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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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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비제출가산세 ①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의 경우:100분의 1(법인 100분의 2)②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잘못기재된 경우:100분의 1(법인 100분의 2)③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지연제출하는 경우:1천분의 5(법인 1천분의 10)④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착오의 의미) |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 규정요약 1) 적용대상과 가산세율 가.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의 경우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한 경우 ②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잘못기재된 경우 ①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지연제출하는 경우 ①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지연제출이라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적용제외대상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례분석 가. 영세율대상을 일반세율로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① 부가가치세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0185, 2003. 2. 3). ②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만 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세율에 관한 불성실(영인 세율로 기재한 것)은 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착오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합계표기재불성실로 보지 아니함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교부하고 이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로서 착오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 46015-10184, 2003. 1.30). ②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착오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당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불성실분이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①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사실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장부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할 내용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단순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중310, 2001. 8. 6;국심 2000부3155, 2001. 6.25. 같은뜻)(국심 2002중2390, 2002.12.27).
라.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을 확정신고기한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여 확정신고기한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부가 46015-1684, 2000. 7. 6.). ② 위 예규적용시기:2000. 7. 6.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예규 변경사항임. ③ 예정신고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분은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신고기한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기재한 경우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삼 46015-11321, 2002. 8.16),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라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 영세율매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에 관한 기재사항)임 ① 부가가치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매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영세율매출분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두9318, 2002. 5.14). ② 판례에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아니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 착오로 기재된 경우의 의미 ① 합계표에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착오로 기재된 경우의 의미를 살펴보면, ②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라고 한 예를 참조함(국심 2002전1, 2002. 3.13).
아. 매출거래취소분에 대하여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함 ① 사업자가 매출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제도 46015-11611, 2001. 6.20). ②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누락을 가산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수정교부의 대상이 된 종전의 교부분의 합계표는 기재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 면세공급분을 세금계산서발행하고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대상 아님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잘못임(국심 2000광2364, 2001. 3.10).
차. 가공거래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3911, 2000.11.28). ②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카. 총괄납부사업자의 직매장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종전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었고 지금은 아님) 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19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부가 46015-1836, 2000. 7.27). ② 동일 개정 후에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직매장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타. 지점에 재화를 공급(내부거래)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① 지점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어야 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내부거래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내부거래가액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감심 2000-240, 2000.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