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오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근로소득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연말정산) 방법도 함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원칙적인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연말정산)
1. 근로소득 수입시기
‘수입시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근로소득이 몇 년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1) 원칙적인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①).
구 분 | 수입시기 |
---|---|
급여(일반적인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2) |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함)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2. 원천징수시기 특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원천징수시기특례’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는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제135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구 분 | 발생시기 등 | 원천징수시기 특례 |
---|---|---|
일반급여 | 1.1.∼11.30. 발생 급여 | 12.31. |
12.1.∼12.31. 발생 급여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이익처분에의한 상여 | 1.1.∼10.31. 처분 상여 | 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11.1.∼12.31. 처분 상여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인정상여 | 법인세 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
수정신고에 따른 인정상여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일 | |
결정・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1. 2015년 연말상여금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와 급여삭감(근로자가 본인 수령분 급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합의서를 체결한다. 2. 2016년 4월 해당 상여금 지급시 2016년분 근로소득(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하여 2015년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없이 2016년의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한다. |
- ⑴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⑵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⑶ 회사가 반납급여 차감 후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① 반납급여 차감전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근로자 명의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적용한다. ② 회사는 반납급여 차감 전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손금처리한다.
① 반납급여 차감 전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② 회사는 반납급여 차감 전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처리. 이후 회사가 익금으로 처리한 삭감된 급여를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된다.
① 반납급여 차감 후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② 회사는 반납급여 차감 후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삭감된 급여를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된다.
Ⅱ. 근로소득 유형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연말정산)
1. 연차수당
1) 수입시기
연차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
- ⑵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그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⑶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소집 24-49-3).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법규소득2010-17, 2010.02.19).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원천세과-454, 2009.05.27).4)
2) 원천징수(연말정산)
상기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판단하여 ‘Ⅰ.’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한다.
2. 성과급상여
1) 수입시기
성과급상여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소집 24-49-2) ; (소득세과-400, 2014.07.12).
성과급 결정방법 | 성과급 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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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를 평가 |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 |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 |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2) 원천징수(연말정산)
해당 연도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도 급여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계량적요소도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원천징수(연말정산)하여야 한다.
3. 조건부급여
1) 수입시기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서면1팀-236, 2007.02.14).
2) 원천징수(연말정산)
근로기간 동안에 안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한다.
※ 주 석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원천징수시기특례(지급시기의제)이다(소통 127-0…5) ; (서면1팀-1173, 2007.08.24 ). 2) 외국인인 내국법인의 임원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도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연도에 해외 본국에서 소득세부담금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세 추가부담금을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상당액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한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4, 2009.05.27). 3)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 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원천세과-543, 2013.11.13). 4) 이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해당 환수하는 금액은 그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5) 즉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각각 성취된 날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소득46011-2574, 1999.07.06).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조건부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 조건부주식을 부여받는 날로 하되, 해당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서면2팀-928, 2006.05.24) ; (서면1팀-1341,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