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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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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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044-215-4735)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 02-759-5831)
2016년 8월 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외환거래시간 연장은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 외환시장운영협의회 > 활동상황 > 보도자료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 추진배경 :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 유지·강화 ▷ 주요내용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 시 행 일 : 2016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