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相 述/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령·규칙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17837호(2002.12.30) ·재정경제부령 제286호(2002.12.31) <목차> 1.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의 범위 등 규정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품목 확대 3.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제도 보완 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축산업주업법인」에 대한 판정기준 및 확인제도 개선 5.농어업용기자재 구입시 농어민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의 조정 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의 부정환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7.「농협 등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이 면세유 공급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1.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의 범위 등 규정(農畜令 14, 農畜則 별표 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 │ │ 임업용기자재 에 대해서도 농어업용기 │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 │자재와 동일하게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개│·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정 │ 면세유공급대상 임업용기계 │ │ │·임업용동력기계톱 ·톱밥제조기 │ │ │·임업용동력천공기 ·자동지타기 │ │ │·임업용윈치 ·동력상하차기 │ │ │·동력집재기 ·동력임내차 │ │ │·목재파쇄기 ·타워야더 │ └───────────────────┴───────────────────┘2) 개정이유 ·임업종사자의 범위는 산림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업농가 및 산림조합 으로 제한 ·임업용기자재 중에서 범용성이 없고, 산림작업에 필수불가결한 기종에 한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시행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품목 확대(農畜令 7 별표 5·6)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농어민이 다음의 농어업용기자재를 구 │ 다음의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 │입하는 경우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추가 │ │에게 환급해 주고 있음 │ │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 │ │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 │ │포장상자, 과일봉지, 농업용 포대 등 5종│· 인삼재배용 지주목과 인삼 및 연초재 │ │·부가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 │배용 차광망 을 추가 │ │ ·양어장용 필름, 수산물포장용 상자,어│ │ │선용 활어냉각기, 와이어로프, 어업용발 │· 구명부기·구명동의·기상용 모사전 │ │전기 등 8종 │송기 를 추가 │ └───────────────────┴───────────────────┘2) 개정이유 ·인삼재배기간이 4∼6년으로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중국산 수입인삼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등 재배농가 및 어민의 안전조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제도 보완(農畜令 9·18)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강화 및 면세유│ │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 │ │·농·임·어업용기자재의 보유 여부를│·농기계 등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자를 │ │동장·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도│ 동장 대 │ │록 함 │ 신 통장 으로 변경하고, 업종별수산 │ │ │업협동조 합장 을 추가 │ └──────────────────┴───────────────────┘2) 개정이유 · 동장(洞長) 보다는 지역주민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통장(統長) 으로 하여금 농·어업 등의 종사 여부 및 농기계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면단위 행정구역의 경우 이장(里長) 확인제도와 균형유지 ·또한 업종별 수협조합의 경우 어촌계(지구별 단위조합에만 설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종별 수협조합장 이 직접 어업의 종사 여부 및 어선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축산업주업법인」에 대한 판정기준 및 확인제도 개선(農畜令 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일반농가·축산업주업법인 및 계열화 │ │ │사업자가 사료 등 축산업용기자재 구매시│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됨 │ │ │① 축산업주업법인 요건 │ 자산기준을 폐지하고 축산업수입금액 │ │·총출자지분의 2/3 이상을 농업인 등이 │이 전체수입금액의 70% 이상으로 단일화 │ │출자 │ │ │·축산업수입금액 또는 축산업용자산가 │ │ │액이 90% 이상 │ │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 │ │ │* 사료·부화기 등 축산업용기자재 50종 │ 계약사육 방식 추가 │ │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적용 │ 자산기준을 폐지하고 축산업수입금액 │ │② 축산 계열화사업자 요건 │이 전체수입금액의 70% 이상으로 단일화 │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 │ 시·도지사 대신 세무서장 으로 변 │ │·축산업수입금액 또는 축산업용자산가 │경 │ │액이 90% 이상 │ │ │·시·도지사의 확인이 필요 │ │ │* 사료에 한하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 │ └───────────────────┴───────────────────┘2) 개정이유 ·현금·예금 등의 공통사용자산에 대한 명확한 용도구분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자산기준을 폐지하여 축산업주업법인 판정기준을 축산업수입금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축산품 생산지원을 통한 국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농가의 소득지원을 위해 축산업수입금액 기준을 전체수입금액의 70% 수준으로 완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농가에 대한 가축 위탁사육방식 과 계약사육방식 이 유사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소득증진에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계열화사업방식에 계약방식 추가 ·축산업주업법인의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무회계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할세무서로 단일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교부받는 확인서분부터 시행
5. 농어업용기자재 구입시 농어민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의 조정(農畜令 9)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농어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등 │ │ │부가세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 │ │등의 경우 │ 2/4·4/4분기 구입자는 그 다음 분기말│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의 다음달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 │음달 10일 까지 농협 등 환급대행자 등에│도록 변경 │ │게 부가세 환급신청 필요 │예) 6월 30일·12월 30일 구입자는 각각 │ │·따라서 6월말·12월말 구입자는 각각 7│10월 10일·4월 10까지 환급신청이 가능 │ │월10일·1월 10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여야│ │ │함 │ │ └───────────────────┴───────────────────┘2) 개정이유 ·2/4·4/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를 구입 농어민에 대한 부가세환급신청기한을 연장하여 농어민의 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 환급신청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의 부정환급자 등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農畜令 1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 │ │ │의 부정환급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가산 │ │ │액을 추징 │ 1일 0.03%수준(연 10.95%)으로 인하 │ │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자율:1일 0.05% │ │ │(연 18.25%) │ │ └───────────────────┴──────────────────┘2)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의 부정환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금리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있으나 -시장금리는 연 5∼6% 수준이며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 0.013%(연 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동일하게 인하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 부과하는 분부터 시행
7.「농협 등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이 면세유 공급대상임을 명확히 규정(農特令 1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 │ │ │민의 범위 │ - 농산물건조장 운영업 도 농업의 범│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 │위에 추가 │ │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 │ │ │농업에 종사하는 │ │ │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농협 │ │ └───────────────────┴──────────────────┘2) 개정이유 ·곡물건조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로서 현재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의 곡물건조기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함. ·대부분의 농민이 곡물건조기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농협·농업회사법인 등의 곡물건조기를 통하여 수확한 벼를 건조하고 있는 점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