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이 오해하거나 놓치기 쉬운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를 근로소득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연말정산) 방법도 함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
1) 수입시기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소통 20-0…5); (국심2004중4516, 2005.02.16.) 외.
2) 원천징수(연말정산)
근로기간 동안에 안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한다.
5. 선지급한 연봉액
1) 수입시기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연봉제하에서의 급여 선지급액도 근로소득으로 보며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서이46013-10653, 2002.03.28).1)
2) 원천징수(연말정산)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89조 ③).
이때 연말정산은 상기 ‘1)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한다.
구 분 | 원천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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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분할지급 | 분할지급대상기간 1월 초과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
이외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간이세액표 적용하여 원천징수 | |
부정기적으로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 |
6. 소급인상급여
1) 수입시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한다(법인46013-830, 1995.03.28). 따라서 귀속시기별(연도별 및 월별)로 구분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합산하여 그 귀속시기별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 ① 직전 과세기간분
- ② 해당 과세기간분
소급인상급여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통 137-0…1).2) 즉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소급인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이때 소급인상이 반영된 근로소득으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함에 유의한다.
해당 과세기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소급인상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구 분 | 2015년 연말정산 | 2015년 연말정산 재정산 |
---|---|---|
총급여액 | 21,000,000 | 21,000,000+600,000(소급인상급여)+1,200,000(비과세되었던 2015년 7월 이후 연장・야간・휴일수당) |
근로소득공제 | 8,400,000 [=7,500,000+6,000,000×15%] | 8,670,000[=7,500,000+7,800,000×15%] |
근로소득금액 | 12,600,000 | 14,130,000 |
소득공제 | 5,000,000 | 5,000,000 |
과세표준 | 7,600,000 | 9,130,000 |
산출세액 | 456,000[=7,600,000×6%] | 547,800[=9,130,000×6%]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800[=456,000×55%] | 301,290[=547,800×55%] |
소득세 결정세액 | 205,200 | 246,510 |
소득세 추가징수세액 | 41,310[=246,510-205,200] |
7. 부당해고기간 급여
1) 수입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소통 20-38…3 ①) ; (원천세과-124, 2011.02.25)(소득세과-256, 2010.02.22).3)
2) 원천징수(연말정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소통 20-38…3②); (서면1팀-244, 2007.02.15); (법인46013-2620, 1998.09.16). ① 해당 과세기간 내인 경우(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당해고급여) 매월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이전 분에 대한 부당해고급여)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부당해고급여에 대한 수입시기별로 연말정산(연말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연말정산 재정산)한다.
8. 기타
1)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②).
구 분 |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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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근로를 제공한 날 |
5.1. 전에 전년도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확정된 날(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 |
2) 계속사업자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2001두7176, 2003.12.26)참조. 따라서 비록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장기체불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서1422, 2011.05.12); (조심2010부690, 2010.04.29).
3) 잉여금처분 상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소득세법」제20조 ① 2호).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신고조정사항)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① 4호・④),4) 근로자에게는 해당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① 2호); (서면1팀-482, 2007.04.13).
일 자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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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0.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0 |
2016.3.20. | (차) 미지급금 1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 |
※ 주 석 1) 이때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계약조건・형태, 다른 임원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해당 외국인거주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당초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은 과세기간의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당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서면2팀-942, 2005.06.28). 3)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으므로 체불임금(노동부 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근로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00, 2006.01.25). 4) 잉여금의 처분을 결산 확정시에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법인세법」제20조).