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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1. |
미등록가산세 · 미등록기간 중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 |
2. |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미교부공급가액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 |
3.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① 미제출액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② 지연제출액의 1,000분의 5(법인 1,000분의10)③ 오류기재액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 |
1. 개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2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는 바,이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다.
2. 가산세의 종류(부가법 제22조)
구 분 |
대 상 |
가산세율 |
비 고 |
Ⅰ. 미등록가산세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기간 중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법인100분의 2) |
Ⅱ.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Ⅲ.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배제 |
Ⅱ.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또는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
미교부공급가액의100분의 1(법인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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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② 예정분확정시 지연제출한 경우③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잘못기재분 |
① 미제출액의100분의1(법인100분의 2)② 지연제출액의 1천분의 5(법인1천분의 10)③ 오류기재액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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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①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로 매입세액공제 받는 경우 ②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③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④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신고한 경우 |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②, ③, ④ 미제출, 잘못기재분, 과다기재분의 100분의 1(법인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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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분 과세표준의 1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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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미달신고분 납부세액, 과다신고분 환급세액 |
미달신고분납부할세액·과다신고환급세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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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미달납부세액 |
미납부·미달납부세액×납부기한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일 1만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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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매입신용카드매출전표지연제출가산세 |
경정시에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100분의1(법인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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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 부과사유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자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세금계산서의 교부 세금계산서교부를 하지아니하는 경우 미교부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교부에 관한 해석사례를 살펴본다.
① 교부의 의의: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서삼 46015-12247, 2002.12.27).
② 본사와 공장중 세금계산서발행사업장의 판정: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 46015-1738, 1996. 8.27).
③ 공급가액 천억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공급가액이 일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 서식(별지 제11호 서식)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을 수정(추가분할)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란수"란에는 "0"으로 기재하는 것임(서삼 46015-11837, 2002.10.29).
④ 채권회수목적으로 재화를 회수(반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발행방법(수정세금계산서발행하지 아니함):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 46015-1631, 1994. 8. 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당해 판매대금회수목적으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회수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46015-2887, 1997.12.24).
⑤ E-Mail에 의하여 전송하는 세금계산서는 교부에 해당함: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서삼 46015-10611, 2002. 4.15).
⑥ 전자세금계산서교부업무의 처리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며(서삼 46015-10048, 2001. 8.30),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사업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대행사업자가 현행 세법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서삼 46015-10048, 2001. 8.30).
⑦ 세금계산서작성시 적색, 청색의 구분작성(부가 46415-3558, 2000.10.17):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공급자용(적색)과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구분하여 작성 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용(청색)을 교부하는 것이나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⑧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교부요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이과세자등록번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부가 46015-2033, 2000. 8.21).
(3)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