 하나, 2002.12.11. 이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는 감면세액사후관리제도가 폐지되어 추징되지 아니함.
3. 법인전환시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확대(租特法 3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 │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 │ │ │용 │ │ │·대상업종:제조업등 15개 │·감면대상 업종 제한 폐지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업, 도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부가통신│으로 확대 │ │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 │ │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 │ │ │퓨터운영관련업 │ │ │·감면요건 │ │ │ -동 15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 │ │ │할 것 │ │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포괄적 │ │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 │ │것 │ │ └─────────────────────┴──────────────────┘2) 개정이유 ·법인 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지원대상업종 제한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감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 보완(租特法 127)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각종 세제지원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배제는 각 과세연도별로 적 │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간 중복적용 배제 │용하도록 명문화 │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는 중복적용을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배제하되 │ │※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 │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 │ │제가 각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 │면제도 선택 허용 │ │한 규정은 없음 │ 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1차년도) │ │ │ → 임시투자세액공제(2차년도) │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차년도) │ └─────────────────────┴───────────────────┘2) 개정이유 ·중복적용 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조세감면방법의 선택범위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지원효과 제고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는 각종 투자세액공제간,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은 배제하되, 다른 과세연도간에는 다른 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ⅩⅠ.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1. 금년 일몰도래 감면제도의 폐지·축소
(1)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특례기간 단축(租特法 8의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 │특례 │<일몰종료> │ │·중소기업이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과세연도까지만 소급공제 │ │ -직전 2과세연도간의 과세소득에서 소 │ │ │급공제하여 과세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 │ │환급 │ │ │※ 소득세법(제85조의2), 법인세법(제72조)│ │ │상은 직전 1년간 소급공제 │ │ └────────────────────┴──────────────────┘2) 개정이유 ·동 제도는 2001년 8월 당시 구조조정 및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동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결손금 발생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1년간 소급하여 환급 또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상장·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일몰종료(租特法 8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상장·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일몰종료> │ │손금산입제도 │ │ │·상장 또는 협회등록 중소기업이 사업손실│ │ │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 │ │ -상장·등록연도부터3년간 소득금액의 │ │ │30% 내에서 손금산입 │ │ │ -손실상계 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환입 │ │ │·일몰시한 │ │ │ -2002.12.31.까지 상장·등록한 중소기업│ │ └────────────────────┴────────────┘2) 개정이유 ·1999년 8월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 및 2000년 12월 증권시장 균형발전대책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원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비상장·미등록 중소기업과 과세불형평을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장·협회등록하는 기업부터 적용 * 2002.12.31. 이전에 상장·등록된 중소기업은 종전 규정에 의해 잔여과세기간 손금산입됨.
(3) 기업개선작업 등에 의한 법인 분할시 과세특례제도 등 폐지(租特法 45의2, 106 ③, 119 ① 18호)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내국법인이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 │ │ │획에 따라 2002.12.31.까지 분할하는 경우 │ │ │·분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보다 완화된 │<일몰종료> │ │요건으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 │ │ │지원(45의2) │ │ │※ 완화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요건 │ │ │ -5년 이상 계속사업법인의 분할 │ │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필수 │ │ │불가결한 자산·부채 승계 │ │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사업양도는 사업 │<일몰종료> │ │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 │제외(106 ③) │ │ │□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 │<일몰종료> │ │융기관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등 │ │ │기 및 법인설립등기에대하여는 등록세 │ │ │면제(119 ① 18호) │ │ └────────────────────┴───────────┘2) 개정이유 ·2001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동 지원제도의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분할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기업개선계획도 거의 마무리되었으므로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적용 종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2.12.31.까지 분할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 ┌───┤<참고> 법인세법에 의한 분할과 Work Out 기업의 분할과의 차이 ├────┐ │ ┕━━━━━━━━━━━━━━━━━━━━━━━━━━━━━━━┙ │ │┌───────────────────┬──────────────────┐│ ││ 인적분할(法人稅法) │ Work Out 기업(租特法) ││ │├───────────────────┼──────────────────┤│ ││<요건> │<요건> ││ ││□ 법인세법(46 ①) │□ 조세특례제한법(45의2) ││ ││ 1. 5년 이상 계속 사업법인 │ 1.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 ││ ││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분할 │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 ││전·후의 주주지분이 동일 │승인 ││ ││ 3.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연도말까지 승 │ 2. 상법에 의한 분할 ││ ││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 ││ ││□ 법인세법시행령(82 ③) │ ││ ││ 1.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 분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42의2) ││ ││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 1. 5년 이상 계속사업법인의 분할 ││ ││를 포괄적으로 승계 │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고, ││ ││ * 공동자산 또는 분리불가 자산·부채 │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지분비율 조 ││ ││는 제외(2001년 개정) │정 허용 ││ ││ 3. 분할법인만의 출자 │ 3. 신설법인이 분할등기연도말까지 ││ ││<지원내용> │승계받은 사업 계속 영위 ││ ││□ 분할법인 │ 4. 사업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 ││ ││·의제배당, 청산소득(또는 존속법인의 │할 ││ ││분할소득)은 액면가로 과세(사실상 비과 │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에 ││ ││세) │필수불가결한 자산·부채 승계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 계열사지분 등 사업무관자산·부채 ││ ││□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는 제외 가능 ││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 5. 분할법인만의 출자 ││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 │ → 사업의 동질성과 주주의 계속 ││ ││세 및 농특세 면제 │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 ││ │<지원내용> ││ ││<적용시한> 영구 │·현행 지원내용 ││ ││ │·금융기관 출자전환 및 분할신설법인 ││ ││ │의 설립등기 등록세 및 농특세 면제, ││ ││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시한> 2002.12.31. ││ │└───────────────────┴──────────────────┘│ │※ 분할평가차익:분할승계자산의 시가-장부가액 │ └────────────────────────────────────────┘
(4) 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 등에게 사업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등 폐지(租特法 106 ④, 119 ① 21호, 22호, 120 ① 17호, 18호)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 │ │ │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 또는 회사정 │ │ │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일몰종료> │ │제외(106 ④) │ │ │·채권금융기관 출자법인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일몰종료> │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 │ │ │·회사정리법에의해설립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 │<일몰종료> │ │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제 │ │ └─────────────────────────┴─────────┘2)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동 제도의 취지가 성취되었으므로 일몰시한 도래와 함께 종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제도 폐지(租特法 88)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근로자우대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 │<일몰종료> │ │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 │·요건 │ │ │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 │* 조문은 기존 저축 최장만기(2007년말) │ │ -분기별 150만원 이내 불입 │종료 후 삭제 │ │ -3년 이상 5년 이내 보유 │ │ │·적용시한:2002.12.31.까지 가입하는 분 │ │ │* 2000년말 적용시한 연장 │ │ └────────────────────┴───────────────────┘2) 개정이유 ·시한만료된 비과세저축의 폐지. 다만, 시한 내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만기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부터 적용
(6)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비과세제도 폐지(租特法 87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서 지급받는 │<일몰종료> │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2001.│ │ │8.14. 신설) │ │ │·요건 │* 조문은 기존 저축 최장만기(2005년말) │ │ -1인당 저축원금 3천만원 이하 │종료 후 삭제 │ │ -고수익고위험채권(BB+ 이하)에 30% │ │ │이상 투자 │ │ │ -1년 이상 보유 │ │ │·취급금융기관 │ │ │ -투자신탁회사, 은행 및 증권투자회사 │ │ │·적용시한 │ │ │ -2002.12.31.까지 가입하는 분 │ │ └───────────────────┴───────────────────┘2) 개정이유 ·시한만료된 비과세저축의 폐지. 다만, 시한 내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만기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적용시한 만료시점 이후부터 적용
(7)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제도 폐지(租特法 87의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금년 중 적용시한이 만료된 비과세저축 │<일몰종료> │ │·장기증권저축(2002. 3.31) │ │ │※ 잔존 비과세·세금우대저축 │* 다만, 조문은 각각의 기존저축 최장 │ │ ·연금저축(2000년말) │만기(2005. 3.31)에 삭제 │ │ ·개인연금저축 │ │ │ ·장기주택마련저축(2003년말) │ │ │ ·생계형저축 │ │ │ ·조합등출자금 │ │ │ ·세금우대종합저축 │ │ │ ·조합등예탁금(2004년말)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03년말) │ │ └────────────────────┴──────────────────┘2) 개정이유 ·시한만료된 비과세저축의 폐지. 다만, 시한 내에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는 저축만기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비과세장기증권저축 적용시한 만료시점 이후부터 적용
(8)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축소(租特法 14 ②, 租特令 12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기관투자자 중 기금운용법인(12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신기 │공제사업영위법인(9개)에 한하여 적용 │ │술사업자·벤처기업에 2002.12.31.까지 출 │기한 3년(2005.12.31.까지) 연장 │ │자하는 경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및 기업구조│ │·당해 주식·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 │조정조합을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 │ │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 │* 2001년말 적용시한 1년 연장 │통한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 │·기관투자자: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 │ │ │은행, 수출입은행, 농·수협중앙회, 증권회│ │ │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업자, 위│ │ │탁회사, 증권금융회사, 기금운용법인, 공제│ │ │사업영위법인 │ │ └────────────────────┴──────────────────┘2) 개정이유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한 것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인 조치(1996.12. 신설) -1997년 이후 창투조합수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창투조합 및 개인출자자 등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창투사가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이 창투사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이 창투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개인이 창투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시 출자금액의 15% 소득공제 ·다만, 기관투자자 전부를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벤처기업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 중 연·기금에 한해서 3년간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인출자자 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은 투자대상 및 기능이 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과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적용대상 조합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영위법인 ├────────────┐ │ ┕━━━━━━━━━━━━━━━━━━━━┙ │ │□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12개)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안전기금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9개) │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2. 일몰 미도래 제도 중 불요불급한 감면제도 폐지
(1)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등 특례제도 폐지(租特法 8)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 지원설비의 손금산입 등 특 │<폐 지> │ │례 │ │ │·기업이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생 │ │ │산성향상설비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또│ │ │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 │ │ -양도한 기업은 설비가액과 양도가액 │ │ │의 차액을 손금산입 │ │ │ -양수한 중소기업은 그 차액을 익금에 │ │ │산입하지 않음 │ │ │·일몰시한:2003.12.31. │ │ │ │ │ └───────────────────┴───────────┘2) 개정이유 ·적용실적이 미미하고 지원의 실효성도 적으므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해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폐지(租特法 73 ③)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2003.12.31. 이전에 지출하는 다음의 기│ │ │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 │ │손금산입 │ │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 │ │ │금 │ │ │·사립학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의시 │ │ │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 │□ 당해 연도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3년 │<폐 지> │ │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 │ └────────────────────┴───────────┘2) 개정이유 ·일반적인 공익성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를 손비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월공제의 필요성이 적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폐지(租特法 21 ②)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폐 지> │ │우 │ │ │·금융기관이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 │ │ │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 │ │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 └──────────────────┴───────────┘* 역외금융업무:금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모집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매매하는 업무 2)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당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나 IMF 이후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고 역외금융 운용실적도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고 -외국환금융기관의 국내거래는 정상과세하면서 역외거래만 비과세하고 역외계정의 구분관리 및 역내계정에의 이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점에서 OECD 유해감면제도에 해당하여 개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과도한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
(1)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조정
1) 개정내용
┌────────────┬─────────┬─────────────┐ │ 제 도 │ 대상설비 │ 세액공제율 │ │ │ ├──────┬──────┤ │ │ │ 종 전 │ 개 정 │ ├────────────┼─────────┼──────┼──────┤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사업용자산, 건설기│10% │<현행유지> │ │26) │계, 유통합리화시설│ │(적용시한 6 │ │ │ │ │개월 연장)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연구·인력개발설비│10% │7% │ │세액공제(租特法 11) │ │ │ │ ├────────────┼─────────┼──────┼──────┤ │생산성향상시설 │공정개선·자동화시│중소기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租特法 24) │설 │5%(ERP는 │7%(ERP도 │ │ │첨단기술설비, │10%) │7%) │ │ │ERP, 전자상거래 │대기업:3% │·대기업:현│ │ │ │ │행유지(3%)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에너지절약형시설 │10% │7% │ │공제(租特法 25의2) │중질유분해시설 │* 중소기 │* 적용시한3 │ │※ 적용시한:2002.12.31.│중수도시설 │업·대기업 │년 연장 │ │ │ │구분없음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租 │공해방지시설 │3% │<현행유지> │ │特法 25) │산재예방시설 │ │ │ │ │유통합리화시설 등 │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 │사업용자산, POS │3% │<현행유지> │ │特法 5) │정보보호시스템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종업원 기숙사 등 │3% │<현행유지> │ │세액공제(租特法 94) │직장보육시설 │ │ │ │ │장애인등 편의시설 │ │ │ └────────────┴─────────┴──────┴──────┘2) 개정이유 ·공적자금·SOC·사회복지 등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도한 비과세·감면의 축소 정비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된 점과 여타 설비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을 7%로 하향 조정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의 경우 연구 준비단계에서부터 설비투자, 연구비지출, 연구결과 양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7%로 상향 조정 ·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경우 -2000년말 당시 원유 등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3%)에서 분리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제도간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원래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하여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공제율 축소시(10% → 3%) 관련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7%로 하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 축소(租特法 1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 │ │ │우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 │ ① 당해 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 │ │(중소기업만 적용가능) │ │ │ ②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② 방법의 공제율을 중소기업 외 기업 │ │초과금액의 50% │에 한하여 40%로 하향조정(중소기업 │ │ │은 현행 50% 유지) │ └───────────────────┴──────────────────┘2) 개정이유 ·현재 연구·인력개발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 준비단계에서 완성된 기술의 이전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발적인 연구개발비 지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에 한하여 공제율 축소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租特法 1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 │취득하는 경우 │ │ │·취득가액의3%(중소기업은 10%)를 세 │·공제율 축소 │ │액공제 │ -중소기업 10% → 7% │ └───────────────────┴───────────┘2) 개정이유 ·타인의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R&D비용과 달리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축소 ·세액공제제도의 최고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하는 것과 병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축소(租特法 28)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해 연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도 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 │ -투자금액의 5% │ │산입 가능 │ │ │ -투자준비금은 3년거치 3년 균등 익금환 │ │ │입 │ │ │·적용시한:2003.12.31. │ │ │※ 대상법인(租特令 25) │ │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 │ │ │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 │ │ │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 │ │국고속철도공단, 민간SOC사업시행자, 한 │ │ │국전기통신공사 등 │ │ └────────────────────┴─────────────┘2) 개정이유 ·적용대상기관이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정부출연 공기업으로서 조세감면 필요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여 정부재정을 건전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율 축소(租特法 12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용카드, POS, 전자상거래 매출에 대해│ │ │서는 ①,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소득세 세액│ │ │공제 │ │ │ ① 신용카드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 ① 방법:종전과 동일 │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증가매출 감면 │ │ │방법) │ │ │ ②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② 방법:공제율을 10%로 축소│ │소득세 세액공제(총매출 감면방법) │ │ └────────────────────┴──────────────┘2) 개정이유 ·현행 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총매출공제방법이 증가매출공제방법보다 유리하여 매출액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면세액도 과도한 문제점 ·총매출감면방법의 공제율을 축소하여 증가매출분 감면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감면도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
(6)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시한 연장(租特法 7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 │ │ │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지 │ │ │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0.3%로 축소 │ │·(구매전용카드 등 결제액-약속어음 결제액) │ │ │의 0.5%를 세액공제 │ │ │ -공제한도:산출세액의 10% │·적용기한은2005년말까지 3년 연장 │ │·적용시한:2002.12.31. │ │ └──────────────────────┴─────────────────┘2) 개정이유 ·어음제도로 인한 중소 납품기업의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10.21.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현금성 결제관행을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현금결제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은 축소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결제·시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