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榮 中/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법·영 개정일자】 ·법률 제6762호(2002.12.11)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 <목차> Ⅰ. 서 설 Ⅱ.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Ⅲ. 설비투자 등 투자활성화 지원 Ⅳ.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 Ⅴ. 서민·중산층 및 농림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지속 Ⅵ.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지원 Ⅶ. 월드컵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관련 세제지원 Ⅷ.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Ⅸ.「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Ⅹ.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간편·단순화 XI.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XII. 기타 시행상 미비점 보완·개선
ⅩⅡ. 기타 시행상 미비점 보완·개선
1. 세법상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보완(租特令 2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중소기업의 범위: , , ③의 요건 동시 │ │ │충족 │ │ │①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① (현행과 같음)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 〔별표 1〕의 기준 이내일 것 │ │ │ 예) 제조업:종업원 300명 미만 또는 자 │ │ │본금 80억원 이하 │ │ │②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② (현행과 같음)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 │ │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③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중 │③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다음 추가 │ │소기업에서 졸업 │ ·상장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 │ ·종업원수:1,000명 │이 5천억원이상인 경우 │ │ ·자기자본:1,000억원 │ * 자산총액: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대차 │ │ ·매 출 액:1,000억원 │대조표상 자산총액(시행규칙 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은 자기자본 및 매 │ │ │출액 기준 없음 │ │ └─────────────────────┴───────────────────┘2) 개정이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2002. 5.20)되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추가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보완 ※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2001. 1. 1.부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병행기준에서 종업원수, 자본금 및 매출액 중 택일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초대형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 외시키기 위해 도입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유예제도에 의해 4년간은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본사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산정기준 명확화(租特法 63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 │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 │하는 경우 │ │ │·①×②×③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 │ │ │세를 6년간 100%, 5년간 50% 감면 │ │ │ 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과세 │① (현행과 같음) │ │표준 │ │ │ ②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 총액/법 │②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 총 │ │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액/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 │ ③ 이전본사근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 │③ (현행과 같음) │ │+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 │ │ └─────────────────────┴───────────────────┘2) 개정이유 ·법 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2002. 6. 5. 예규심사위원회 결정내용 반영).
3. 수입금액 의 범위 명확화(租特法 9)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중소기업 │□ 수입금액 의 범위 명확화 │ │판정시 등에 수입금액 을 기준으로 사용하 │ │ │고 있으나 수입금액 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 │ │없음 │ │ │·수입금액 적용례 │· 수입금액 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산된 매출액 으로 규정 │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3%, 5% │ │ │ -유통개선준비금 손금산입 │ │ │ :당해 연도 수입금액의 0.05% │ │ │ -2 이상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 │ │ │ :주된 사업 수입금액으로 판정 │ │ └─────────────────────┴───────────────────┘2) 개정이유 ·현재 해석(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으로 운용하고 있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감면세액의 계산, 중소기업 판정 등 감면규정 적용시 혼란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 ┌┤<참고> 현행「수입금액」과 관련된 규정 ├──────────────────┐ │└───────────────────┘ │ │1)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 │·9-0-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 │ 법 제9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시 기준이 되는 매출액(租特則 2)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租特令 71 ②)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 │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租特令 │ │131)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 │3) 법인세법령 │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法令 40 ①)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 │ │·법인세 공통경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적용되는 매출액(法則 25 ①)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추징규정 신설(租特法 119, 120)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 │ │·창업일로부터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 │ │ │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당│·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자산을│ │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세·취득세 추징 │용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 추징 │ └────────────────────┴──────────────────┘2) 개정이유 ·등록세·취득세 감면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일시적·형식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제외지역 위임규정 마련(租特法 99의3, 租特令 99의3)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 │ │·기간:2001. 5.23∼2003. 6.30. │ │ 현행과 동일 │ │·대상주택:모든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 ┘ │ │·대상지역:전국 │□ 신축주택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배 │ │ │제 지역 │ │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 │ │ │동) 및 과천 │ └────────────────────┴─────────────────────┘2) 개정이유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상승 확산 억제 -서울, 신도시 등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감면혜택을 줄여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 2003. 6.30. 이전에 완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6. 농어업용 면세유·축산업용 사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농어업용 면세유 한도량 초과사용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租特法 106의2)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연간 면세유한도량 │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의해 │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함 │·면세유 한도량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특│ │·농림부·해양수산부에 배정한 면세유 한│별소비세·부가가치세·교육세 등 추징 │ │도량을 초과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 -추징대상자:면세유 공급기관인 농협 │ │없음 │중앙회와 수협중앙회 │ └────────────────────┴───────────────────┘2) 개정이유 ·면세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다한 면세유 사용 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사료 등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시 가산세 부과(租特法 105)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축산업용기자 │ │ │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농민의 범위(시행령) │ │ │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 │ │ │업주업법인 │ │ │·축산업 주업법인 아닌 자가 부당하게 영세 │·축산업 주업법인 외의 법인이 축산업 │ │율을 적용받아 사료를 구입한 경우 세금추징 │주업법인으로 판정받아 사료등축산업 │ │규정 없음 │용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의 판단기준(시행령) │ -당해 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부가가치 │ │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 수입금액이 총수 │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추징세액의 │ │입금액의 90/100 이상인 경우 │10%) │ │ -축산업용 자산가액 합계액이 총자산가액 │ │ │의 90/100 이상인 경우 │ │ │* 축산업 주업법인 판정:시·도지사 │ │ └─────────────────────┴───────────────────┘2) 개정이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료 등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당환급 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한국공항공단」을 정부업무대행단체에서 제외(租特令 106)
1) 개정내용
┌─────────────────────┬────────┐ │ 종 전 │개 정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 │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삭 제> │ │·농협·수협단위조합, 수자원공사·도로공 │ │ │사·별정우체국 등 │ │ └─────────────────────┴────────┘2) 개정이유 ·한국공항공단법이 폐지되고 한국공항공사법으로 개정(2002. 3. 2. 시행)되어 영리법인성격의 한국공항공사 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함. ※ 사업내용이 동일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도 과세사업자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 보완(租特令 110, 대통령령 제17458호 부칙 1)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이 비사업자· │ │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고철·폐지·중고 │ │ │자동차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공급 │ │ │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8/108을 매입세액으 │ │ │로 공제 │ │ │·중고자동차는 2002.12.31.까지 10/110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기 연장 │ │매입세액공제율 적용(2003. 1. 1.부터 8/108 │ -2003. 7. 1.부터 8/108 적용(2003. 6.30. │ │적용) │까지는 10/110 적용) │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사업자 조문정리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재생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리 │ │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 │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고를 한 자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매입세액공제 절차 │·매입세액공제 절차 보완 │ │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시 재활용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와 과세 │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영수증 등을 │관청의 경정시에도 동 매입세액공제 인정 │ │제출 │ │ │* 수정신고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없음 │ │ └─────────────────────┴─────────────────────┘
2) 개정이유 ·중고차는 2001년 개정시 미등록업체의 불법음성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고차 등록인감 실명제 도입 이후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하기로 협의한 사항임. -따라서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 도입을 위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관련규정 개정이 완료된 후 실시(내년 1∼2월경 완료) -인감증명발급 직원·업계 등에 대해 교육 및 홍보시간 부여 ※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중고차 매매시 중고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제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고자동차 공제율 축소는 2003. 7. 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시행
9.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시 과세근거 마련 등(租特法 88의4, 租特令 82의4)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이 회사로부 │ │ │터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 │ │ │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 │ │경우 │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 │취득시에는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 │ │ │는 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취득시 │ │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 │ │ │* 소득공제받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취득 │ │ │시에는 현행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자사주│ │ │인출시 과세됨 │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1,800만원│□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에 의해 취득 │ │(2003년말까지는 5천만원) 이하의 우리사주│한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을비과세대상에 │ │를 1년 이상 보유시 배당소득 비과세 │포함 │ └────────────────────┴───────────────────┘2)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규정 보완 -과세기준이 되는 저가의 기준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배정받는 때의 매입가액(시가의 70/100)과 동일하게 규정 ·농협법에 의하여 직원들이 출자한 자사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사주와 동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요건 중 행사가격(주식의 매수가액) 기준금액 산정방법 보완(租特令 13 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비과세받기 │ │ │위해서 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다음│ │ │의 가액(부여일 기준) 이상일 것 │ │ │ -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 │의 주식) │ │ │ ·자기주식 취득방식:증권거래법에 의한 │ │ │주식의 매수가액 │ │ │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2│ │ │개월가중평균가격+1개월가중평균가격+1 │ │ │주간가중평균가격)/3 │ │ │ ·다른 방식(신주발행방식, 주식평가보상 │ ·다른 방식: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 │방식):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 │의 매수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 │ -비상장주식: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 │ │비상장주식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 └────────────────────┴──────────────────┘2) 개정이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요건 중 상장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기준금액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고>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및 현행 세법상 과세특례├────────────┐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 │·자기주식취득방식 │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매도 │ │·신주발행방식 │ │ -회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 │ │·주식평가보상방식(SAR:Stock Appreciation Rights) │ │ -회사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행사시의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 │ │션 행사가액의 차액을 보상 │ │2) 현행 세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법인 등의 임직원이 2003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 │ │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과세특례 요건 │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그 수량·매수가격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종업원과 약정한 것 │ │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 │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기업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 │ │사하는 것일 것 │ │ -발생주식총수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부여할 것 │ │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
11. 적립식 비과세상품 중 보험의 불입기간 조정(租特令 80 ①, 80의4 ①, 81 ①, 82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적립식 비과세상품(개인연금저축, 연금 │ │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 │의 불입 │ │ │·분기별 한도금액 이내에서 분기 내에 불 │ │ │입토록 하고 선납과 후납을 금지 │ │ │·보험·공제의 경우는 최종 불입일부터 2 │·보험·공제의 경우는 최종불입일이 │ │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후납을 허용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 │ │* 보험·공제의 경우 2년 이내 부활이 가능│기 전에는 후납을 허용 │ │하고, 부활시 밀린 보험료를 후납해야 하는│ │ │점을 감안 │ │ └────────────────────┴───────────────────┘2) 개정이유 ·세법상 적립식보험·공제의 부활기간을 약관상 부활기간에 맞추어 부활기간의 상이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 * 세법규정(현행):최종불입일부터 2년 이내 불입(부활) 가능 보험약관: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월 경과시에 보험해지. 해지일부터 2년 이내 부활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3. 1. 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租特令 81의3 ①)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4배 이내일 │-다만, 최종거래가 있은 시점까지의 매매 │ │것) │회전율 적용 및 주식 평균가액에 주가하락 │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 총액/당해 기 │률을 감안 가능 │ │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 │ └────────────────────┴────────────────────┘2) 개정이유 ·실질 매도는 연간 4회 이내인 경우에도 보유주식가격이 하락시 법상의 매매회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세액공제 및 비과세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 (예) 2002. 1. 1. 장기주식저축으로 1,000만원을 불입하여 2002. 6.30.까지 1,000만원상당의 주식을 4회 매입·매도하였으나 7. 1. 주식 가격이 20% 하락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4회 매도하였으나 법상의 매매회전율은 5배로 나타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2년)에 매매회전율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