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부금과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여부에 따라 판단한다(法通 24-0…1). ② 판매부대비용에 관한 통칙 19-19…3은 예시적 열거사항이다(法通 25-0…7 삭제). ③ 채권재조정시 원금감면분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法通 34-62…8). ④ 채무재조정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한다(法通 34-62…9). ⑤ 계산서 관련 가산세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法通 76-120…1, 2, 3, 4). 4. 접대비 해석상의 규정명확화 (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명확화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 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 1·2. (생 략) |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단서삭제> 1·2. (현행과 같음) |
2) 개정이유 및 해설 기부금과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성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정치단체·사회단체·기념사업회 등에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도 그 물품가액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여부를 통해 접대비와 기부금을 구분해야 한다.
(2)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관계 명확화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25-0…7【판매부대비의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19-19…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대비로 본다.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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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및 해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에 나열된 판매부대비의 범위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접대비로 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본통칙을 개정하였다.
5. 채권재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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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8【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34-62…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2) 개정이유 및 해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에 재조정에 따른 원금감면분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다(법인 46012-227, 2002. 4.16. 반영).
①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회사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企會基 67 ①). 이때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企會基 67 ④).
② 통칙 개정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차기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원금의 감면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채무의 재조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企會基 67 ①)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에 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에 있어서는 원금감면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企會基 67 ④).
현재가치할인차금=채권장부가액(원금감면액 차감)-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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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채무재조정의 원인인 ① 원금감면부분과 ②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등에 조정 중 ② 상환기간연장 등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① 원금감면부분에 대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이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아래 기본통칙 34-62…5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6.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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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9【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채무법인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개정이유 및 해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재조정과 관련한 대손금 처리시 채무자의 채무면제익 세무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① 채권의 재조정 기존의 채권의 계약조건변경으로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되, 동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수치는 가정치이며, 원금감면분은 제외함.
가. 재조정시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15,000
대손상각비 5,000
나. 연말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환입한다.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 (대) 이자수익 4,000
[세무조정] 세무조정 없음.
② 채무의 재조정 기존의 채무의 계약조건변경으로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에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상대계정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된다.
[회계처리]
가. 재조정시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15,000 (대) 채무면제이익 15,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15,000( 유보)
나. 연말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차) 이자비용 4,000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4,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자비용 4,000(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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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1)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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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0…1【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법인 46012-175, 2001.10.10)을 반영함.
(2)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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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0…2【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
2)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법인 46012-175, 2001.10.10)을 반영함.
(3)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관련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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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0…3【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배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경부법인 46012-164, 2001. 9.24)을 반영함.
(4)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관련 1)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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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0…4【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
2) 개정이유 유권해석(재경부법인 46012-181, 2001.10.17. 및 국세청법인 46012-2071, 2000.10. 9)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