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이버대학의 이해
1. 평생교육제도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으며,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 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인 "평생교육단체"가 평생교육의 주체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한다(평생교육법).
▲ 수익사업 아님 증여세 제외 공공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세 등 비과세 ▼
2.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는 다음의 학교형태 사이버대학과 조세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20)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2)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21)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22)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1)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등으로 한다(法法 1). ②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목적 즉,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③ 법인세법 외의 조세법률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세법률의 각각의 정함에 의하는 것이다.
Ⅱ. 법인세 과세
1. 교육서비스의 법인세과세배제(수익사업)
①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배제한다(法令 2). ② 이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평생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이라 하더라도 원격대학 이외의 경우 예를 들면,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다(재 경부법인 46012-104, 2002. 5.27). ④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사업도 당연히 수익사업인 것으로 해석한다.
▲ 사이버대학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대상이며, 지정기부금단체이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100/100을 손금산입할 수 있음(租特法 74). ②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이라도 원격대학 외의 시설 즉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50/100으로 한다(당해 시설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3. 지정기부금단체
① 지정기부처(지정기부금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한다(法令 36). ②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원격대학의 경우가 아니면 지정기부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예를 들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민의 안보의식고취와 통일역량결집을 위한 현장체험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한국통일문화진흥회"에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이 46012-10659, 2002. 3.28). ④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기부도 원격대학에 대한 기부와 달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상속세 및 증여세
①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나목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임)에 대한 증여재산은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함. ② 그 밖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Ⅳ. 부가가치세
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②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附通 12-30…1). ③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④ 따라서 사이버대학의 교육용역은 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⑤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부수용역 또는 부수재화도 당연히 면세이므로 사이버대학의 교육에 공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교육용 기자재나 설비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Ⅴ. 소득세법상의 사이버대학
1. 교육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바(所法 52 ① Ⅳ, 所令 110의3), 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에는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 경우 원격대학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의미한다. ③ 원격대학에 대한 교육비는 2002. 1. 1. 이후 지출분부터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된다.
2. 근로소득의 범위
①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所令 38 ① Ⅷ 가목). ②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은 학생편입학,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규정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이 46013-10764, 2002. 4.11).
Ⅵ. 지방세법상의 사이버대학
1. 취득세
① 취득세비과세: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등)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은 취득세 비과세의 대상임. ② 다만, 수익사업(교육서비스업 제외)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이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관은 비단 원격대학에 한하지 않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2. 등록세
①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3. 기타 지방세
(1) 재산세
① 재산세 비과세: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종합토지세
①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