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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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규
2016-08-01
조회
1999
목차
- 1. 해설에 들어가면서
- 2.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 4. 금융자산의 제거와 위험회피회계
- 5. 시행일과 경과규정
- 6. 맺으면서
1. 해설에 들어가면서
금융상품 기준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재무보고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 금융부채,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일부 계약(파생 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범위와 동일하다. 즉, 제1039호를 대체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제정하면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위 험회피회계에서는 제1039호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 제1039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1109호 의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의 많은 이용자들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IAS 39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IASB는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에 대해 원칙중심의 덜 복잡한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히고는 있다. 금융상품 기준서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은 금융상품 중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부담하고 있는 금융부채, 그리고 비금융항목과 관련된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중 지분상품 (자본계정)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1)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최초 인식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예를 들어 채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질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해당 금융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을 매수한 기업은 금융자산(투자주식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식한다. 사용한 방법은 이 기준서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매입이나 매도 모두에 일관성 있게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자산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다. 매매일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며, 결제일은 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을 말한다.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 으로 수취할 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모든 변동을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 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자산의 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한 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고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3) 금융자산의 분류와 재분류
1) 금융자산의 최초 분류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①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②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 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즉 제1039호의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용어의 변경이다. 금융자산 분류시 금융사업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자산의 매도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업모형에 따른 분류가 달라진다. 금융자산의 분류시 사업모형을 고려하여 분류하라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제1039호의 분류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도가능영구금융상품, 역변동금리조건의 대여금의 경우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측정기준 | 충족 조건 |
---|---|
상각후원가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목적으로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예 : 채권, 수취채권) → 종전의 만기보유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목적으로 보유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예 : 채권, 수취채권) ▪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투자 :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 가능. 후속적으로 변경 불가 ▪ 종전의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 ▪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융자산(지분상품) ▪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일 수도 있음 ▪ 최초 인식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후속적으로 변경 불가 ▪ 종전의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2)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한다. 특히 금융자산 보유 의도의 변경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닌 점이 종전과 주요하게 개정된 것이다. 따 라서 사업모형의 변경은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외부나 내부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결정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에 유의적이고 외부 당사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생길 것이다. 다음은 사업모형의 변경이 아니다.
- ①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시장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②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 시장의 일시적 소멸
- ③ 기업 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부문간 금융자산의 이전
(4) 금융자산의 측정
1) 최초 측정
특정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극히 드물게 발생하겠지만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그러한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공정가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 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2)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최초 인식 후에는 금융자산을 분류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한다.
- ① 상각후원가(amortised cost)
-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③ 당기손익-공정가치(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 유효이자율법
- ①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②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후속 보고기간에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채권조정)
- 제각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해당 투자에 대한 계약
-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 ⑦ 피투자의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에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를 말한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었으나 그 금융자산이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재계산하고 변경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은 재협상되거나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또는 수정 유효이자율(원가나 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반영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재계산한다.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 제각은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금융자 산의 담보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담보물을 통해 금융자산의 30%만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금융자산에서 이 이상 현금흐름을 회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면 해당 금융자산의 나머지 70%는 제각해야 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는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은 어 떠한 경우에도 원가로 측정할 수는 없다.
3) 내재파생상품(embedded derivatives)의 측정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내재파생상품은 회사가 보유한 타사발행 전환사채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당해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당해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예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내재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 그 밖의 복합계약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계약 전체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분류 및 후속측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보유하 고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고 후속 측정하면 된다.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전환사채)의 경우 채무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 리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한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1039호에서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정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 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은 적절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계약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시점이나 그 후의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
(5) 손상(impairment)
1)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의 인식
- 일반적인 접근법
- 측정 대상 기간(12개월/전체기간)의 적용
- 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 ②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특례
- 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나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 ②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 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이익-공정가치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측정하는데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한다.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개별평가나 집합평가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시점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나 실제 채무불이행 발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인식 후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그 발생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금 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기 전이나 채무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보고기간 말에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 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는 간편법이나 간주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실무적 적용이 매우 간편해졌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의 증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대신용 손실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었지만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반증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체란 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지만 계약상대방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연체된 것이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 ①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 ② 화폐의 시간가치
- ③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①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
- ②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
- 실무적 간편법(충당금 설정률표) 사용 가능
- 채무불이행(default)의 간주
-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기간
원칙과 일관된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오래 전 K-GAAP 시절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던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고 있다. 적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 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충당금 설정률표는 매출채권의 연체 일수에 따라 고정된 충당률을 설정할 수 있다. 예로 연체가 없는 경우에 1%,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에 2%,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3%, 90일과 180일 사이인 경우에 20% 등이다. 물론 고정된 충당률은 고객층의 다양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다른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문별로 적절하게 묶으면 된다. 자산을 묶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예로서 지역적 위치, 상품형태, 고객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 고객형태(도매상이나 소매상) 를 들 수 있다.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최초 인식 후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채무불이행을 정의할 때, 관련되는 금융상품의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 일관된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적용하고, 적절하다면 질적지표(예 : 재무약정)를 고려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은 금융자산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장 계약기간이다.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경우는 신용을 제공하는 계약상 현재의무를 부담하는 최장 계약기간이다.
(6)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 그 재분류를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재분류 전에 인식한 손익[손상차손(환입) 포함]이나 이자는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간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이자수익의 인식은 변경하지 않으며 계속 같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 ② 두 가지 측정 범주가 같은 손상 방식을 적용하므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과 같다.
금융자산 재분류시 회계처리
재분류 전 | 재분류 후 | 재분류일 측정 | 회계처리 |
---|---|---|---|
상각후원가 | 당기손익 | 공정가치 | 당기손익 |
상각후원가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 | 상각후원가 | 공정가치 | 총장부금액 : 재분류의 공정가치 당기손익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상각후원가 | 공정가치 |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 측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제거 |
기타포괄손익 | 당기손익 | 공정가치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7) 측정 손익
금융자산의 측정 손익은 다음 표와 같이 인식한다.
측정 기준 | 회계처리 |
---|---|
당기손익 - 공정가치 |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
상각후원가 |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 재분류할 때, 상각과정을 통해 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을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이러한 선택은 상품별 (주식별)로 하며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고 이후에 취소할 수 없음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 손상차손(환입)과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측정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재분류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1) 금융부채(financial liabilities)의 분류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측정기준 | 금융부채 |
---|---|
당기손익 - 공정가치 | ▪ 단기매매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 포함) ▪ 최초 인식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행사 ▪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 |
Max(①, ②) ① 손실충당금 ② (최초 인식금액 - 이익누계액) | ▪ 금융보증계약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상각후원가 | ▪ 위를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 |
그리고 금융자산과 달리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재분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금융보증계약(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다. 즉 금융부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채가 금융보증계 약이다. 특정 용역에 대하여 이행 보증을 하는 경우는 금융보증계약이 아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 발행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발행자는 금융보증계약이라는 부채가 발생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보증인)은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계약을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① 기대신용손실로 산정한 손실충당금 : 피보증인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증인이 부담한 금액을 말함
-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금융보증계약은 유효이자율에 양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한 누적금액을 차감함

(3) 금융부채의 후속측정과 측정 손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서 위험회피관계의 대상이 아닌 금융부채의 손익은, 해당 금융부채를 제거할 때와 상각과정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서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①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다. 이 내용은 제1032호에는 없는 개정된 것이다.
- ②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의 모든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4) 금융부채의 제거와 교환(채무조정)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 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금융부채의 교환 및 조건의 변경
조건의 차이·조건의 변경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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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변경(현금흐름 현재가치 차이가 10% 이상) | · 기존의 금융부채의 제거, 새로운 금융부채의 인식 ·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 : 당기손익 인식 · 발생된 비용·수수료:금융부채 소멸에 따른 손익으로 인식 |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 · 기존의 금융부채 계속 인식 · 이자비용 : 변경된 조건으로 발생시 비용 인식 · 발생된 비용·수수료:장부금액 조정, 잔여기간에 상각 |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에 종전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하는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음 ‘①과 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제거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② 제거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4. 금융자산의 제거와 위험회피회계
‘금융자산의 제거’나 ‘위험회피회계’는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기준서의 내용에서 유의적으로 개정된 것은 없어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금융업을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위험회피회계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제1109호 ‘금융상품’기준서보다 이해도 용이하고 사례도 많아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5. 시행일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2) 경과규정
이 기준서는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기준서는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항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과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이며 이 기준서의 발표 이후 보고기간의 개시일이어야 한다.
- 분류와 측정에 대한 경과규정
- 손상에 대한 경과규정
최초 적용일에 그 때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이 분류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과거 보고기간의 사업모형에 상관없이 그러한 평가에 따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지정이나 취소는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그 분류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상 요구사항을 제1008호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최초 적용일에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한다.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한다. 다만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맺으면서
이상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은 제1109호 기준서를 적용할 때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기준서와 비교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금융상품의 재분류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금융상품 최초 인식시 기업이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거나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후속 기간 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금융상품을 분류하여야 한다. 둘째, 내재파생상품의 경우 제1039호에서는 주계약이 금융상품이더라도 채무상품과 파생상품으로 분리회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제1109호에서 분리하지 하지 않고 전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제1039호에 비하여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의 폭이 줄어들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간편하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금융자산의 상각에 대하여 간편법이나 간주법 등 예외사항을 허용함으로써 제1039호 비하여 기업의 손실충당금 회계처리가 보다 간편하게 되었다. 특히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 허용은 기업이 이를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1109호와 제1039호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제1109가 IASB가 개정이유에서 제시한 것처럼 금융상품의 재무보고에 대해 원칙 중심으로 제정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적용이 보다 간편한 것 같다. 따라서 제1109호를 조기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은 제1109호의 조기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