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長 煥/국세청 소득세과 <목차> Ⅰ. 기준경비율 제도 개요 Ⅱ.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Ⅲ.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제정 Ⅳ.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Ⅴ. 참고사항
Ⅰ. 기준경비율 제도 개요
1. 도입배경
종전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의 간편한 납세의무이행과 행정능률제고 등 긍정적 역할도 있었으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는 수입금액만 결정되면 소득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므로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고,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할 수 없는 등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저해 요인이 되어 현행 자기부과제도인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았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할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율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의 의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로서 경비지출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고, 당연히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의 매입비용, 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외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는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도 역시 표준소득률과 같은 추계신고이므로 무기장가산세 등 기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된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해 현행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인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 │ 연도별 │ 2002년∼ │ 2004년∼ │ 2006년 │ │ 업종구분 │ 2003년귀속 │ 2005년귀속 │귀속부터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1억 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 │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 │ │ │ │ │는 업 │ │ │ │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 ·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 │ │ │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 │ │ │ │등 서비스업 │ │ │ │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종을 겸업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Ⅱ.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1.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을 말한다. -원재료 매입 등의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한다.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한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임.
(2) 임차료의 범위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인건비의 범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한다.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증빙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2) 인건비의 증빙서류
급여·임금(퇴직급여)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이고,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참고사항 참조)
Ⅲ.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 제정
1. 기준경비율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을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즉, 총비용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한 비율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도·소매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고, 서비스업과 같이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높게되는 것으로 업종별로 주요경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다르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높고 낮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단순경비율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하였다. 즉, (1-작년의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금년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세부담도 거의 같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다.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상한배율
(1) 의의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 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다.
(2) 2002년 귀속에 적용하는 배율:1.2배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무기장사업자가 세부담면에서 기장사업자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결정하였다.
┌──────────────┐ ┌─────────────────────────┐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국세청장이│ │ │ │정하는 배율(1.2배) │ └──────────────┘ └─────────────────────────┘『배율 적용사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 │업 종 │수입금액 │증빙이 있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배 율│ │ │ │주요경비 │ │ │ │ ├─────────┼───────┼──────┼─────┼─────┼───┤ │한식음식점(552101)│120,000,000원 │72,000,000원│10.8 │87.4 │1.2배 │ └─────────┴───────┴──────┴─────┴─────┴───┘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주요경비의 합계액이 72,000,000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5,040,000원이 됨(4인가족기준 예상세액 4,579,2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120,000,000원-72,000,000원-(120,000,000원×10.8%)=35,040,000원 ② 이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18,144,000원이 됨(4인가족기준 예상세액 1,537,920원).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120,000,000원-(120,000,000원×87.4%)〕×1.2배=18,144,000원 ⇒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②’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18,144,000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4. 자가사업자에 대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1) 일반율
개인사업자 특히 무기장사업자는 대부분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타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율을 일반율로 제정하고, 자가사업자의 율은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경비율은 크게 타가사업자의 임차료와 자가사업자의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율에 일정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2)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할 기준·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절대치)를 가산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기준경비율+0.4)하고, 단순경비율은 일반율에서 업종 구분없이 0.3%(절대치)를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단순경비율-0.3)한다.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산림소득, 특정 │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 └────────────────────────────────────────┘
5. 기타 변경된 사항
1) 차등률 적용의 폐지 표준소득률에서 적용하던 차등률은 외화획득·장기계속사업 유도, 장애자 우대, 추계신고자 및 수입금액 부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등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관련 법령에 별도의 세제혜택 또는 불이익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적용의 우려가 있고, 비용구조와 관계없는 외적요인에 의해 경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다만, 장애자 보호를 위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정하여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였다.
┌─────────────────────────────┐ │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1-단순경비율)×20%│ └─────────────────────────────┘
Ⅳ. 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거래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받아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추계방법으로서 개별 사업자의 사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평균적인 기업과 다르게 특수한 비용이 있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Ⅴ. 참고사항
1. 기장신고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비교
┌────┬─────────────┬──────────────────────┐ │ 구 분 │ 기장신고에의한신고 │ 기준경비율에의한신고 │ ├────┼─────────────┼──────────────────────┤ │신고방법│기장신고 │추계신고 │ ├────┼─────────────┼──────────────────────┤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기장한 비용을│수입금액에서 실지지출한 주요경비(매입비 │ │계산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 │ │ │ │계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 │ │ │계산 │ ├────┼─────────────┼──────────────────────┤ │기장세액│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해당없음 │ │공제 │공제(산출세액의 10%) │ │ ├────┼─────────────┼──────────────────────┤ │무기장 │해당없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가산세 │ │인 자는 무기장가산세 부과(산출세액의 10%) │ │ │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 │ │부과 │ ├────┼─────────────┼──────────────────────┤ │소득세 │비용에 대한 소득세 조사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 확인 │ │조사 │ │※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비 │ │ │ │용을 밝힐 책임이 없었음 │ └────┴─────────────┴──────────────────────┘
2.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 ├──────┼──────────────┼──────────────────┤ │소득계산방법│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 │ │ │득률 │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 │ │ │ │율) │ ├──────┼──────────────┼──────────────────┤ │세부담의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의해 │ │공평성 │용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 │ │사업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 │따라 세부담을 하게 됨 │ │ │부담의 불공평 발생 │ │ ├──────┼──────────────┼──────────────────┤ │장 부 기 장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 │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 ├──────┼──────────────┼──────────────────┤ │지출경비입증│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 │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 ├──────┼──────────────┼──────────────────┤ │매출 누락시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 │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되 │ │추징세액 │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금액에 │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경비 │ │ │가산하여 소득세 추징 │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고 소득금액 │ │ │→ 추계신고가 유리 │에 가산하여 추징 │ │ │ │→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 └──────┴──────────────┴──────────────────┘
3.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내용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7일 국세청장 ▣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2002년 1월 1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 2002. 1. 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1-(2001년 귀속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당해 │ │업종의 기준경비율)〕 │ └───────────────────────────────────────┘[별표 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 │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 ├───┬──────────┬────────┬────────────┤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일련│ │ 거래처(공급자) │ │ │ │번호 │거래일자├───┬───┬────┬────┤거래품목│거래금액│ │ │ │ 상호│ 성명│ 사업장│⑩사업자│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1.12.00 210㎜ 297㎜(신문용지 54g/㎡) ┌─────────────────────────────────────────┐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 │ │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 │(정규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 │ │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 │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 │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2항 │ │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 │봄.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 │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 │ │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 │ │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