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금융상품 (IFRS 9)
- 2. 수익 (IFRS 15)
- 3. 향후 준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2002년 9월 Norwalk Agreement를 시작으로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합치(Convergence)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회계기준위원회의 이러한 합치노력에 따라 새로운 ‘수익’ 기준서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IASB 단독으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표된 국제회계기준에 기초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지난해 말에 제정되어 공표되었다. 지금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 2018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회계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이 두 기준서는 거의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고 특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받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새로운‘금융상품’ 및 ‘수익’ 기준서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차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금융상품 (IFRS 9)
⑴ 배경과 제정 경과
그동안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들이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IAS 39)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적해 왔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불황국면에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를 일부에서 우려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IASB는 이러한 비판과 함께 신용손실(대 손) 인식의 적시성, 복수의 손상모형에 따른 회계처리 복잡성, 자기신용위험 회계처리 등의 개정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외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IASB는 금융상품의 분류·측정(2009년 11월), 금융부채(2010년 10월), 위험회피회계(2013년 11월), 손상(2014년 7월)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기존의 IAS 39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2014년 7월에 마무리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9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제정하기 위해 번역작업 등을 거쳐 공개초안을 2015년 5월에 발표하고 약 60일간 외부의견을 조회한 후,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9.25.)과 금융위원회 보고(2015.12.16.)을 거쳐 ‘금융상품’ 기준서를 확정·공표하였다.
⑵ 주요 내용과 영향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데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의 실제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게 되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 등 재무제표의 작성자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원가가 늘어날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목적적합한 정보제공에 따르는 효익이 추가되는 원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손상
새로운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과거와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즉, 새로운 기준서는 현행 기준서와 달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채택함으로써, 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신용손실모형의 도입에 따라 경영진이 추정하고 판단할 사항이 증가하지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체계적인 신용위험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고, 최초 적용하는 시점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손상모형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실을 인식하는 발생손실모형으로서,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않는 반면, 새로운 기준서의 손상모형은 미래전망(forward-looking)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의 적용에는 추정과 주관성이 증가하게 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시점과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어떤 경우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하므로 기업이 고려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도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자산의 신용위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한 신용손실을 보고하고,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한 가정, 투입요소 등을 공시하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금액, 불확실성의 평가와 관련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금융자산 최초 발생시부터 만기까지 기업내부기준(연체 정보, 신용등급, 채무불이행확률 관리 등)에 의한 신용위험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므로, 재무제표 작성자는 종전 손상모형에서보다 합리적으로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발생손실 뿐만 아니라 기대신용손실도 반영해야 하므로 신용위험 증가로 인한 손실 인식시점이 빨라지고, 대손충당금 규모가 더 커져서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 최초 적용시 기업(특히 은행 등)의 회계상 자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독 규정에 따라 설정한 대손준비금 등을 고려하면 규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준서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기업의 사업모형(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금융자산 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모든 금융 자산은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중 어느 하나로 측정하게 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하거나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측정한다. 새로운 기준서에서 분류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와 달리 제1109호에서 지분상품은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 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단기매매가 아닌 목적으로 지분상품에 투자하는 기업의 손익 및 투자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분상품은 채무상품과 달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기대신용손실 인식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에 대한 분류와 측정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금융자산을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중 어떤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상품,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었던 자산들이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과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회피회계
현행 위험회피회계는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의 실제 위험관리 목적에 더 잘 맞도록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을 보다 확대하여 실제 위험관리에 사용되는 많은 위험회피 전략과 활동이 위험 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위험회피관계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80% ~ 125%의 범위요구를 삭제하였고,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의 존재와 전진적 평가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위험관리 목적이 동일하다면 상황의 변동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을 재조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위험관리 실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였다. 위험관리 목적과 관련하여 산출한 정보를 회계처리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존의 위험회피관계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주기적으로 문서화하는 등 위험회피 전략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수익 (IFRS 15)
⑴ 배경과 제정 경과
신발을 판매하는 기업은 언제 수익을 인식할까? 일반적으로 신발을 고객에게 넘길 때(인도 시점)로 인식할 것이다. 수익인식의 금액, 시점 등을 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으로는 IAS 18 ‘수익’과 IAS 11 ‘건설계약’이 있다. 하지만 IASB는 FASB와 함께 2014년 5월 수익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을 공표하여 2018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수익에 관한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이 단순한 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에 적용할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다. 한편 미국 회계기준 (US-GAAP)은 특정 산업이나 거래에 적용할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두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서로 협조하여 기존 수익 회계기준의 단점을 보완하고 광범위한 거래와 산업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익인식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제정 프로젝트는 IASB와 FASB의 공동 프로젝트로서 수익과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회계기준(US-GAAP)의 합치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ASB와 FASB는 토론서(2008년), 공개초안(2010년, 2011년) 등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5월에 IFRS 15를 공표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15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호를 제정하기 위해 번역작업 등을 거쳐 공개초안을 2015년 7월에 발표하고 약 40일간 외부의견을 조회한 후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5.11.6.)과 금융위원회 보고(2015.12.16.)를 거쳐 ‘수익’ 기준서를 확정·공표하였다.
⑵ 주요 내용과 영향
현행의 수익 기준*1)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 계약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복잡한 거래와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 수익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계약에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함에 따라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복잡하고 진화하는 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의 단일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수익 기준서는 경제적 실질이 같은 거래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다양성을 제거하여 기업·산업·국가·자본시장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익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주석 공시를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개발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원가, 교육 원가 등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원가, 관련 인력 유지비, 감사수수료 등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기준서에서 작성자의 원가 부담 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일부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공시 규정에서도 일부 경감 규정과 경과 규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에 따르는 효익이 추가되는 원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기준 적용 요건의 변경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면 거래 유형(건설계약, 용역제공, 재화판매 등)에 따라 수익인식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진행기준)하기 위한 공통 요건 세 가지2)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일부 거래의 수익 인식시점이 현행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기준을 적용하던 계약이더라도 계속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주요 설계구조를 지정할 수 있는 계약은 현행 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신중히 분석해야 하며 때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의무의 식별 필요
현행 기준과 달리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모든 계약에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하게 하므로 현행 실무보다 단일 계약에서 분리되는 요소(수행의무)가 많아질 수 있으며, 계약별이 아니라 개별 요소(수행의무)별로 수익이 인식되기 때문에 수익 인식시점이 현행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과 같이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의무나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무상 서비스가 별도 수행의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기업은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구분하기 위해 계약조건과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변동대가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고려
현행 수익기준에 따르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즉,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지만 대가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전체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K-IFRS 제1115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있더라도 사업관행 등에 따라 향후에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보다 일찍 수익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기업은 계약조건이나 거래 관행에 기초하여 변동대가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방법을 결정하고 추정에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할 수도 있다.
통제의 이전 판단
현행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기준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이 주요 인식요건이고 건설계약과 용역계약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사(용역) 수행의 진행 정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수익의 인식시점을 ‘위험과 보상’이 아닌 자산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 즉, 고객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는 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수익 인식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통제 이전의 지표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통제의 이전 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기업은 수익 인식시점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통제’임을 고려하여 기업의 주요 거래를 검토하여 수익 인식시점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 수익인식 변화
현행 기준에서는 라이선스 수익인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계약의 실질을 반영한 발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침을 설명하는 사례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계약 기간 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접근권)인지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사용권)인지를 판단하여 수익 인식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접근권인 경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반면 사용권인 경우, 일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기업은 지적자산의 라이선스가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라이선스 수익의 인식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공되어 수익인식 시점 판단의 실무적 다양성이 제거되고,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현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프로세스의 변경 필요
새로운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재무보고 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정보를 산출해야 하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내부 프로세스를 변경하거나 개선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IT 시스템의 개발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무적 영향
수익 기준의 변경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인식 시기와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무조정의 출발점인 당기순손익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이용하는 관련 법인세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예 : 접대비의 한도시부인), 매출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현행과 다른 수익 인식에 따른 세무 관련 프로세스를 재정비해야 할 수 있다.
3. 향후 준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를 것이지만, 기업들은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 도입으로 손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특히, 기대신용손실모형 도입에 따라 경영진의 판단 및 추 정이 증가할 것이고, 미래전망 정보를 수집, 추적, 관리,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 등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새 수익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에 필요 한 판단, 추정치의 개발과 갱신,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수익 인식시점과 금액의 변경에 따른 세무이슈 검토, 차입약 정 준수 등 그 밖의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인센티브 제도와 판매 프로세스, 내부 통제제도를 변경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서들이 2018년에 시행될 때까지 새로운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선제적으로 논의·분석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 및 수익 기준서 각각에 대하여 정착지원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115호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무 이슈가 있다면 각각의 정착지원 TF를 적극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상품과 수익 기준서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