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손의 결손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현황>
□ A사(이하 ‘회사’)는 2014.10.31.에 B・C・D사(이하 ‘피합병기업’)를 합병 ∙본건은 동일지배하의 종속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회사는 피합병기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합병차손)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회사는 향후 감자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하려고 위 합병차손을 상각하여 결손금을 늘리고자 함. *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는 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상법」제439조 ②)
<질의요약>
□ 회사는 본건 합병차손(자본조정)을 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가 가능한가? ∙(갑설) 가능함. ∙(을설) 불가능함.
<회신요약>
□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