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瑛 來/국세청 소득세과 목차 Ⅰ. 머리말 Ⅱ. 종합소득세 과세개요 Ⅲ. 장부의 비치·기장 Ⅳ.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Ⅵ. 2003년 소득세신고안내 주요내용 Ⅶ.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개정세법 Ⅷ. 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Ⅸ. 소득세확정신고 관련 주요 문답자료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공포되어 1975년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종합과세제로 운영하다가, 1975년부터 종합과세제로 전환하였으며, 그 후 1994.12.22. 소득세법 전면 개정으로 1996년(1995년 귀속분)부터 자진신고납세제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1993년 단행된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1996년∼199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였다. 다만, 1998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 귀속분부터 재실시토록 결정되었다. 한편 1955년 도입된 표준소득률제도는 지금까지 45년간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 왔으나, 표준소득률은 신고납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귀속분부터 시행(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등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며, 사업자라면 당연히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경비지출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신고 편의를 위해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두었다. 기준경비율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별도 해설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소득세확정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납세자의 문의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쉽게 엮어 보았고 2003년도의 신고안내 주요내용 및 2002년 귀속분에 적용될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하였다.
Ⅱ. 종합소득세 과세개요
1. 종합소득 과세체계
┌────┐ │금융소득│ └──┬─┘ ┌──┴─┐ ┌───┴┐┌──┴─┐ ┌───────┐ ┌────┐ ┌────┐ ┌──────┬────┬────┐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 └────┘ └────┘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 및 기타소득을 개인별로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부양부담을 고려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금액 의 크기에 따라 9%∼36%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기간을 통해 형성된 퇴직·산림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효과의 완화를, 그리고 양도소득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별도로 분류과세방식으로 과세된다. ※ 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며, 따라서 2002년 귀속분 연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무자가 2002년 중에 퇴직하여 2002년도에 기여금불입액에 대한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 세율구조
<종 합 소 득 세 율> ┌───────┬──────────┬──────────┐ │과세표준 │2001년 귀속 이전 │2002년 귀속 이후 │ │ ├────┬─────┼────┬─────┤ │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10% │ 0 │9% │ 0 │ ├───────┼────┼─────┼────┼─────┤ │1,000만원 초과│20% │ 1,000,000│18% │ 900,000 │ │4,000만원 이하│ │ │ │ │ ├───────┼────┼─────┼────┼─────┤ │4,000만원 초과│30% │ 5,000,000│27% │ 4,500,000│ │8,000만원 이하│ │ │ │ │ ├───────┼────┼─────┼────┼─────┤ │8,000만원 초과│40% │13,000,000│36% │11,700,000│ └───────┴────┴─────┴────┴─────┘※ 세액계산방법: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Ⅲ. 장부의 비치·기장
1. 개 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단계에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2. 복식부기의무자
다음의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3. 간편장부대상자
(1) 제도의 의의
복식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쉽고 간편하면서 소득금액계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가능토록 간편장부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에 근거한 납세기회 부여 및 장기적으로 기장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확충을 위함이다.
(2) 간편장부대상사업자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결정·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구 분 │간편장부│복식부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대상자 │의무자 │적용대상자│적용대상자│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포 │3억원 │3억원 │1.5억원 │1.5억원 │ │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미만자 │이상자 │ 이상자 │ 미만자 │ │매매업, 기타업종 │ │ │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 │1.5억원 │1.5억원 │9천만원 │9천만원 │ │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 미만자 │ 이상자 │ 이상자 │미만자 │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 │ │ │ │ │및 보험업 │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75백만원│75백만원│6천만원 │6천만원 │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 │ 미만자│ 이상자│ 이상자 │ 미만자 │ │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 │ │ │ └──────────────────┴────┴────┴─────┴─────┘* 기장의무기준과 함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도 참고하기 바람
(3) 기장의무 판정기준
①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수입금액에 제한없이 간편장부대상자 ② 직전연도 신규사업자: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기준적용(1월 미만은 1월로 함) ③ 겸업자의 경우: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종된 업종의 기준금액) * 사업장이 여러 개인 때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함.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판정되는 경우:그 결정 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봄. ⑤ 직전연도에 공동사업하는 경우:공동사업자만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한다.
(4)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①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받는다. ②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 ※ 반면,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무기장가산세 10%(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추가로 부과되어 장부를 기장할 경우와 20%의 세부담 차이와 엄격한 세무관리가 따를 수 있다.
(5)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훈령 제1999-3호로 고시(1999. 1.30)
┌──┬───┬───┬──────────┬─────────┬─────────┬──┐ │① │②거래│③ │④ 수입(매출) │⑤ 비용(원가 │⑥고정자산증감 │⑦ │ │일자│내용 │거래처│ │관련매입 포함) │ (매매) │비고│ │ │ │ ├──────┬───┼─────┬───┼─────┬───┤ │ │ │ │ │금 액 │부가세│금 액 │부가세│금 액 │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할 수 있음.
Ⅳ.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산출세액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차 감하여 계산한다.
2. 소득금액계산과 기준경비율
(1) 소득금액계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현행 소득세법은 위의 소득흐름도표와 같이 열거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종류별 구분을 먼저 하여야 하고 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02년 발생 소득분부터 이자·배당·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소득세신고서상 소득명세서 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각 소득종류별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합산 작성하는 것이므로 소득구분이 중요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과 소득금액계산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것이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가 있다.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구 분 │ 공 제 금 액 │ 비 고 │ ├─────────┼─────────────────┼──────────┤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원 │ │ │ │ 장애자공제 1인당 100만원 │ │ │ │ 그 외 1인당 50만원 │ │ ├─────────┼─────────────────┼──────────┤ │소수공제자 │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일 때 100만원 │ 근로소득자만 해당 │ │추가공제 │ 2인일 때 50만원 │ │ ├─────────┼─────────────────┼──────────┤ │표준공제(특별공제)│ 60만원 │ │ ├─────────┼─────────────────┼──────────┤ │(개인)연금저축 │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 2000년 이전 가입분 │ │ ├─────────────────┼──────────┤ │ │ 불입액의 전액(240만원 한도) │ 2001년 이후 가입분 │ ├─────────┼─────────────────┼──────────┤ │연금보험료공제 │ 전액 │2002년 불입분 │ └─────────┴─────────────────┴──────────┘* 특별공제 중 기부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도 공제 * 공제시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 부양가족이 장애자인 경우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기본공제·추가공제시 적용할 연령의 계산사례(기준일:2002.12.31. 현재) 20세 이하자(1982. 1. 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자(1942.12.31. 이전 출생) 만 55세 이상자(1947.12.31. 이전 출생) 만 65세 이상자(1937.12.31. 이전 출생)
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
① 2002년도 중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③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나)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⑥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⑦ 퇴직소득 및 ④ 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⑨ ① 내지 ⑧ 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⑩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④ 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 함)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⑪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⑫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함)·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위 ④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⑬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① 금융소득종합과세 란 연간 개인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4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②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사채이자 등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4. 신고납부기간
(1) 원칙
소득이 있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당해 상속인이 출국을 한 경우에는 그 출국을 한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가 주소(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10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로는 천재, 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임. ※ 연장기한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것임.
5. 소득할주민세 통합신고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확정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주민세납부는 소득세납부서와 별도의 주민세납부서에 의해 납부(주민세 납부기한:5월 31일)하여야 한다.
6. 분납, 기한후 신고
(1) 분납
다음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2)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세액과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여러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자,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 때 적용 <산식> 신고불성실가산세(A)={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원천징수된 세액}×20%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A)와 수입금액×0.07% 중 큰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2002년 귀속분부터) <산식>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과소납부)세액×0.03%×경과일수 (가산세율:연 10.95%)
┌──────────────────┐ ┌────────┤<참고> 귀속연도별 납부불성실가산세율├──────┐ │ ┕━━━━━━━━━━━━━━━━━━┙ │ │ ·1998년 귀속 이전:미납금액×10% │ │ ·1999∼2001년 귀속: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 │ ·2002년 귀속 이후: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 │ └──────────────────────────────────┘
(3) 보고불성실가산세 1)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산식>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2/100 2)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① 계산서미교부 불명가산세:당해 공급가액의 1/100을 가산세로 부과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적용(다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부과되는 분 제외 ②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익년 1.31) 내에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시 적용.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제외 3) 증빙불비가산세(所法 81 ⑧) ①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적용
┌────────────────────┐ │ 증빙불비가산세=영수증 등 수취금액×2% │ └────────────────────┘②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초과의 접대비 중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 세액의 10/10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국군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5)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동 명세서가 불명[거래상대방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거래일, 지급액 등]인 경우
┌───────────────────────┐ │ 영수증미제출가산세=미제출(불명)지급금액×1% │ └───────────────────────┘6) 무기장가산세 ①사업자(소규모 사업자를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미달 기장시 적용
┌───────────────────────────┐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10%│ │ 종합(산림)소득금액 │ └───────────────────────────┘② 소규모 사업자 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합계액이 다음의 해당 사업자 ⅰ. 당해 연도(2002년) 신규사업자 ⅱ.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 직전연도(2001년) 신규사업자:연환산하여 위 기준 적용함.
Ⅵ. 2003년 소득세신고안내 주요내용
1. 모든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성실신고 안내
①기장의무, 기장·추계신고, 단일·복수소득, 전산분석결과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신고안내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신고안내문 발송 ②주택임대소득자,금융소득자,전년도자산소득합산신고자,이중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안내문 발송
2.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료 제시
(1)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금액 분석자료 개발
음식, 숙박, 의료 및 학원운영 사업자가 수취한 정규증빙금액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할 비용계정과목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안내
(2) 대규모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기장사업자의 전산분석 결과 신고소득률이 낮거나 주요경비비율이 높은 경우 신고안내문에 그 내용을 기재
(3)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관리 강화
·전산분석에 의한 전년도 신고의 문제점 안내 ·중점관리결과 문제점 안내(수동분석) ⇒ 세무서 자체분석 강화
3.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1)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는 소규모사업자 범위 확대 소규모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전산작성하여 보내주고 납세자가 날인만하여 제출하도록 신고편의 제공 (2) 과세미달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안내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4) 전근무지 근로소득 합산신고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 안내 2002년도 중 근무지가 2 이상인 자로서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안내 (5)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2002. 8.29)에 대해 별도 안내 헌법재판소의자산소득합산과세위헌결정에따라전년도(2001년 귀속) 자산소득 합산신고자에게 안내 (6) 모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업종코드, 수입금액 및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안내
Ⅶ. 2002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개정세법
1. 신고서는 반드시 개정된 신 서식을 사용
(1)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식 2가지가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반드시 신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 서식별 사용례
┌────────┬───────────────────────────────┐ │ 신 고 서 식 │ 사 용 자 │ ├────────┼───────────────────────────────┤ │별지 │·기장사업자(간편장부신고자 포함)가 사용 │ │제40호 서식(1)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하는 자 │ │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서식을 │ │ │사용하여야 함 │ │ │ 1.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 │ 2. 감면세액이 있는 자(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 │ 3.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자 │ │ │·금융소득자도 이 서식을 사용 │ │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 │ ├────────┼───────────────────────────────┤ │별지 │·단순경비율에 의한 단일소득 추계신고자가 사용(간이서식) │ │제40호 서식(4)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단일사업소득자로서단 │ │ │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하는 자 │ │ │-감면세액이 있는 자 중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있는 자│ │ │도 사용 │ │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는 자도 사용 │ ├────────┼───────────────────────────────┤ │별지 │·퇴직소득 확정신고용 │ │제40호의2서식 │ │ ├────────┼───────────────────────────────┤ │ 간편장부신고자 │·신고서식은 제40호 서식(1)을 사용하고 │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82호 서식)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82호 부표)를 첨부 │ ├────────┼───────────────────────────────┤ │기준경비율에 │·신고서식은 제40호 서식(1)을 사용하고 │ │ 의한 추계신고자│-주요경비지출명세서 첨부 │ ├────────┼───────────────────────────────┤ │단순경비율에 │·제40호 서식(4)를 사용(단일소득) │ │의한 추계신고자 │ │ └────────┴───────────────────────────────┘(3) 환급금이 있는 경우 계좌신고(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2001년 4월부터).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소득세신고서에 본인명의의 실명 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명을 기재하면 된다.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본인명의의 실명 확인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所法 12, 20의3, 22, 47의2)
(1) 개정취지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제고
(2) 개정내용(연금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과세대상:기존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모두 비과세하고 2002. 1. 1.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 -2002. 1. 1. 현재 연금 수령자는 계속 비과세 -2002. 1. 1. 현재 불입자도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과세방식 연간 연금 총수령액(개인연금 포함)에서 연금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2002. 1. 1.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 과세 *퇴직연금의 경우 2005. 1. 1.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 과세 *2002년 귀속분 연금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무자가 2002년 중에 퇴직하여 2002년도에 기여금불입액에 대한 연금소득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개인별로 판단(所法 14)
(1) 개정취지
자산소득에대한부부합산과세제도가 위헌으로 결정(2002. 8.29)됨에 따라 자산소득의 일부인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함.
(2) 개정내용 금융소득금액이 개인별 4,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함. *2002. 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所法 16, 17, 20의3)
(1) 개정취지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시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이자·배당소득의 경우):상업어음 할인액, 신종펀드(예:문화펀드)의 배당
(2) 개정내용
·소득구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도입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의 소득구분 명문화(所令 38)
(1) 개정취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의경우 예규(제도46017-12426, 2001. 7.27) 등 및 심판결정례(국심 2002서0025, 2002. 2. 9. 등)를 시행령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포함시킴.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는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됨을 명문화 함.
(2) 개정내용(신설)
·근로소득의 범위에 아래의 소득을 포함 -종업원이 소속법인 또는 이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는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산후 휴가급여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所令 48)
(1) 개정취지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
(2) 개정내용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예정일)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로 함.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개선(所令 62∼64, 96)
(1) 개정취지
·세법상의 자산분류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세무계산상 편의를 증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998.12.11. 개정시 이연자산 규정 폐지
(2) 개정내용
창업비, 연구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 *2002.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8. 기부금의 범위 조정(所法 34, 所令 80)
(1) 개정취지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를 해소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활성화를 지원
(2) 개정내용
·당초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하고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하던 것을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 득공제하도록 함. ·종합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공제순서 정비(所令 81, 112의2)
(1) 개정취지
납세자가 여러 종류의 기부를 한 경우 공제순서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부금 필요경비 계산상의 혼란을 방지
(2) 개정내용
각종 기부금에 대한 명확한 공제순서 및 한도계산 규정이 없었으나 기부금 공제순서 및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하여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시킴. ① 정치자금기부금, 100% 공제되는 법정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50% ③ 10% 한도 적용을 받는 지정기부금 ⇒ (소득-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10% *서식도 이에 맞게 개정하였음 *2002.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제도 폐지(所法 35, 所令 84)
(1) 개정취지
현행 규정은 1회 접대비 지출액 5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의무사용제도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면이 있고 그 계산도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
(2) 개정내용
당초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액의 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던 것을 폐지함. *서식도 이에 맞게 개정하였음 *2002.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所法 45)
(1) 개정취지
·결손금 소득공제 순서를 조정하여 비교과세(所法 62)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혼란을 줄여 납세편의를 도모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
(2) 개정내용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순서 -종 전:부동산임대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 정: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2.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12.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所法 51)
(1) 개정취지
·장애인이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2) 개정내용
·장애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소득세율 인하(所法 52, 所令 109의2)
(1) 개정취지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과급제의 확산과 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
(2) 개정내용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인하 -1천만원 이하 : 9% -1∼4천만원 : 18% -4∼8천만원 : 27% -8천만원 초과 : 36%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현행 10%에서 9%로 하향조정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所法 61, 2, 45, 51의3, 70, 73)
(1) 개정취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 8.29)에 따라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함.
(2) 개정내용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 *2002. 8.29.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준경비율 시행시 소득금액 상한선을 설정(所令 143)
(1) 개정취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에 비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함.
(2) 개정내용 ·추계소득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 초과시 그 일정배율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일정배율은 국세청장이 정함(2002년 귀속분:1.2배) (3년간<2004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즉, 상한선은 2002년 귀속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 적용함)
16.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所令 146의2)
(1) 개정취지
·과거 이자율이 12%를 상회하던 시기에 적용되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된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
(2) 개정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금액×미납일수×3/10,000(가산세율:연 10.95%)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조정(所法 81 ④)
(1) 개정취지 ·종전 규정은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2) 개정내용 ·미납일수 계산방법 수정 -종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로 함.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방법 개선(所法 150 ③)
(1) 개정취지
을종근로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월별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연말정산시의 납세조합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보완
(2) 개정내용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한 납세조합 공제 <매월 징수시>:현행과 같음 납세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10% 공제 <연말정산시>:당초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던 것을 산출세액의 10% 공제 즉, 매월분 공제액을 연말정산시 재정산 으로 보완함. *200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기장의무부여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 보완(所令 208 ⑦)
(1) 개정취지
이미 폐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년도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입금액 산정기준을 보완
(2) 개정내용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신규사업자:연환산 수입금액(현행과 같음) -기존사업자:당초 직전연도 수입금액 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 *2개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한 경우: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우:기존사업 수입금액+신규사업 연간환산수입금액 *2002.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신용카드거래정보 등을 지출증빙으로 인정(所令 208의2 ④)
(1) 개정취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회사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되고 있는 신용카드 거래정보에 의해서도 신용카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원시자료 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
(2) 개정내용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함)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Ⅷ.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1. 소득종류 구분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 하는 경우(중앙관리)
1) 교수가 연구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연구용역대가) →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2)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 →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3)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 → 급여·수당·장학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2)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 경우(개별관리)
1) 교수 등이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2)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3) 교수 개인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Ⅸ. 소득세 확정신고관련 주요 문답자료
┌──────────────────────────────────────┐ │〔문 1〕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 │로 인정되는지?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된다.
┌────────────────────────────────────┐ │〔문 2〕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참고>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 │ │-소득금액은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 │ │합소득 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 │않아도 됨. │ └────────────────────────────────────────┘ ┌──────────────────────────────────────┐ │〔문 3〕2001년도에 폐업하고 2002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부여 기│ │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규사업자:연환산 수입금액 -기존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2개 이상 사업 중 일부사업 폐지한 경우 ⇒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가한 경우 ⇒ 기존사업 수입금액+신규사업 연간 환산수입금액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연간환산 없음).
┌────────────────────────────────────────┐ │〔문 4〕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문 5〕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한다.
┌──────────────────────────────────────┐ │〔문 6〕소득세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첨부하여 제출하고 전 │ │산매체는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표준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고서 및 전산매체의 부속서류를 모두 표준재무제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번거롭게 신고서류용과 전산매체용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필요는 없다.
┌──────────────────────┐ │〔문 7〕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산출세액의20%의금액과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1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한다.
┌────────────────────────────────────┐ │〔문 8〕1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 │〔문 9〕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문 10〕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 │〔문 11〕사업장이 여러 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 │ │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 개인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이다.
┌────────────────────────────────────────┐ │〔문 12〕복식부기의무자인면세사업자가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문 13〕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가 1998.12.31. 개정됨에 따라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종전「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에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변경되어 1999. 1. 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 용(부칙 제2조)하게 되었으나, -2002.12.30.「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서「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개정되어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 │ 〔문 14〕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2.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2002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문 15〕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방법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는 폐지되었다. -적용되는 주택 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말하며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이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도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