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법·령 개정일자】 ·법률 제6689호(2002. 4.20) ·대통령령 제17723호(2002. 8.26) 목차 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내용 2. 특례규정 제정배경 3. 특례규정에서 규정한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租特法 121의13)> ──────┐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 │ │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 │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함. │ │·총액 1인당 300$ 이하 연 4회 구입가능 │ └──────────────────────────────────────┘
2. 특례규정 제정배경
┌───────────────────────────────────────┐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1인당 300$ 이하(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의 물 │ │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제도를 2002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 │ │법을 개정하여 도입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 └───────────────────────────────────────┘
3. 특례규정에서 규정한 주요내용
(1) 제주도 여행객 및 면세물품의 범위 1) 면세점 이용이 허용되는「여행객의 범위」 ·제주도에서 항공기 또는 여객선으로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및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19세 미만 청소년은 제외 * 제주도 관광객(2001년 기준):420만명(내국인 391만명, 외국인 29만명) 2) 면세점의 판매품목 ·판매허용품목:주류(1인 1병), 담배(1인당 10갑),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선그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15개품목)으로서 품목당 35만원(300$) 이하만 판매가능 ·다만, 외국 고가주류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류의 경우는 1병당 12만원 이하만 판매가능 ·여행객 1인당 물품구입은 35만원(미화 300$) 한도 내에서 구입 가능(1년에 4회까지 이용가능) * 일본 오끼나와 내국인 면세점 판매품목(8개) 위스키·브랜디, 손목시계, 향수, 만년필, 라이타, 가죽핸드백, 신변잡화류, 거북·산호제품으로 1인당 26만엔까지 구입 가능
(2)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
1) 면세물품의 공급 및 통관절차 ·국내생산물품:제조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신고서를 제출 ·외국물품:수입통관시 면세로 통관 2) 면세물품의 판매방법 ·보세물품의 판매방법을 준용하여 판매 상품 판매(교환권 교부) 면세점에서 당해 상품을 공항·항만으로 이송 물품인도(교환권 회수)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 ·면세상품 인도방법 -항공기 이용자:출국장에 설치된 면세물품 인도장 -여객선 이용자:격리대합실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인도 3) 사후관리 ·부정구매자(일명:보따리상 등)와 부정구매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세액 추징 및 1년간 면세점이용 제한
(3)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주체
1) 면세점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제주공항, 항만여객터미널에 설치 운영 중 2) 운영주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기타 면세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기준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절차 ·미인도물품·잔여물품 처리 ·판매물품의 교환·반품, 분실품 등의 처리절차
┌──────┐ ┌──────────┤<참고> ├────────────────────────────┐ │ ┕━━━━━━┙ │ │ 제주도 면세점·금강산 및 국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 │ ┌─────┬───────────┬───────────┬─────────────┐ │ │ │구 분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금강산 여행자 휴대품 │관세법상 │ │ │ │ │ │ │해외 여행자 휴대품 │ │ │ ├─────┼───────────┼───────────┼─────────────┤ │ │ │면세한도 │1인당 300$ 이내 │1인당 300$ 이내 │1인당 400$ 이내 │ │ │ ├─────┼───────────┼───────────┼─────────────┤ │ │ │이용횟수 │1년 4회 │1년 4회 │제한없음 │ │ │ ├─────┼───────────┼───────────┼─────────────┤ │ │ │이용객제한│19세 미만 이용금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 │ │ ├─────┼───────────┼───────────┼─────────────┤ │ │ │주류 및 담│·35만원 이하의 금액 │·300$ 범위 내에서 구 │·400$ 한도 외 별도로 구 │ │ │ │배 │범위 내에서 구입 │입 │입 │ │ │ │ │ -주류 1인 1병, 12만 │ -주류 1인 1병 │ -주류 1인 1병(1 400$ │ │ │ │ │원 이하 │ -담배 1인 10갑 │이하) │ │ │ │ │ -담배 1인 10갑 │* 19세 미만 주류, 담배│ -담배 1인 10갑 │ │ │ │ │ │반입금지 │* 19세 미만 주류, 담배 반 │ │ │ │ │ │ │입금지 │ │ │ ├─────┼───────────┼───────────┼─────────────┤ │ │ │판매품목수│주류·담배, 완구 등 │ │ │ │ │ │ │* 골프채, 전자제품, 의│ │ │ │ │ │ │류 등 제외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