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News Letter
- ◇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 방향, 회계감리 및 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이며,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Ⅰ. 회계감독·감리
2015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 결과
➤ 사업보고서 제출법인(2,199사)을 대상으로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작성형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신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재 누락, 미흡 등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는 정정 또는 차기보고서에 반영토록 지도함으로써 사업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
*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913사(41.5%)로 전년(1,045사, 51.7%)에 비하여 감소(△132사, 10.2%p↓), 미흡사항 총수도 2,00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서 전년(총 3,054개, 1사당 평균 1.5개)에 비하여 감소(△0.6개)
금융위원회,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2015.10월)」 및 외감법 전부개정 추진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假)」을 마련할 계획
Ⅱ. 회계제도
2016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원서 접수 결과 등
➤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원서 접수 결과 총 2,875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을 기준으로 할 때 3.38: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6월 25일 및 26일 양일간에 걸쳐 한양대학교 제1, 2공학관에서 실시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
➤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활력있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열람, 편리한 DART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공시 부문 | 회계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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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보고서 작성부담 대폭 완화 ②투자설명서의 활용도 극대화 ③공시우수법인 상장수수료 전면 면제 ④기업공시종합시스템의 편의성 제고 | ①상장예정기업의 과도한 감사보수 부담 완화 ②감사인 지정사유의 합리적 개선 ③감사인 중도지정에 따른 불편 해소 ④연결실체를 감안한 지정감사제 운영 개선 |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서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2016.7.1.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토록 개선 ➤ 또한, 기재사항이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서식을 개선하여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인해 관심이 증가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소송진행 현황 등을 반영토록 하였음
Ⅲ. 회계·감사 기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IFRS 집행사례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015.7월 및 11월 공표한 제17차 및 제18차 IFRS 집행사례 총 17건(부채의 소멸, 특허권의 중단영업으로서 표시 등)을 번역·게시*
*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작성자, 투자자 등의 IFR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ESMA가 일반에 공개한 IFRS 집행사례를 번역하여 2011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IFRS 제‧개정 및 해석 등에 대한 IFRS 동향 안내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해석위원회(IFRS IC)에서 논의된 IFRS 제·개정 진행상황 및 해석 관련 주요 이슈와 2015년 4분기의 동향을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