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東圭/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사무관 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Ⅱ. 금융소득종합과세Ⅲ.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1. 금융상품 개괄 2. 금융거래에 따른 일반사항 3.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 4. 채권에 대한 과세 5. 주식에 대한 과세 6.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Mutual fund에 대한 과세 7. 보험·공제에 대한 과세 8.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9. 직장공제회 공제금 10. 사채Ⅲ. 금융상품별 과세제도1. 금융상품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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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취급상품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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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 요구불 │ 수시 입출금 가능. 보통예금·당좌예금 등 │
│ │ │ 적립식 │ 일정기간동안 적립. 정기적금 등 │
│ │ │ 거치식 │ 일정기간동안 목돈을 거치. 정기예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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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신탁 │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 적립식·거치식 │
│ │ 수익증권 │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판매 │
│ │ CD │ 양도성예금증서 │
│ │ RP │ 환매조건부채권. 채권이자와 별도로 이자지급 │
│ │ MMDA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
│ │ 채권 │ 국·공채, 금융채 등 채권 판매 │
│ │ 표지어음 │ 상업어음을 기초로 은행에서 발행한 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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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예금 │은행예금과 유사. 부금은 대출조건 │
│ │표지어음 │상업어음을 기초로 금고에서 발행한 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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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 │수익│공사채형│채권에 투자. 실적배당. 적립식·거치식 │
│* 상품은 증권사 │증권│주식형 │주식과 채권에 투자. 실적배당. 적립식·거치식│
│·종금사·은행 등 ├──┴────┼──────────────────────┤
│을 통해서 판매 │MMF │단기금융펀드. CD·CP 등 단기상품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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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CMA │어음관리구좌. 어음 등 단기상품에 투자 │
│ │CP │기업(융통)어음. 담보부·무담보부 │
│ │발행어음 │종금사 자체발행 어음 │
│ │수익증권 │투자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취급·판매 │
│ │CD·RP │CD(은행발행)·RP·표지어음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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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증권·채권저축│세금우대. 고객이 증권·채권으로 운용 │
│ │채권 │국·공채, 금융채 등 채권 판매 │
│ │수익증권 등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MMF 판매 │
│ │Mutual fund │개방형(환매가능). 폐쇄형(주식으로 매매) │
│ │예탁금 │주식 등 거래 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잔액 │
│ │CD·RP·CP │CD(은행발행)·RP·CP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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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저축성보험 │적립식·거치식예금에 사고시 보장기능 가미 │
│ │보장성보험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작음. 자동차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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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조합, │예탁금·적금 │은행의 예금과 유사. 주로 세금우대 │
│신용협동조합, 새마│공제 │보험회사의 보험과 유사 │
│을 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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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체국예금 │은행의 예금과 유사 │
│ │우체국보험 │보험회사의 보험과 유사 │
│ │채권·RP │국·공채 등 채권 및 RP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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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거래에 따른 일반사항 (1) 실명거래 1) 실명거래 대상 ·금융기관과 거래(수신)할 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언제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하여야 함.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고 첩부된 사진에 의하여 거래자(대리·위임된 경우는 대리인·수임인 포함)임을 확인받는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증서 ·실명거래는 금융자산의 실소유 여부와는 무관함. 차명거래·도명거래의 경우라도 형식적으로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을 받은 경우 실명거래로 간주됨.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비실명거래가 됨. *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함. 다만,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세금우대저축 제외)에 있어서는 명의인에게 과세되어도 문제점이 없음. ·실명거래 의무는 금융기관이 부담함. 따라서 금융거래자가 실명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은 없음(형법 등에 의한 처벌은 별도). 금융기관 직원은 내부 징계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됨. ·다음의 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명확인없이 거래할 수 있음. -실명확인된 통장 또는 카드를 제시하고 거래하는 경우 -공과금 납부 -100만원 이하의 송금·무통장입금 -1997.12.31.부터 1998.말까지 발행된 특정채권(비실명채권)과 관련된 거래 * 무기명채권은 권면에 권리자가 명시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는 항상 실명확인을 요하며,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아도 되는 비실명채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법인과의 거래,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신용카드 포함) 및 보험거래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수신거래를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이자소득세율보다 높은 이자소득세율(90% 또는 40%)이 적용됨. (2) 비밀보장 1) 비밀보장 대상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수신)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보호됨. 금융기관 임직원과 그 대리인·사용인, 정보 또는 자료 취급자 등은 금융거래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또는 각 해당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함. -거래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장이 감독·검사를 위한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이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3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과세자료·감독자료, 공직자윤리법·감사원법·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한 경우 등은 제외). ·불법으로 금융거래정보·자료를 누설한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 ·국세청·법원·검찰·금융감독기관·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은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자료를 해당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음. 2) 비밀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외형상 비실명거래는 비밀보장의 대상이 아니며, 외형상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비실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비밀보장 대상에서 제외됨. (3) 예금보호 1) 예금보호 대상 ·은행(은행계정)·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의 예금·적금·예탁금·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예금이 보장됨. ·2001. 1. 1. 이후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금융기관별로 예금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됨 * 이자는 당초 약정이자율과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 -무이자의 결제성예금(별단예금·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 보장 2)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농수협 조합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안전기금·농수협중앙회의 자체 적립기금에 의해 보호됨. ·은행의 신탁계정·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증권회사 등에 위탁한 위탁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 또는 위탁상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투자재산 또는 위탁재산을 처분 또는 인출하여 원본과 이익을 회수함. * 은행신탁 중 원본을 보전토록 계약된 상품(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퇴직신탁 등)은 예금보호 대상 * 표지어음·종합금융회사의 담보부배서매출어음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CD·은행발행채권은 2000년말까지 보호 * 신탁의 운용자산은 금융기관의 자기재산과 별도로 관리되며,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음. 3.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의 계산 ·이자소득의 계산기간은 예치 당일부터 지급일까지로 하되 한편넣기를 적용하여 계산함. -일반적으로 예치 당일을 산입하고 지급일은 일수계산에서 제외함. ·계산단위는 1원임. ·계산방법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원금×연이율 -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원금×연이율×예치월수/12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원금×연이율×예치일수/365 * 외국차관 등은 연을 360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음. * 거주자가 외국에 예금하여 지급받는 이자의 경우 외국에서 징수된 세액을 제외한 차액은 과세대상 임. (2) 세액의 계산 및 과세 ·이자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이자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주민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지급시점에서 징수(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함. ·예금·적금 등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된 시점에서 그 때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당초 명의인에게 과세되어야 함. ·지급받는 금액이 원본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원본 초과금액만 과세대상에 포함됨. [사례] 금융기관에 6,000만원을 1년간 예탁하여 이자가 480만원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 파산으로 5,000만원만 지급받은 경우 과세되지 않음. 4. 채권에 대한 과세 (1) 이자소득 1) 채권 이자소득의 범위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표면금리에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에 대하여 액면을 곱한 금액임. 매매차익은 비과세됨. 다만,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매매차익은 신탁의 이익에 포함되어 과세됨(Mutual fund에 편입된 채권은 2001년부터 과세). * 채권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이자율에 양도차손익을 더한 의미임. [사례] 액면 1억원, 1년단위 후급 표면이자율 10%, 잔존만기 1년인 채권을 9,800만원에 매입하여 1년 경과 후 1,000만원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만기시 수익은 1,200만원이므로 수익률은 1,200만원/9,800만원(12.24%)이나, 과세대상소득은 1,000만원임. *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은 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함(세법에서 "채권 등"으로 표현). 2)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보유기간 과세) ·채권을 만기 전에 법인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채권 매수시 매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종합과세를 실시한 1996. 1.부터 시행) * 액면 10억원, 표면금리 10%, 1년만기 이자 후급 채권의 경우 발생이자 1억원이 종합과세 대상이나, 만기 직전에 동 채권을 이자율 및 법인세만큼 할인하여 법인에 매도하여 개인이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 ·RP거래 및 채권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 7월부터는 법인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과세가 폐지되며, 개인에 대하여는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법인이 국세청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사례] 현행 채권과세 방법 |
만기
법인A 매입 개인B 매입 개인C 매입 법인D 매입 법인E 매입 이자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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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법인A:자기 보유기간(①) 동안의 세액을 스스로 원천징수 -법인D:개인B·C의 보유기간(② ③) 동안의 세액을 C로부터 원천징수 -법인E:법인D의 보유기간(④) 동안의 세액을 D로부터 원천징수 -채권 발행자:이자 지급시 법인E의 보유기간(⑤) 동안의 세액을 E로부터 원천징수 2) 전환사채·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전환사채·교환사채의 경우 표면이자율은 매우 낮으나, 만기시까지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지 않는 경우 표면금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리(상환할증률)가 있으므로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더한 율을 이자율로 하여 세액을 계산함.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자율을 이자율로 하여 세액을 계산함. 3) RP거래·대차거래에 대한 과세 ·RP거래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고 매도자로부터 받는 이익은 이자소득임. ·RP거래·대차거래된 채권의 매입자 또는 차입자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임. * RP거래·대차거래의 매입자 또는 차입자가 자산을 매입 또는 차입하고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제반이익(배당금)을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매도자 또는 대여자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함. [사례] 채권을 대차거래하고 대차거래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사례] 주식을 대차거래하고 대차거래된 주식에서 발생한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채권 등 자산을 대차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2) 양도소득:비과세(법인은 법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 5. 주식에 대한 과세 (1) 배당소득(법인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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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주식의 배당 │ 우리사주 배당 │ 장기보유주식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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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20% │ 2년 이상 보유시 10%│ 3년 이상 보유시 │
│ │ (내년부터 15%) │ (내년부터 비과세) │ 10%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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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대주주(1% 또는 3억원 중 │ 대주주가 아닐 것 │ 3억원 이하 보유 │
│ │ 적은 금액 이상 보유)의 배│ │ 소액주주일 것 │
│ │ 당은 당연 종합과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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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경우 최초 보유시부터 세금우대가 적용(다만, 2년 이내 매도시에는 추징)되나, 장기보유주식의 경우는 보유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세금우대 및 분리과세가 적용됨. * Mutual fund의 경우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연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될 예정(다만,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2)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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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과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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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장·등 록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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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비등록 │ 과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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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 과점주주(특정인 50% 이상 소유 등) │
│ │ 부동산과다법인(부동산비율 80% 이상 등) │
│ │ 대주주(3%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과세│
│ │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20%∼40%│
│ │ -중소기업(비상장·등록):10% │
│ │ -기타: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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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주식(거래소 상장주식은 내년부터)은 장외에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3) 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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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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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장 주 식│ 탄력세율:0.15%(농특세 0.15%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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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록 주 식│ 탄력세율: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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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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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Mutual fund에 대한 과세 (1) 은행신탁 ·환매시 환매금액에서 투자원금을 차감한 금액(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됨. ·신탁자별로 관리·운영되는 특정신탁 및 금외신탁의 경우 편입자산의 운용내역에 따라 각각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됨. (2) 증권투자신탁 ·신탁에 편입된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는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50% 이상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됨. ·다음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양도·평가차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거래소 상장 또는 협회 등록 주식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발행되는 주식 * 채권 양도·평가손익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아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2000.11. 1.부터 과세대상에 포함.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대상 변경 내용(2000.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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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의 이익 │ 종전 과세대상│현행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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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의 양도·평가차손익 │ × │ × │
│ ·상장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 │ × │ ○ │
│ ·주가지수 선물·옵션 손익 │ × │ ○ │
│ ·기타(CD금리 등) 선물·옵션 손익 │ ○ │ ○ │
│ ·비상장 주식·채권 양도·평가차손익 │ ○ │ ○ │
│ ·주식과 채권의 배당·이자 │ ○ │ ○ │
│ ·콜론 등 이자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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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가지수 선물·옵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이를 명확히 할 예정임. ·10%의 세율로 저율과세되는 High yield fund의 경우 채권의 양도·평가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손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이익에서 차감됨. (3) Mutual fund ·Mutual fund는 주식회사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나, fund에 편입된 자산에 대한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증권투자신탁과 동일함.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될 예정 ·개방형 Mutual fund의 경우 환매를 위해 발행회사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되며, 중도에 진입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진입시점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됨. 은행신탁·증권투자신탁·Mutual fund의 과세상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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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은행신탁 │ 증권투자신탁 │ Mutual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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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이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 │ *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
│ │ │경우는 배당소득 │ │
│·과세대상│·신탁에서 발생 │·좌동 │·좌동 │
│ │ 한 모든 이익 │ * 상장·등록·해외 주식 │* 상장·등록 유가증권의 │
│ │ │의 양도·평가차손익은 제외│양도·평가차손익은 제외 │
│·법인세 │·면제 │·면제 │·배당가능 이익의 90% │
│ │ │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
│ │ │ │배당률만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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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공제에 대한 과세 (1) 과세대상 이익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에서 납입 보험료·공제료를 제외한 이자 계약자배당 등 모든이익(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임.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이 5년(2001년부터는 7년) 이상인 것 -피보험자의 사망·질병 등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 (2) 타익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타인이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에서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과세됨. 8.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양도차익·거래세 등이 모두 과세제외됨(법인은 양도차익이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됨). 9. 직장공제회 공제금 ·예금·적금 등 각종 급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퇴직시 받는 일시금에서 재직기간 동안 불입하였던 원금을 차감한 금액(초과반환금)의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이나, 장기불입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됨. -50%공제 후 재직기간에 따라 연간 30만원∼120만원을 공제하고 연분연승법을 적용 10. 사채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25%)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