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인정되며, 자산계산시 임의 상각대상이다. ②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손금에 산입함. ③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3. 5.10.자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소폭 개정되었다. 이번 원고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정통칙내용은 2003. 5.10.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령·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령·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또한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이 통칙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을 적용한다.
※(참고) 기본통칙의 배열번호의 내용
1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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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조문 일련번호
| |--------------→ 시행령 조문표시
|---------------------→ 법조문 표시
1.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法通 23-26…9)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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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9【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손금으로계상한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서 계산한다. |
(2) 개정이유 및 해설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였다.
1) 감가상각방법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결산조정(임의상각)사항에 해당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한다.
④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월수에 따라 계산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⑤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 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⑥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에 미상각 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시행시기 본 기준은 200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01.12.31. 이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참고예규> 개발비의 상각방법(법인 46012-186, 2003. 3.18) 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퇴직금을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분할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2) 개정이유 및 해설 국세청의 법령심사위원회(2002.11.14)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손금의 귀속시기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일치하였다.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다(재경부소득 46073-10, 2002. 7. 2).
구분 |
시기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중간정산퇴직금을 약정에 의하여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 |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
분할 지급하는 경우 원청징수시기 |
1차 지급분 |
1차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 |
2차 이후 지급분 |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지급 |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
1차 지급일과 동일연도에 미지금 |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규정(所法 147)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
<참고> 1.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所法 147).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 연도 1.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 1.부터 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2회 이상 퇴직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所法 148 Ⅱ). 3.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명확화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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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2【매각공고 부동산의 요건 등】 ① 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에서 "4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매각을 3일 이상 공고"라 함은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동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 신문공고 후 1년 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까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신문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
(2) 개정이유 및 해설 매각공고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의무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법인 46012-834, 2001. 7.21. 및 법인 46012-385, 2002. 7.13. 반영). 참고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매각공고 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法則 26 ⑤ 27). ⅰ. 매각예정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ⅱ.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② 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法則 26 ⑤ 28).
<관련예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어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으로 본다(서이 46012-11366, 2002. 7.16). 이 경우 위 ①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②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①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 후부터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032, 2002.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