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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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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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15. 12. 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16. 7. 1 부터 시행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협정관세 적용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재 구성함과 더불어, 유사한 조문을 간결하게 통합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긴급 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에 따른 담보제공과 가산세의 가중 및 감면 사유 등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역구제(긴급·상계·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기준을 품목번호(HS) 6단위 에서 4단위 기준으로 변경하 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구간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특례 법령(영·규칙) 전면 개편
▷ 추진배경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자 편의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신설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대로 규정을 재구성 • 유사 조문을 알기 쉽도록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FTA 신규 발효시마다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된 협정별 특례규정 등을 FTA 발효 순서에 맞춰 재정비 ② 법률의 신규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등 • 담보제공 후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담보금액, 담보제공 및 해제절차 등 신설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산세 가중·감면 사유 구체화 • 관세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긴급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 명확화 ③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 내용 구체화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기준을 HS 6단위에서 4단위로 변경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 ④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구체화 •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 명시 및 과태료 부담 완화 ▷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